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의 발생원인과 예방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개선방안 혹은 제도개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잠재되어 있는 클레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에 대해, 그 중 설계단계에서 잠재될 가능성이 큰 원인들을 사전에 검토 및 재확인하여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클레임이 발생되는 시기가 대부분 시공단계이지만 클레임의 원인은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여, 설계단계에서 잠재된 클레임 예방을 위하여 설계단계의 설계서 등을 포함한 계약문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클레임의 근거서류를 준비하고, 관련법규의 적용규정을 확인하면서 클레임 발생원인을 짚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클레임의 발생원인과 예방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개선방안 혹은 제도개선,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잠재되어 있는 클레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예방을 위한 실무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에 대해, 그 중 설계단계에서 잠재될 가능성이 큰 원인들을 사전에 검토 및 재확인하여 클레임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클레임이 발생되는 시기가 대부분 시공단계이지만 클레임의 원인은 설계단계에서 발생하는 점에 착안하여, 설계단계에서 잠재된 클레임 예방을 위하여 설계단계의 설계서 등을 포함한 계약문서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클레임의 근거서류를 준비하고, 관련법규의 적용규정을 확인하면서 클레임 발생원인을 짚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Many studies on cause and prevention of claim have been carried out but they were mostly intended to come up with the improvement measures, improvement system or the measures to deal with the claim, which consequently lacked the substantial ways to identify the details of claim for prevention purpos...
Many studies on cause and prevention of claim have been carried out but they were mostly intended to come up with the improvement measures, improvement system or the measures to deal with the claim, which consequently lacked the substantial ways to identify the details of claim for prevention purpose. That is, there's in fact no tool, in preparation for potential claims, to identify and review the major potential causes at design stage to mitigate the claim and thus, it's necessary to develop the tool such as checklist needed to prepare the claim-supporting documents, check the relevant laws as well as to identify the cause of claim. Hence the study, given the fact that cause of claim is mostly generated at the design stage though the claim itself tends to occur at the construction stage, was aimed at developing the checklist based on contract document such as design documents at design stage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a bid to prevent the potential claim occurred at the design stage.
Many studies on cause and prevention of claim have been carried out but they were mostly intended to come up with the improvement measures, improvement system or the measures to deal with the claim, which consequently lacked the substantial ways to identify the details of claim for prevention purpose. That is, there's in fact no tool, in preparation for potential claims, to identify and review the major potential causes at design stage to mitigate the claim and thus, it's necessary to develop the tool such as checklist needed to prepare the claim-supporting documents, check the relevant laws as well as to identify the cause of claim. Hence the study, given the fact that cause of claim is mostly generated at the design stage though the claim itself tends to occur at the construction stage, was aimed at developing the checklist based on contract document such as design documents at design stage for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in a bid to prevent the potential claim occurred at the design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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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공사의 클레임예방을 위해, 공공공사 분쟁사례 분석을 통하여 클레임예방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쟁사례는 대한상사중재원 및 대법원 판례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사례를 포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체크리스트 개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설계 및 계약단계를 중심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클레임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자료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즉,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에 대해, 클레 임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레임 근거서류를 준비하고, 관련법규 적용규정을 확인하면서, 클레임 발생 원인을 짚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같은 도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발생되는 시기 대부분이 시공단계이지만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설계단계에서 잠재된 클레임예방을 위하여 설계단계의 설계서 등을 포함한 계약 문서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약 관리, 설계관리, 근거서류관리, 법률규정 체크리스트 총 4가지가 개발되었다.
기존의 연구는 제도적인 개선과 방안을 제시하여 클레임 발생 요인을 억제하고 예방효과를 도출하고자하는 시도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체크리스트 개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설계 및 계약단계를 중심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에서 클레임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자료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클레임 분석을 개선방안 혹은 제도적 개선으로 접근한 연구와 클레임예방과 대응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공공공사 클레임의 실태분석과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클레임예방 및 관리방안에 대해 기본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공사 클레임의 현황과 실제 사례를 통해 실태분석을 한다. 선행 연구 중 김성일 외(2003)의 연구 내용은 첫째 건설클레임 및 분쟁발생현황 분석에 치중한 연구, 둘째 클레임의 근거가 되는 기획재정부 회계예 규인 「공사계약일반계약조건」 등 제도개선에 초점을 둔 연구, 셋째 건설클레임 사례 중 발생빈도가 높은 설계변경과 관련한 제도 개선연구, 넷째 공사 계약의 이행 상 불공정 행위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다섯째 건설 클레임이나 건설분쟁 조정제도의 개선연구,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클레임사유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방식에 관한 연구 등으로 정리하였다4).
그 결과, 관리분야 분류를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의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LEVEL 1은 클레임 발생원인 관리체계를 총괄 관리하는 분야로, 계약관리, 설계관리, 근거 서류관리, 법률규정 업무로 구분했다.
대표적인 유권해석기관인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 유권해석 판례를 분석하였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판례분석은, 초기형태에 발생하는 클레임요인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3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앞선 대한상사중재원 사례분석과 마찬가지로 계약행정과 설계도서 관련 질의 회신이 총 497건(74.
선정된 체크항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클레임원인 관리체계에 대응하는 계약관리, 설계관리, 근거서류관리, 관련 법률규정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넷째, 개발된 체크 리스트를 전문가 설문 및 면담을 통하여, 내용 및 적용성 등을 검증하였다.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판례 101건을 원인에 의한 클레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2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계약행정, 설계도서, 공기지연 요인의 비율이 전체의 60%로 분포되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례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분쟁사례에서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관련된 클레임원인 중에서 산출내역서 누락 ∙ 오류와 수량산출서 누락 ∙ 오류를 설계서와 산출내역서 상이로 통합하고, 물량내역서 누락 ∙ 오류와 설계서 물량단위 오류를 설계도서와 물량내역서 상이로 묶었으며, 각각의 현장여건 상이는 하나로 통합하여 표 4와 같이 총 19가지의 클레임원인을 16가지로 재분류하였다.
첫째, 예비적 고찰에서 국내외 클레임제도 및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대한상사중재원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분쟁사례에서 클레임 발생 원인 및 시기를 분석하여, 설계단계 클레임발생 원인의 관리체계를 도출하였다. 셋째, 둘째 단계에서 개발된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단계 클레임발생 원인들을 분석하여 체크항목을 추출하였다.
표 4와 같이, 클레임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계층적으로 관리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례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에서 추출된 클레임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한 뒤,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클레임원인 관리체계를 보완 ∙ 개발하였다.
또한, 면담조사는 발주자, 시공자, CMr, 클레임 전문업체 임원, 학계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학계전문가는 체크리스트 개발과정에서 클레임원인 분류와 체크항목 추출과정을 중요시 하였으며, 발주자는 설계관리 분야의 체크항목과 항목 분류 에 대하여, 클레임 전문업체 임원은 계약관리 분야에 관하여, 시공자와 CMr은 전반적인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먼저 국내 건설 클레임 제도와 미국, 일본의 클레임 제도를 검토하였다. 국내 건설클레임 제도는 공공공사 계약에 있어 그 관리주체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법의 몇 가지 조항 형태로 되어 있고, 계약에 대한 분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공 상의 분쟁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분산되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발생되는 시기 대부분이 시공단계이지만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설계단계에서 잠재된 클레임예방을 위하여 설계단계의 설계서 등을 포함한 계약 문서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약 관리, 설계관리, 근거서류관리, 법률규정 체크리스트 총 4가지가 개발되었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는 클레임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높임으로써 향후 클레임 발생을 예방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국내 외 클레임 제도와 절차, 클레임과 클레임예방의 의미, 그리고 분쟁과 분쟁사례의 의미, 클레임의 성립조건에 대하여 분석하고, 클레임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해 고찰하 였다.
본 장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기획재정부의 사례분석을 통해 클레임 관리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장에서는 추출된 체크항목을 중심으로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계약 관리, 설계 관리, 근거서류 관리, 법률 규정의 4가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클레임 발생원인 분석과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추출된 체크항목의 필요성과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발주자 20명, 시공자 20명, 설계자 10명, CMr(Construction Manager) 15명으로, 전체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분쟁사례 클레임 발생원인 분석과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표 5에서 기술한 클레임 발생원인 관리체계의 LEVEL 3 세세부 관리업무에 대응하는 체크항목 LEVEL4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계약관리의 LEVEL2 업무인 관리업무절차수립(A)에 대해 추출된 체크항목은 다음 표 6과 같다.
셋째, 둘째 단계에서 개발된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단계 클레임발생 원인들을 분석하여 체크항목을 추출하였다. 선정된 체크항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클레임원인 관리체계에 대응하는 계약관리, 설계관리, 근거서류관리, 관련 법률규정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넷째, 개발된 체크 리스트를 전문가 설문 및 면담을 통하여, 내용 및 적용성 등을 검증하였다.
둘째, 대한상사중재원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분쟁사례에서 클레임 발생 원인 및 시기를 분석하여, 설계단계 클레임발생 원인의 관리체계를 도출하였다. 셋째, 둘째 단계에서 개발된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단계 클레임발생 원인들을 분석하여 체크항목을 추출하였다. 선정된 체크항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클레임원인 관리체계에 대응하는 계약관리, 설계관리, 근거서류관리, 관련 법률규정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예비적 고찰에서 국내외 클레임제도 및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대한상사중재원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분쟁사례에서 클레임 발생 원인 및 시기를 분석하여, 설계단계 클레임발생 원인의 관리체계를 도출하였다.
체크항목의 완성도 및 클레임예방의 효과와 개선해야할 관리 분야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개발된 체크리스트에 대한 의견과 평가를 얻기 위하여 면담조사를 수행하였다.
클레임 분석을 개선방안 혹은 제도적 개선으로 접근한 연구와 클레임예방과 대응방안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공공공사 클레임의 실태분석과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클레임예방 및 관리방안에 대해 기본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공사 클레임의 현황과 실제 사례를 통해 실태분석을 한다.
대상 데이터
설문조사는 발주자 20명, 시공자 20명, 설계자 10명, CMr(Construction Manager) 15명으로, 전체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발주자 16명, 시공자 14명, 설계자 7명, CMr 8명을 포함하여 총 45명(69.2%)에게서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조사대상 및 회수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대표적인 유권해석기관인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 유권해석 판례를 분석하였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판례분석은, 초기형태에 발생하는 클레임요인을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클레임이 발생되는 시기는 대부분이 시공단계이지만 클레임 발생원인은 설계단계인 점에 착안하여, 공공공사의 설계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클레임을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공사의 클레임예방을 위해, 공공공사 분쟁사례 분석을 통하여 클레임예방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쟁사례는 대한상사중재원 및 대법원 판례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사례를 포함한다.
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클레임 발생원인 분석과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추출된 체크항목의 필요성과 중요도를 조사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발주자 20명, 시공자 20명, 설계자 10명, CMr(Construction Manager) 15명으로, 전체 6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발주자 16명, 시공자 14명, 설계자 7명, CMr 8명을 포함하여 총 45명(69.
설문조사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CMr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체크항목의 완성도 및 클레임예방 효과와 개선해야 할 관리 분야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응답자 중 체크항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인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CMr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체크항목의 완성도 및 클레임예방 효과와 개선해야 할 관리 분야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응답자 중 체크항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인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 자들의 체크항목 완성도는 76%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고, 클레임 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은 9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데이터처리
개발된 체크항목을 중심으로 3단계 가중치를 주어서 받았으며, 낮다 1점, 보통 2점, 높다 3점으로 평가분석을 하였다. 체크 항목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관리 분야별 결과를 보면, 발주자는 설계관리 분야에 높은 평가점수를 주었다.
성능/효과
미국의 대부분 계약서에는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 AAA)의 중재에 의할 것으로 포함되어 있다.2) 일본에서는 클레임 해결을 위해서 건설공사분쟁심사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소 이외에서 재판과 같은 내용의 분쟁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관이므로 준 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진다.3)
개선해야할 체크항목의 관리 분야별 순서는 계약관리(38%)> 설계관리(31%)>근거서류관리(18%)>법률규정(13%)의 순으로 계약관리와 설계관리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체크항목의 완성도에 관한 의견은 체크리스트 연구가 초보적인 단계이므로 개발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대한상사중 재원 분쟁사례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에서 클레임원인을 분석하고 체크항목을 추출한 연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클레임원인을 관리 분야별로 분류하는 것도 합리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클레임예방의 효용성측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으나, 실무에서 활용하면서 체크항목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시공자는 관리업무 절차수립과 설계도면과 시방서 및 입찰안내서 분야에 평가점수가 높았다. 또한 CMr은 현장여건의 상이와 입찰안내서 상이, 설계 및 조사기간 부족에 높은 평가점수를 주었다. 평가 값이 2.
삭제된 계약관리 분야의 예비비 체크항목은 참여자들이 예비비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계약관리, 설계관리, 근거서류관리에 비해 법률규정은 체크항목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CMr 모두에게 2.5 이상의 높은 값을 얻었다.
0 이상의 평가 값을 받았다. 삭제된 계약관리 분야의 예비비 체크항목은 참여자들이 예비비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계약관리, 설계관리, 근거서류관리에 비해 법률규정은 체크항목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CMr 모두에게 2.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체크항목별 중요도 설문조사 결과, 전체 70가지 항목 중 2항목만 평가 값 2.0 미만으로 삭제되고, 나머지 대부분의 체크항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 5 관리업무별 체크항목과 이들의 중요도 결과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전체의 체크항목 중, 계약관리 체크리스트의 LEVEL 2 관리 업무 절차수립(A)에서 LEVEL 3에 대응하는 체크항목은 교육 관리(A-1)에 2개, 유관부서 관리(A-2)에 3개, 업무절차 관리 (A-3)에 3개, 클레임 전문업체 활용에 1개로 각각 분배되었다. 따라서 관리업무 절차수립(A)은 총 9가지의 체크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체크항목의 완성도 및 클레임예방 효과와 개선해야 할 관리 분야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응답자 중 체크항목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인원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여 자들의 체크항목 완성도는 76%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고, 클레임 예방효과에 대한 인식은 9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개선해야할 체크항목의 관리 분야별 순서는 계약관리(38%)> 설계관리(31%)>근거서류관리(18%)>법률규정(13%)의 순으로 계약관리와 설계관리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2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계약행정, 설계도서, 공기지연 요인의 비율이 전체의 60%로 분포되어 있다. 총 판례수 101건을 보면 계약행정과 설계도서 관련 클레임이 총 42건(4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설계서 등 계약문서관련 클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상사 중 재원 판례분석을 통해 분류된 계약서 ∙ 설계서 관련 클레임원인은 입찰안내서 해석 차이,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사용, 설계서 검토 미흡, 설계서 물량단위 오류, 현장여건 상이, 행정절차 이행 미흡, 물량증가 7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계약 관리, 설계관리, 근거서류관리, 법률규정 체크리스트 총 4가지가 개발되었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는 클레임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높임으로써 향후 클레임 발생을 예방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CMr 간 건설현장에서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클레임 처리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4.4절 검증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실무에서의 활용을 통하여 보완 및 개선이 되어야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CMr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사업 참여자 간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는 클레임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를 높임으로써 향후 클레임 발생을 예방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CMr 간 건설현장에서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클레임 처리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건설클레임 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국내 건설 클레임 제도와 미국, 일본의 클레임 제도를 검토하였다. 국내 건설클레임 제도는 공공공사 계약에 있어 그 관리주체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법의 몇 가지 조항 형태로 되어 있고, 계약에 대한 분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공 상의 분쟁은‘건설산업기본법’으로 분산되어 규정하고 있다.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인 중재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에 대하여 유형의 책임을 갖는 사업 참여자는 무엇이 있는가?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클레임에 대하여 유 형의 책임을 갖는 사업 참여자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 관리자(감리를 포함하며 이하“CMr”이라 한다.)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계약의 형태로 건설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조직의 관점에서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건설 활동을 하게 된다.
공공공사의 설계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클레임에 대한 연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였는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째, 예비적 고찰에서 국내외 클레임제도 및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둘째, 대한상사중재원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분쟁사례에서 클레임 발생 원인 및 시기를 분석하여, 설계단계 클레임발생 원인의 관리체계를 도출하였다. 셋째, 둘째 단계에서 개발된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설계단계 클레임발생 원인들을 분석하여 체크항목을 추출하였다. 선정된 체크항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클레임원인 관리체계에 대응하는 계약관리, 설계관리, 근거서류관리, 관련 법률규정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넷째, 개발된 체크 리스트를 전문가 설문 및 면담을 통하여, 내용 및 적용성 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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