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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스피스 완화 돌봄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Current and Future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South Korea 원문보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 Kore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v.14 no.4, 2011년, pp.191 - 196  

김분한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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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정 호스피스 완화 돌봄: 가정 호스피스 완화 돌봄은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합한 호스피스 전달체계로서 말기 상태의 대부분을 집에서 가족과 함께 호스피스 팀의 도움을 받으며 지낼 수 있다는 가정 호스피스 모형이다. 이는 1990년 의료법 제56조에 의해 ‘가정간호사제도’가 체계화됨으로써 보건의료 환경 내에서의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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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의 암 관리 정책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한국의 암 관리 정책은 1996년 제1기 암 정복 10개년(1996∼2005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프로그램(1999년), 건강 증진국내 암 관리과 설립(2000년), 그리고 2003년 암 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2004년 지역별 암센터를 설치하였고, 현재 제2기 암 정복 10개년 계획(2006∼2015년)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
국가 암 관리 체계 및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 국가 암 관리 체계 및 서비스 내용은 암 예방 및 교육, 암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진행암환자의 경우 완치 또는 생명 연장, 말기암환자의 안위 도모, 그리고 완치자의 건강 증진 등이다. 이 중 말기암환자의 경우 매년 약 64,000명의 암환자가 사망하며 약 300,000명의 환자 가족들이 고통(환자 1인당 가족 5명)을 받고 있어 말기 암환자 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
완화의료사업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립암센터와 함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에 대하여 완화의료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005년에는 2억 4천만 원 지원을 시작으로 2006년 8억 원, 2007년 10억 5천만 원, 2008년 13억 원, 2011년도에는 약 21억 원으로 지원을 증가하였으며, 호스피스 시설 운영지원은 병원 호스피스, 가정 호스피스를 중심으로 2004년 5개소에서 인증을 받아 지원받은 바 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5년 15개 기관을 지원하던 것을 2007년도 23개 기관, 2008년도 30개 기관, 2009년도 34개 기관, 2010년도 40개 기관, 2011년도에는 43개 기관이 일부 지원 운영되고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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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Statistics Korea. 2005 annual report on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Daejeon:Statistics Korea;2006. 

  2. Cancer Control Act Amendments of 2006, article 11-3,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ct. 27, 2006). 

  3. Cancer Control Act Amendments of 2006, article 11,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ct. 27, 2006). 

  4. Ministry of Health & Welfare. National cancer control policy 2008. Seoul:Ministry of Health & Welfare;2008. p. 5 

  5. 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Hanyang University, Management Center for Health Promotion. Development of hospice volunteer's education program for terminal cancer patient. Seoul:Industry 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Hanyang University;2007. 

  6. Kim Y. For the development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 Korea. 2011 Summer Academic Conference of Korean Hospice & Palliative Nurses Association; 2011 Jul 2; Seoul, Korea. Seoul: Korean Hospice & Palliative Nurses Association;2011. 

  7. Ministry of Health & Welfare. Law of standard for special medical center for terminal cancer patient. Seoul:Ministry of Health & Welfare;2008. 

  8. Choe HS. Development of hospice care delivery system model in Korea [dissertation]. Seoul: Chung-Ang Univ.; 1999. Korean. 

  9. Ro YJ, Han SS, Ahn SH, Kim CK. Hospice of death. Seoul: Hyunmoonsa;1994. 

  10. Yong JS, Ro YJ, Han SS, Kim MJ. A comparison between home care nursing interventions for hospice and general patients. J Korean Acad Nurs 2002;31(5):897-911. 

  11. Jang HS. Hospital service mix for elderly inpatients: acute and non-acute care services [dissertation]. Seoul: The Catholic Univ. of Korea; 1999. Korean. 

  12. Park SO, Baek HJ, Kim CM, Moon JH, Choi SY, Kim JS, et al. Hospice. Seoul:Hyunmoonsa;2002. 

  13. National Cancer Center. For the frame & development hospice & palliative medicine. National Cancer Center Symposium 2005; 2005 Jan 18; Seoul, Korea. Goyang: Quality of Cancer Care Branch, Research Institute, National Cancer Center;2005. p. 6-30. 

  14. Kim BH. The status of community health center-based hospice. Symposium for Public Health Center hospice project; 2005 Jul 7; Seongnam, Korea. Seongnam:Seongnam Hospice Center;2005. 

  15. Chung BY. Report of Gyeongbuk Goryeong Health Center hospice. Goryeong:Goryeong Health Center;2008. 

  16. Kang KA. Report of Seoul Nowon-gu Health Center hospice. Seoul:Nowon-gu Health Center;2008. 

  17. Kim BH. Annual report on Seongnam Hospice Center. Seoul: Seongnam Hospice Center;2010 

  18. Hong YS, Yeom CH, Lee KS. The past and present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in Korea.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00;3(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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