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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최근 동향 - 미국 연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Recent Trends in Compensation for Mental Anguish of Airline Passengers 원문보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v.35 no.1, 2020년, pp.33 - 62  

이창재 (조선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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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항공운송산업은 시장의 양적 성장 측면 뿐 아니라 법제적(法制的)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오랜 세월동안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되는 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의 통일적 규율에 기여하고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제적 후견인의 소임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운송산업의 소비자 이익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그다지 탄탄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몬트리올 협약은 항공소비자 이익보호라는 기치를 내걸었고, 전 세계 곳곳에서 여객과 같은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항공사고에 따른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문제도 항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원은 1990년대 초부터 항공여객의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인정여부를 다루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항공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그 배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우리나라 판례도 방향전환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항공사고로 여객의 신체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항공사고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미연방법원의 최신 판례를 분석해 보는 것은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정신적 손해에 관한 가장 최신 판례라 할 수 있는 지난 2017년 8월 미연방 제6항소법원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결론이 도출되었다. Doe v. Etihad Airways사건에서 법원이 신체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종래 절충적 입장을 견지하였던 다수의 연방법원들과 달리 정신적 손해와 신체적 손해 사이의 인과적 연결고리(causal connection)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과거 바르샤바 협약과 달리 항공운송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뒤로 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선언한 항공소비자 보호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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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air transportation industry is facing a lot of changes not only in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market, but also in the legal aspects. For many years, the Warsaw Convention has contributed to the uniform discipline of civil carriers' legal liabiliti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aviatio...

주제어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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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Lee v. American Airlines, 355 F.3rd 386 (5th Cir. 2004) 

  32. Lloyd v. Am. Airlines, Inc., 291 F.3d 503, 512 (8th Cir.2002). 

  33. Nickerson v. Hodges, 146 La. 735, 84 So. 37 (1920) 

  34. Rogers v. Williard, 144 Ark. 587, 223 S.W. 15 (1920) 

  35. Terrafranca v. Virgin Atlantic Airways, 151 F.3rd 108 (3rd Cir. 1998). 

  36. Wilkinson v. Downton, [1897] 2 Q.B.D. 57 

  37. Zicherman v. Korean Air Lines Co., 814 F. Supp. 605, 606 (S.D.N.Y.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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