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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1 no.1, 2011년, pp.23 - 45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록물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대학과 전문기록물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학원과 국가기록원 등에서 기록관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진행되어 왔는데,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교육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의 품질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기록관리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본고에서는 기록관리종사자의 지속적인 전문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공공기록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의 기록관리 교육의 제반 현황을 소개하고, 운영상의 주요 쟁점 및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In most countries, the national archives and universities operate educational programs and training courses for present and future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In Korea,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al training has been provided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NAK) and multiple graduate progra...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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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명시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는? | 법령에 명시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는 ‘기록물관리 전문직에 대한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다. 공공기록물법 제3조(정의) 제3호에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교육대상이다. | |
국가기록원의 역할은? | 국가기록원은 공공부문의 기록물관리 제도와 정책을 총괄하면서, 공공기록물의 생산 보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수행한다. 그런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약칭)에는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정의나, 교육ㆍ훈련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 |
집합교육 중 교육훈련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대비될 수 있는 과정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 또한 기록관의 기록물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록물 분류평가과정>, <기록물 보존복원과정> 등 주제별 과정이 있으나 대상자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집합교육 중 교육훈련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대비될 수 있는 과정만을 선정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그 과정으로는 처리과 기록물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처리과실무과정>과 기록관 기록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기록관실무과정>, <전문요원과정>, <기록물관리기관 관리자과정>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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