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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법상 정신적 손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ntal Injury Suffered by Passengers in International Air law 원문보기

航空宇宙法學會誌 = The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v.25 no.1, 2010년, pp.55 - 95  

조홍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안진영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초록

'lesion corporelle'의 직역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의 의미와 정신 또는 정신적 상해의 다양한 문맥상 적용함에 있어서는 분명하지 못하다. 미국 법원은 Floyed 사건이 바르샤바 협약 제17조에 따라 정신적 상해를 포함하는 범위에 대한 배상을 허용한 이후로 신체적 상해의 관련 또는 동반 여부에 따라 다르게 결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법원은 동 협약에 따라 순수한 감정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에는 일치한다. 또한 신체적으로만 나타나는 증상 예를 들어 체중이 감소하거나 불면증과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데 동의한다. 동시에 감정적 손해가 신체적 상해로부터 야기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에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바르샤바 협정의 용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많은 국가들의 판례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조약의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신적 상해와 관련된 PSTD 등의 사안은 현 바르샤바에 따르든지, ICAO에서 제안한 새로운 협약에 따르든지 그 여하를 불문하고 '신체적 상해'라는 용어 내에서 법원이 정신적 고통과 관련된 과학적 증거와 그 적용문제에 있어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바르샤바 협정 제17조의 '신체적 상해'라는 개념은 '정신적 상해'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조약에서 '신체적 상해'라는 용어는 '상해' 혹은 '건강훼손'이라는 용어로 개정 내지 교체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lesion corporelle' in the context of a variety of mental or psychic injuries is less clear, while there is very little disagreement about its literal translation. U.S. Court decisions since Floyd allow recovery for a range of claims involving emotional injury under A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바르샤바 협정은 무엇을 위해 출현하였는가? 항공 산업 초기 이 같은 고려 하에 1929년 탄생하게 된 바르샤바 협정은 1920년대 당시 신생분야이면서 위험이 매우 큰 분야인 항공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제민간항공분야에 대한 통일적인 규범의 정립필요성에 의해 출현하였다.1)
1999 몬트리올 조약 제21조는 무엇을 도입하였는가? 1999 몬트리올 조약 제21조에서는 항공기 사고로 인한 여객의 사상의 경우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소위 동 조약의 특징인 「2단계의 책임제도(two-tier liability system)」를 도입하였다. 이 책임제도는 국제항공운송인에 대하여 1단계로 100,000 SDR 까지는 절대책임을, 2단계는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 조약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증을 못하는 경우는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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