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저발전 상태에 있다. 비록 참여정부에서 '국가 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기록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례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기록관 구조는 구제도적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이후 50여 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는 문서과 역할을 담당했던 총무과가 담당하였고, 그것은 주로 처리과에서 생산된 일부 기록에 대한 인수와 서고관리에 한정되었다. 2007년 개정 기록관리법에서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관리 부서 또는 총무부서'에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여전히 총무부서 내에 문서과와 기록관을 편제하여 종전과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문서과(Records Office)-기록관(Records Center)-보존기록관(Archives)' 체제로 이어지는 전문화된 기록관리 체계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기록관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즉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서 기록관 구조, 기록 전문직, 기록관리 방법론 등 기록관 체제의 내적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아울러 기록관 체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록관 체제를 문서과와 기록관으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기록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비롯한 방법론의 전문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외적으로는 기록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기록관리 실무'를 축적하여 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표준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한국에서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저발전 상태에 있다. 비록 참여정부에서 '국가 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기록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례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기록관 구조는 구제도적 요소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는 불안정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수립 이후 50여 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는 문서과 역할을 담당했던 총무과가 담당하였고, 그것은 주로 처리과에서 생산된 일부 기록에 대한 인수와 서고관리에 한정되었다. 2007년 개정 기록관리법에서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관리 부서 또는 총무부서'에 기록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나, 대부분의 기관이 여전히 총무부서 내에 문서과와 기록관을 편제하여 종전과 같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록관리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문서과(Records Office)-기록관(Records Center)-보존기록관(Archives)' 체제로 이어지는 전문화된 기록관리 체계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기록관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즉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서 기록관 구조, 기록 전문직, 기록관리 방법론 등 기록관 체제의 내적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아울러 기록관 체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록관 체제를 문서과와 기록관으로 명확하게 분리하여 기록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비롯한 방법론의 전문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외적으로는 기록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기록관리 실무'를 축적하여 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를 표준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하였다.
Despit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n effect for more than 10 years and the various achievements of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made by the former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in Korea still remains unsatisfactory in many fields. Especially one of the main concerns is about the records ...
Despit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n effect for more than 10 years and the various achievements of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made by the former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in Korea still remains unsatisfactory in many fields. Especially one of the main concerns is about the records centers in the public offices failed to work efficiently. There remains lots of so-called ancient regime elements in the records center system, which causes the lack of stability. Divisions of general affairs in the public offices had played main role in records management for more than 5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nd their role was limited to take over some records created and to manage the poor stack room. According to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revised in 2007, data center was renamed to records center and it was obliged to place records center under the office of planning management or the office of administration. But records centers have been nevertheless operated at a very formal level in most public offices. It is the real state of affairs that profess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interconnecting records office, records center and archives is not achieved. Why is it? This article is an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article attempt to find out on the inner causes such as structure of records center,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 records management methodology, and above all historical background. In addition, it put stress on the necessity of definite separation between records office and records center and assurance of independent operation of records center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of methodology including records management process is also of great importance. And the standardization of records management business of the records center is suggested as one of the main tasks on the basis of the accumulation of 'best practices of records management' in the cooperation with the records management community.
Despite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in effect for more than 10 years and the various achievements of 'Records management Innovation' made by the former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in Korea still remains unsatisfactory in many fields. Especially one of the main concerns is about the records centers in the public offices failed to work efficiently. There remains lots of so-called ancient regime elements in the records center system, which causes the lack of stability. Divisions of general affairs in the public offices had played main role in records management for more than 50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and their role was limited to take over some records created and to manage the poor stack room. According to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revised in 2007, data center was renamed to records center and it was obliged to place records center under the office of planning management or the office of administration. But records centers have been nevertheless operated at a very formal level in most public offices. It is the real state of affairs that profess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interconnecting records office, records center and archives is not achieved. Why is it? This article is an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article attempt to find out on the inner causes such as structure of records center,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 records management methodology, and above all historical background. In addition, it put stress on the necessity of definite separation between records office and records center and assurance of independent operation of records center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of methodology including records management process is also of great importance. And the standardization of records management business of the records center is suggested as one of the main tasks on the basis of the accumulation of 'best practices of records management' in the cooperation with the records management community.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그러므로 기록학계는 기록관 체제의 핵심 요소인 기록관 구조를 비롯하여 기록 전문직, 기록관리 방법론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올바른 기록관리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대응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따라서 본고는 기록 전문직에 대한 자격 조건 완화로 상징화된 국가기록 관리체제 위기의 본질적 문제가 현재의 기록관 체제를 둘러싼 기형적 내적 구조에 기반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특히 한국 국가기록관리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각급 공공기관의 기록관이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일차적 원인을 기록관을 둘러싼 내적 조건에서 찾고자 했다. 즉 기록관 체제의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서 기록관 내부 구조, 기록 전문직, 기록관리 방법론 등 기록관 체제의 내적 측면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관 체제 재구축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요컨대 문서과와 기록관의 미분리로 인해 기록관리 업무의 전문성이 탈각되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기록 전문직의 정체성 혼란은 기록관리 업무를 단순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록관 체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기록관 체제 저발전의 구조적 요인을 기록관의 내부 구조와 기록 전문직, 기록관리 프로세스 등 기록관리 실무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기록관 체제 재구축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법 제정 당시부터 현용기록(current records)-준현용기록(semi-current records)-비현용기록(non-current records) 관리라는 기록의 생애주기를 따라 처리과-기록관-보존기록관 체계를 상정하였다. 이러한 기본 체계는 2005년 본격화 된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도 부정되지 않았으며, 현용기록관리 체계의 강화를 기록관 설립과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현재의 기록관 체제는 문서과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록관으로 고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설 설정
다섯째, 해당 기관의 주요 역사기록에 대한 수집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가기록원 소장 B지방자치단체의 기록군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대상 데이터
많은 기관에서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보공개·기록관리·보존문서 전산화·일반서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성능/효과
(2) 기록관의 기록관리 프로세스 가운데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기록관리기준표를 재설계하고 과학화하는 것이다. 기록관리법령에서 정한 기록관리 기준 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여부, 공개여부, 접근권한 등이다.
1) 정부가 국가기록 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기록 폐기, 기록 전문직의 문제를 ‘행정 내부 규제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고, 기록관리 발전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시켰던 점은 역설적으로 현재의 국가 기록관리 체제에 내재화된 문제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개선방향으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첩경”이라고 지적하였다.10)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조사된 2008년도 기록관리 현황 평가 결과도 거의 유사했다. 즉 “기관별 기록관리 수준의 차이가 있고 기본적인 기록관리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정부에서 ‘짧고 강렬하게’ 기록관리 혁신이 진행되었지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록관 체제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기록관리 혁신은 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법 개정,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 등 법제화 과정과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기록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실행이라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기록관리 혁신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미완의 혁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우리의 기록관리 환경은 전자기록 생산이 일반화됨에 따라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것으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기록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또한 기록관리를 통한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강조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곧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기록화와 기록의 공개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과제를 기록관리 전문직에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후속연구
사례가 축적되면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등 7종으로 구분된 현행 보존기간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다양한 종류의 기산점과 처분행위’19)들이 존재하는 방향으로 기록의 처리 일정을 과학화해야 할 것이다.
문서과의 기록연구직은 기록 생산과 기록화 작업에 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기록관의 기록연구직은 입수 이후의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관장하는 형태이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기록관의 전문 인력이 재구성되면 기록관의 기록관리 업무 또한 그 전문성을 높여가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 일차적 원인을 기록관을 둘러싼 내적 조건에서 찾고자 했다. 즉 기록관 체제의 역사적 배경을 비롯해서 기록관 내부 구조, 기록 전문직, 기록관리 방법론 등 기록관 체제의 내적 측면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관 체제 재구축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00년 시행된 기록관리법에서 도입한 체제는 무엇인가??
2000년 시행된 기록관리법은 처리과―기록관―보존기록관 체제를 도입하였다. 기록관은 현용기록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부서로 상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기록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참여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작성한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은 기록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한 결정적 계기였다. 로드맵에서 제시한 기록관리 혁신 방안은 2007년 개정된 기록관리법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현용기록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문서과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용기록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문서과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서과 체계의 혁신 없이 기록관의 정상적 운영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즉 기록관이 그 내부구조와 기록 전문직의 역할 등을 문서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 채 기록관이 문서과의 역할까지도 수행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