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항공운송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의 분석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크게 (1) 원인 사유, (2) 제한 사유, (3) 면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을 위한 면제사유는 조약과 국내법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 상법과 항공운송 관련 조약은 항공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측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의 요건을 달성하였는지가 문제이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 안게 되었으므로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상법" 제907조 제1항 제909조 제914조에서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기산일로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는데 이와 같은 2년의 제소기간은 국내법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와 연장이나 중단은 합리적인 주의와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항공운송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의 분석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크게 (1) 원인 사유, (2) 제한 사유, (3) 면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을 위한 면제사유는 조약과 국내법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 상법과 항공운송 관련 조약은 항공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측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의 요건을 달성하였는지가 문제이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 안게 되었으므로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상법" 제907조 제1항 제909조 제914조에서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기산일로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는데 이와 같은 2년의 제소기간은 국내법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와 연장이나 중단은 합리적인 주의와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Air transport agreement can be divided into air passenger contract of carriage and aviation also of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air carriers for damages greater (1) cause reason, of (2) limit reason, (3) exemption reason. Exemption reason for the extinction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in our Comm...
Air transport agreement can be divided into air passenger contract of carriage and aviation also of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air carriers for damages greater (1) cause reason, of (2) limit reason, (3) exemption reason. Exemption reason for the extinction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in our Commercial Code, the Convention and domestic law are mixed. Convention on the Commercial Code and air transport, air transport people, if it is proved and that it has taken all the measures that are needed for the prevention of damage to overdue damage of passengers, liability is waived. So what was to achieve the requirements of all the actions that are reasonably necessary in any case is a problem. Amendment has the feature that the treaty for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reflect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situation, while being struck by international standards encompassing land, sea and air transport, even on the system. However, Commercial Code while mainly reflect the Montreal Convention governing air carrier's liability issues on the contract of carriage, a problem which the Convention had also began to occur together. So the problem due to accept the treaty to fit the domestic situation occurs. There is a need for analysis of all of the actions that are "reasonably necessary, which is defined in the Commercial Code. If there is no claim within Value Date rotor two years to air carriers on the court for the damage caused by air transport, the responsibility of air carriers disappear, sued the period of such two years, what kind of meaning on domestic law extension and stop to be whether it is interpreted, it should be determined to do their aggressive measures for the reasonable care and accident prevention.
Air transport agreement can be divided into air passenger contract of carriage and aviation also of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air carriers for damages greater (1) cause reason, of (2) limit reason, (3) exemption reason. Exemption reason for the extinction of the liability for damages in our Commercial Code, the Convention and domestic law are mixed. Convention on the Commercial Code and air transport, air transport people, if it is proved and that it has taken all the measures that are needed for the prevention of damage to overdue damage of passengers, liability is waived. So what was to achieve the requirements of all the actions that are reasonably necessary in any case is a problem. Amendment has the feature that the treaty for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reflect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situation, while being struck by international standards encompassing land, sea and air transport, even on the system. However, Commercial Code while mainly reflect the Montreal Convention governing air carrier's liability issues on the contract of carriage, a problem which the Convention had also began to occur together. So the problem due to accept the treaty to fit the domestic situation occurs. There is a need for analysis of all of the actions that are "reasonably necessary, which is defined in the Commercial Code. If there is no claim within Value Date rotor two years to air carriers on the court for the damage caused by air transport, the responsibility of air carriers disappear, sued the period of such two years, what kind of meaning on domestic law extension and stop to be whether it is interpreted, it should be determined to do their aggressive measures for the reasonable care and accident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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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위해 먼저 국제조약상의 면제규정인 바르샤바 협약, 과테말라 의정서, 몬트리올 협약을 차례대로 분석하고(Ⅱ). 이후 상법의 운송인 책임 소멸 규정, 운송인의 책임 규정, 상법의 여객 손해와 수하물손해의 책임 면제조항을 분석 하고자한다(Ⅲ).
제안 방법
그리하여 이글에서는 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한 주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조약상의 면제규정인 바르샤바 협약, 과테말라 의정서, 몬트리올 협약을 차례대로 분석하고(Ⅱ). 이후 상법의 운송인 책임 소멸 규정, 운송인의 책임 규정, 상법의 여객 손해와 수하물손해의 책임 면제조항을 분석 하고자한다(Ⅲ).
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요소로 국제조약인 바르샤바 협약·과테말라 의정서·몬트리올 협약 등을 검토하였고, 상법 항공운송편을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이에 따라 해상운송인은 본인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여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할 것이다.61) 항공운송인의 경우에는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 대한 손해에 대하여 100,000 계산단위 까지는 무과실책임을 부담한다.62) 때문에 손해를 입은 여객 측에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될 사항은 없다고 할 것이다.
후속연구
를 참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안된 이유는 화물연착의 경우, 화물운송 시 발생한 연착은 운송계약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것으로 항공운송인은 당연히 연착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의 법적근거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연착의 경우 운송인은 과실추정주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을 과실추정주의로 하고, 운송인의 면책 사유를 열거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운송계약은 어떻게 분별되는가?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항공운송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의 분석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크게 (1) 원인 사유, (2) 제한 사유, (3) 면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항공운송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의 분석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크게 (1) 원인 사유, (2) 제한 사유, (3) 면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을 위한 면제사유는 조약과 국내법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 안게 되었으므로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상법" 제907조 제1항 제909조 제914조에서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21)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항공운송편) 에 관한 공청회", 2010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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