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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하자 여부를 판정할 정부의 매뉴얼이 신설되고 분쟁조정 실무를 전담처리할 사무국도 출범하여, 진단기관별로 제각각인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이 공정해지고 분쟁조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8일 정창수 제1차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분쟁조정 업무 추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분쟁조정을 위해 하자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와 주택업계, 입주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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