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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핵의학과에서 환경방사선량 측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Measurement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원문보기 논문타임라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1 no.6, 2010년, pp.2118 - 2123  

강보선 (건양대학교 방사선학과) ,  임창선 (건양대학교 방사선학과)

초록

국내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피폭관리는 선량한도를 초과한 피폭의 유무를 확인하여 사후 조치를 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핵의학과의 경우 개봉선원을 사용하므로 작업환경이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방사성의약품 투여 후 수 시간 혹은 수 일 동안은 환자 자체가 방사선원이 되므로 방사선작업종사자나 수시출입자, 환자보호자들의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환자보호자 등 일반출입자의 방사선피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방사선관리가 적절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방사선작업환경에 대한 환경방사선량을 정기적으로 측정,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 소재 대학병원 핵의학과에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핵의학과 내 8개소에 유리선량계를 설치하여 환경방사선을 측정한 결과 8개소 모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방사선구역의 외부방사선량인 주당 0.3 mSv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적은 선량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접수대에서는 3개월 누계 선량률이 0.51 mSv로서 접수대 종사자는 일반인 연간 유효선량한도인 1 mSv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환자 및 보호자 대기실에서도 0.23 mSv(3개월 누계치 0.69mSv)가 측정되어 유리선량계를 설치한 8개소 가운데 가장 높은 선량률을 보였다. 이것은 일반인의 연간 유효선량한도인 1 mSv를 초과하는 값이며,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환경상 위해방지를 위해 규정된 연간 유효선량 0.25 mSv를 초과하는 값이다. 따라서 접수대 근무자, 환자보호자 및 제3자 보호를 위해 핵의학과 내 환경방사선량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Korean individual occupational exposure control is focused on the retrospective service to the over-exposed person by the reading of personal dosimeter. Since the radiophamaceuticals using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are uncontained radiation sources, the potential exposure at working enviro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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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의료기관 핵의학과에서 유리선량계를 이용하여 환경방사선측정을 시도하여 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환자보호자 등 핵의학과를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방어대책을 수립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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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CRP에서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을 저감시키기 위해 권고하고 있는 연간 유효선량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결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확률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5] 방사선 피폭을 저감 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일반인에 대하여 연간 유효선량이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6,7].
방사선피폭에 대하여 원자력법 및 의료법에 근거한 작업자의 피폭선량한도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 방사선은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방사선피폭에 대해서는 원자력법 및 의료법에 근거하여 작업자의 피폭선량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원자력법」[1]및 「원자력법시행령」[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3]에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법시행령」에는 수시출입자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방사선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방사선이 생체 조직에 조사되면 생물학적 영향을 일으키며, 미량의 방사선 피폭이라도 수차례 노출되면 유전적인 이상을 유발할 수 있고, 백혈병과 암 등의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4]. 그러므로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결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확률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5] 방사선 피폭을 저감 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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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법률 제10086호, "원자력법", 3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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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원자력법」[1]및 「원자력법시행령」[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3]에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법시행령」에는 수시출입자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2. 대통령령 제21719호, "원자력법시행령", 9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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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원자력법」[1]및 「원자력법시행령」[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3]에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법시행령」에는 수시출입자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원자력법시행령」[2]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3]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연간 50 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 mSv, 수시출입자 및 운반종사자는 연간 12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효선량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3. 보건복지부령 제156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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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원자력법」[1]및 「원자력법시행령」[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3]에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법시행령」에는 수시출입자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원자력법시행령」[2]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3]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연간 50 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 mSv, 수시출입자 및 운반종사자는 연간 12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효선량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4. G. Cabral, A. Amaral, L. Campos and M. I. Guimaraes, "Investigation of maximum doses absorbed by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in nuclear medicine departments", Radiation protection dosimetry, Vol. 101, No. 1, pp. 435-43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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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이 생체 조직에 조사되면 생물학적 영향을 일으키며, 미량의 방사선 피폭이라도 수차례 노출되면 유전적인 이상을 유발할 수 있고, 백혈병과 암 등의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4].

    그동안 방사선작업종사자들에 대한 선량관리나 방사선방호, 원전주변 주민의 방사선 피폭에 관해서는 연구되어 왔으나[4,8,9,10]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에 대한 피폭 및 방사선환경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5. 박영선, 유장수, 김동윤, "의료방사선관리학", 신광출판사. pp. 24-25, 2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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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결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확률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5] 방사선 피폭을 저감 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6. 권정완, 정제호, 장기원, 이재기, "진단방사선 및 핵의학검사에 의한 한국인의 의료상 피폭", 방사선방어학회지, 제30권, 제4호, pp. 186-196, 12월,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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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일반인에 대하여 연간 유효선량이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6,7].

  7. 방사선보건관리학 교재편찬위원, "방사선보건관리학", 청구문화사, pp. 64-104, 3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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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일반인에 대하여 연간 유효선량이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6,7].

  8. 임봉식, "한국에서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피폭 선량 실태에 관한 연구", 방사선기술과학, 제29권, 제 3호, pp. 185-195, 9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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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방사선작업종사자들에 대한 선량관리나 방사선방호, 원전주변 주민의 방사선 피폭에 관해서는 연구되어 왔으나[4,8,9,10]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에 대한 피폭 및 방사선환경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9. 임창선 ,김세헌, "핵의학과에서 방사선 피폭관리 실태 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0 권, 제7호, pp. 1760-1765, 7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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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방사선작업종사자들에 대한 선량관리나 방사선방호, 원전주변 주민의 방사선 피폭에 관해서는 연구되어 왔으나[4,8,9,10]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에 대한 피폭 및 방사선환경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특히 의료기관 핵의학과는 환자의 보호자들이 방사성의약품을 투여한 대기환자와 함께 대기실에서 오랜 시간동안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방사선피폭에 대한 영향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9].

    실제로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연간 피폭유효선량이 최대 3.60 mSv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는데[9] 이것은 서울시 소재 3차 의료기관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의 평균 연간 피폭유효선량[16]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사실상 진료환자와 환자보호자는 별도의 대기실에서 따로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상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출입통제가 비교적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핵의학과에서 이를 엄격히 실행하지는 않고 있다[9].

  10. 조대철, 이갑복, "국내 원전주변 주민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입력변수의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4권, 제3호, pp. 223-229, 9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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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방사선작업종사자들에 대한 선량관리나 방사선방호, 원전주변 주민의 방사선 피폭에 관해서는 연구되어 왔으나[4,8,9,10]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에 대한 피폭 및 방사선환경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11. 권은자, 이규선, "치과기공사의 작업환경과 직무스트레스 관련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0권, 제9호, pp. 2471-2477, 9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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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핵의학과의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진단과 치료를 수행함으로 작업환경이 방사선에 상시 노출될 수 있어 다른 직종의 작업환경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11]보다 커다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12. 法律第百六十七?,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 障害の防止に?する法律", 昭和三十二年六月十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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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의료기관 방사선작업환경에 대한 환경방사선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일정기간동안 보관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12,13] 우리나라에는 그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일본에서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사선을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시출입자 등 관계종사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본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12]과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13]에 근거하여 방사선작업환경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을 정기적으로 측정,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 法律第五十七?, "??安全衛生法", 昭和四十七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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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의료기관 방사선작업환경에 대한 환경방사선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일정기간동안 보관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12,13] 우리나라에는 그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일본에서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사선을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시출입자 등 관계종사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본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12]과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13]에 근거하여 방사선작업환경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을 정기적으로 측정,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4. 라정은, 신동오, 홍주영, 김희선, 임천일, 정희교, 서태석, "유리선량계의 선량특성에 관한 연구", 방사선방어학회지, 제31권, 제4호, pp. 181-186, 12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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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선량계는 퇴행(fading)이 거의 없고 0.01 mSv 단위의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재현성과 선량에 대한 선형성이 우수하고 에너지 의존성이 낮기 때문에[14] 장시간에 걸친 환경측정에 가장 적합한 측정기기로 보아 본 실험에 이용하였다.

  15.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4호, "방사선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1월,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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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의료법」에 근거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외부방사선량이 주당 0.3 mSv(30 mrem)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법」에 근거하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등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1호에는 외부방사선량률이 주당 400 µSv(0.4 m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그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5].

  16. 윤철호, 윤석환, 최준구, "방사선 종사자 근무 분야별 피폭에 관한 검토", 방사선기술과학, 제31권, 제3호, pp. 217-221, 9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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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연간 피폭유효선량이 최대 3.60 mSv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는데[9] 이것은 서울시 소재 3차 의료기관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들의 평균 연간 피폭유효선량[16]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17.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31호,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4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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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동일부지내에 다수의 원자력관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 유효선량은 0.25 mS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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