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피폭관리는 선량한도를 초과한 피폭의 유무를 확인하여 사후 조치를 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핵의학과의 경우 개봉선원을 사용하므로 작업환경이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방사성의약품 투여 후 수 시간 혹은 수 일 동안은 환자 자체가 방사선원이 되므로 방사선작업종사자나 수시출입자, 환자보호자들의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환자보호자 등 일반출입자의 방사선피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방사선관리가 적절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방사선작업환경에 대한 환경방사선량을 정기적으로 측정,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 소재 대학병원 핵의학과에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핵의학과 내 8개소에 유리선량계를 설치하여 환경방사선을 측정한 결과 8개소 모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방사선구역의 외부방사선량인 주당 0.3 mSv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적은 선량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접수대에서는 3개월 누계 선량률이 0.51 mSv로서 접수대 종사자는 일반인 연간 유효선량한도인 1 mSv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환자 및 보호자 대기실에서도 0.23 mSv(3개월 누계치 0.69mSv)가 측정되어 유리선량계를 설치한 8개소 가운데 가장 높은 선량률을 보였다. 이것은 일반인의 연간 유효선량한도인 1 mSv를 초과하는 값이며,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환경상 위해방지를 위해 규정된 연간 유효선량 0.25 mSv를 초과하는 값이다. 따라서 접수대 근무자, 환자보호자 및 제3자 보호를 위해 핵의학과 내 환경방사선량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피폭관리는 선량한도를 초과한 피폭의 유무를 확인하여 사후 조치를 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핵의학과의 경우 개봉선원을 사용하므로 작업환경이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방사성의약품 투여 후 수 시간 혹은 수 일 동안은 환자 자체가 방사선원이 되므로 방사선작업종사자나 수시출입자, 환자보호자들의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환자보호자 등 일반출입자의 방사선피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방사선관리가 적절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방사선작업환경에 대한 환경방사선량을 정기적으로 측정,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 소재 대학병원 핵의학과에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핵의학과 내 8개소에 유리선량계를 설치하여 환경방사선을 측정한 결과 8개소 모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방사선구역의 외부방사선량인 주당 0.3 mSv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적은 선량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접수대에서는 3개월 누계 선량률이 0.51 mSv로서 접수대 종사자는 일반인 연간 유효선량한도인 1 mSv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환자 및 보호자 대기실에서도 0.23 mSv(3개월 누계치 0.69mSv)가 측정되어 유리선량계를 설치한 8개소 가운데 가장 높은 선량률을 보였다. 이것은 일반인의 연간 유효선량한도인 1 mSv를 초과하는 값이며,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환경상 위해방지를 위해 규정된 연간 유효선량 0.25 mSv를 초과하는 값이다. 따라서 접수대 근무자, 환자보호자 및 제3자 보호를 위해 핵의학과 내 환경방사선량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orean individual occupational exposure control is focused on the retrospective service to the over-exposed person by the reading of personal dosimeter. Since the radiophamaceuticals using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are uncontained radiation sources, the potential exposure at working environ...
Korean individual occupational exposure control is focused on the retrospective service to the over-exposed person by the reading of personal dosimeter. Since the radiophamaceuticals using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are uncontained radiation sources, the potential exposure at working environment is very high. Moreover, a patient remains radioactive for hours or even days after the administration of a radiopharmaceutical for diagnosis or treatment. Thus, the proper working environmental exposure control must be established and executed to protect not only the affiliated employees, but also guardians accompanying patients and temporarily visiting public from the exposure by the patients. Japanese radiation protection law regulates working environmental radiation exposure by regularly measuring and filing the environmental dose for years. This study was aimed at measuring working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of an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Daejeon, Korea. We measured the accumulation radiation dose in air at 8 locations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by using the same method as in Japan with glass dosimeters. The highest dose rate, 0.23 mSv per month, was measured at the waiting room, and the second one is at reception desk. Even though the doses were lower than the Korean constraint dose rate (0.3 mSv/week) at the boundary of the radiation controlled area, it was over the dose limit of public (1 mSv/y) and environment (0.25 mSv/y). Conclusionally, it was found that the new or additional procedure was necessary to less the exposure dose to the receptionist and guardians by the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Korean individual occupational exposure control is focused on the retrospective service to the over-exposed person by the reading of personal dosimeter. Since the radiophamaceuticals using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are uncontained radiation sources, the potential exposure at working environment is very high. Moreover, a patient remains radioactive for hours or even days after the administration of a radiopharmaceutical for diagnosis or treatment. Thus, the proper working environmental exposure control must be established and executed to protect not only the affiliated employees, but also guardians accompanying patients and temporarily visiting public from the exposure by the patients. Japanese radiation protection law regulates working environmental radiation exposure by regularly measuring and filing the environmental dose for years. This study was aimed at measuring working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of an university hospital located in Daejeon, Korea. We measured the accumulation radiation dose in air at 8 locations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by using the same method as in Japan with glass dosimeters. The highest dose rate, 0.23 mSv per month, was measured at the waiting room, and the second one is at reception desk. Even though the doses were lower than the Korean constraint dose rate (0.3 mSv/week) at the boundary of the radiation controlled area, it was over the dose limit of public (1 mSv/y) and environment (0.25 mSv/y). Conclusionally, it was found that the new or additional procedure was necessary to less the exposure dose to the receptionist and guardians by the environmental radiation dose in the nuclear medicine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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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의료기관 핵의학과에서 유리선량계를 이용하여 환경방사선측정을 시도하여 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환자보호자 등 핵의학과를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방어대책을 수립해 보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그리하여 그림1과 같이 감마카메라 방어막의 바로 뒤, 감마카메라실 출입문 바깥쪽 바로 옆 벽면, 방사성동위원소 보관실, 폐기물보관실 및 세척실 출입문 바깥쪽 옆 벽면, 오염검사실출입문 바깥쪽 옆 벽면, 동위원소주사실 출입문 바깥족 옆 벽면, 접수대, 환자 및 보호자 대기실 벽면에 바닥으로부터 100 cm에서 150 cm위치에 설치하였다. 또한 자연방사선량 측정을 위하여 핵의학과에서 사용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방사선영향을 받지 않는 다소 떨어진 장소에 1개의 유리선량계를 설치하였다.
측정기기는 X선, γ선 측정에 적합한 일본 치요다테크놀사(千代田テクノル)의 환경용 유리선량계(Glass badge:GB) RS형을 이용하였다(그림1). 유리선량계는 퇴행(fading)이 거의 없고 0.01 mSv 단위의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재현성과 선량에 대한 선형성이 우수하고 에너지 의존성이 낮기 때문에[14] 장시간에 걸친 환경측정에 가장 적합한 측정기기로 보아 본 실험에 이용하였다.
일본에서는 의료기관 방사선작업환경에 대한 환경방사선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일정기간동안 보관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12,13] 우리나라에는 그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일본에서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핵의학과 방사선시설의 배치도를 기반으로 감마카메라의 설치위치, 조작실 및 부대 공간의 배치 상황, 작업자 및 환자, 일반인 등의 출입 또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유리선량계 설치 위치를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핵의학 검사를 월 평균 270 여 건 수행하는 대전시 소재 대학병원 핵의학과에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환경방사선량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측정기기는 X선, γ선 측정에 적합한 일본 치요다테크놀사(千代田テクノル)의 환경용 유리선량계(Glass badge:GB) RS형을 이용하였다(그림1).
성능/효과
그러나 접수대에서는 3개월 누계 선량률이 0.51 mSv로서 접수대 종사자는 일반인 연간 유효선량한도인 1 mSv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환자 및 보호자 대기실에서도 0.23 mSv(3개월 누계치 0.69mSv)가 측정되어 유리선량계를 설치한 8개소 가운데 가장 높은 선량률을 보였다. 따라서 환자보호자 및 제3자 보호를 위해서 핵의학과 내 환경방사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접수대는 환자의 핵의학검사 및 치료의 접수를 받는 곳으로 종사자는 핵의학진료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측정된 선량률이 0.17 mSv(3개월 누계치 0.51 mSv)로서 핵의학과 내의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접수대의 선량이 오염검사실출입문 바깥쪽 옆 벽면, 동위원소주사실 출입문 바깥쪽 옆 벽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방사성의약품을 투여한 환자들이 직접 접수 대를 오고 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전시 소재 대학병원 핵의학과에서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핵의학과 내 8개소에 유리선량계를 설치하여 환경방사선을 측정한 결과 8개소 모두 우리나라 「원자력법」에 근거하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등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외부방사선량률 주당 400 µSv(0.4 mSv)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외부방사선량이 주당 0.3 mSv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선량이 측정되었다.
후속연구
다만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환경방사선 누계선량 측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협조와 측정결과에 대한 우려, 장기간 유리선량계 관리가 쉽지 않은 이유 등으로 특정지역 소재 의료기관으로 대상이 한정된 데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의료기관 핵의학과 뿐만 아니라 방사선시설 전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의료기관 환경방사선량 측정에 대한 협조와 설치한 선량계에 대해 3개월 동안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특정지역 소재 의료기관으로 대상이 한정된 것이다. 앞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에서 환경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의료기관 환경방사선량 측정에 대한 협조와 설치한 선량계에 대해 3개월 동안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특정지역 소재 의료기관으로 대상이 한정된 것이다. 앞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에서 환경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을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환경방사선 누계선량 측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협조와 측정결과에 대한 우려, 장기간 유리선량계 관리가 쉽지 않은 이유 등으로 특정지역 소재 의료기관으로 대상이 한정된 데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의료기관 핵의학과 뿐만 아니라 방사선시설 전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CRP에서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을 저감시키기 위해 권고하고 있는 연간 유효선량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결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확률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5] 방사선 피폭을 저감 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일반인에 대하여 연간 유효선량이 1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6,7].
방사선피폭에 대하여 원자력법 및 의료법에 근거한 작업자의 피폭선량한도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
방사선은 인체에 위해를 미칠 수 있으므로 방사선피폭에 대해서는 원자력법 및 의료법에 근거하여 작업자의 피폭선량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원자력법」[1]및 「원자력법시행령」[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3]에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법시행령」에는 수시출입자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방사선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방사선이 생체 조직에 조사되면 생물학적 영향을 일으키며, 미량의 방사선 피폭이라도 수차례 노출되면 유전적인 이상을 유발할 수 있고, 백혈병과 암 등의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4]. 그러므로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원칙에 따라 가능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결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확률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5] 방사선 피폭을 저감 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원자력법」[1]및 「원자력법시행령」[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3]에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법시행령」에는 수시출입자와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원자력법시행령」[2]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3]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연간 50 mSv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5년간 100 mSv, 수시출입자 및 운반종사자는 연간 12 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효선량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G. Cabral, A. Amaral, L. Campos and M. I. Guimaraes, "Investigation of maximum doses absorbed by people accompanying patients in nuclear medicine departments", Radiation protection dosimetry, Vol. 101, No. 1, pp. 435-438, 2002.
일본에서는 의료기관 방사선작업환경에 대한 환경방사선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일정기간동안 보관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12,13] 우리나라에는 그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일본에서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사선을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시출입자 등 관계종사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본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12]과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13]에 근거하여 방사선작업환경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을 정기적으로 측정,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의료기관 방사선작업환경에 대한 환경방사선량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일정기간동안 보관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12,13] 우리나라에는 그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일본에서의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사선을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시출입자 등 관계종사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본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12]과 「노동안전위생법(労働安全衛生法)」[13]에 근거하여 방사선작업환경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을 정기적으로 측정,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정은, 신동오, 홍주영, 김희선, 임천일, 정희교, 서태석, "유리선량계의 선량특성에 관한 연구", 방사선방어학회지, 제31권, 제4호, pp. 181-186, 12월, 2006.
또한 「의료법」에 근거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외부방사선량이 주당 0.3 mSv(30 mrem)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자력법」에 근거하고 있는 「방사선안전관리등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1호에는 외부방사선량률이 주당 400 µSv(0.4 m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그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5].
윤철호, 윤석환, 최준구, "방사선 종사자 근무 분야별 피폭에 관한 검토", 방사선기술과학, 제31권, 제3호, pp. 217-221, 9월,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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