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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최근 10년간 판례의 동향 하(下)
The Trend of Precedents about Calculation of Damage Compensation for Last Decade 원문보기

의료법학, v.11 no.1, 2010년, pp.397 - 445  

박영호 (대구고등법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thesis introduces the trends of korean courts' ruling on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for past 10 years. First of all, Korean courts' ruling have had a tendency to pay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not taking the informed consent. If a doctor cannot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a pati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피고 측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어떤 것이 있는가? 피고 측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는 크게 환자 측의 과실과 기왕증, 입증방해 등이 있는 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의료사고의 발생에 있어, 의료과실상계 사유로 나타나는 환자 측 과실의 유형으로 무엇이 있는가? 의료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환자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일반 이론에 따라 당연히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의료과실소송 판결에서 주로 과실상계 사유로 나타나는 환자 측 과실의 유형으로는 진료참고 사항의 불고지, 진료에의 비협력, 위험하거나 비정상적인 진료의 의뢰 등이 있다.
의료사고 발생 전의 치료비는 어떤 채무인가? 의료사고 발생 전의 치료비는 환자 측에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환자는 의사에게 그 치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5) 비록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진료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의료사고 발생한 시점까지의 치료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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