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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2 no.2, 2011년, pp.68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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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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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VE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확대하였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설계VE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 총괄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계VE 전담조직인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2006년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에 대한 설계VE를 전국최초 시작으로 2006년도 3건의 공공건설사업에 대하여 시범사업(토목공사2, 건축공사 1)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VE를 전면 시행하여 설계VE를 부산광역시 건설공사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 |
건설산업에서 건설프로젝트의 대형화, 첨단화, 고층화로 인해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가? | 최근 건설산업에서는 건설프로젝트의 대형화, 첨단화, 고층화로 인해 새로운 가치창출과 기능 및 품질향상, 그리고 사업비 절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프로젝트의 예산절감 및 품질확보, 새로운 기능창출을 위한 설계VE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다. | |
건설산업에서 새로운 가치창출과 기능 및 품질향상, 그리고 사업비 절감방안이 요구되면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최근 건설산업에서는 건설프로젝트의 대형화, 첨단화, 고층화로 인해 새로운 가치창출과 기능 및 품질향상, 그리고 사업비 절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프로젝트의 예산절감 및 품질확보, 새로운 기능창출을 위한 설계VE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 1월부터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일 경우,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상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직접 검토하거나 동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한“설계 감리자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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