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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소비자중재합의에서의 'VKI 법리'에 대한 고찰
The VKI Doctrine in 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s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1 no.3, 2011년, pp.165 - 187  

하충룡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investigates on the legal doctrine of "voluntary, knowing, and intelligent" (VKI Doctrine). The main points that were discussed include the history of the VKI doctrine and the US courts' attitudes toward the doctrine. It was also discussed how the VKI doctrine influenced the prot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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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소비자중재 계약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발한 VKI법리에 대한 미국법원의 판례들을 소개하고 분석을 하고자 하며 소비자중재에서의 VKI법리의 특성과 유효성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소비자중재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법적인 관점에서 좀 더 구체화하고, 향후 소비자중재합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동법리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38) VKI법리는 연방형사소송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심재판권의 포기에 대하여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하여 생겨났으며, 또한 동 법리는 연방수정헌법 제6조에도 그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 두 법체계를 묶어서 주로 연방형사소송법의 관점에서 VKI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 하지만 VKI법리를 배심청구권에만 한정하고 중재합의에 의하여 박탈당하는 재판청구권으로까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상기 법원의 견해는 상당한 의문점을 남기게 된다. 즉일반적인 재판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보호차원에서 배심재판청구권과는 전혀 달리 취급하여 VKI법리의 적용을 배척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배심청구권을 국민에게 더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판청구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재판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배심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청구할 권리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 본고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VKI법리를 둘러싼 미국법원의 판례 동향을 살펴보았다. VKI 법리의 유효성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아직은 부재하여 각주의 대법원이나 연방하급심법원들은 VKI법리에 대하여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Concepcion 사건에서는 집단소송의 포기와 관련하여서도 연방대법원은 중재합의는 특별히 약자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석할 일이 아니라 계약법상의 일반적인 무효사유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소비자보호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VKI법리는 연방수정헌법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연방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연방법원에 의하여 성립된 법리임으로 인하여 특별히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생겨난 법리라고 보기는 어려움을 본고에서는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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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비자중재는 어떤 관계에서 체결되는가?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체결되는 소비자중재(Consumer Arbitration)1)에 대한 논의는 미국 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중재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 지고 있다. 미국에서 소비자중재와 관련한 쟁점은 주로 소비자의 법익에 공헌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집중된다.
연방대법원이 동 사건에서 집단소송의 포기를 유효하다고 판결하면서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외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한 이유는? 위 연방대법원판례의 결과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소비자중재합의에 대한 태도는 계약법의 원리에 입각한 엄정한 중립을 취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향후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리가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태도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비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 여겨진다. 첫째, 위 연방대법원 사건에서는 소비자는 중재합의를 VKI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단순히 집단소송의 포기에 대하여 심리하였으며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려는 의도없이 기업과 소비자간에 집단소송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비 자에 대한 기업의 비양심적인 상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이 동 사건에서 집단소송의 포기를 유효하다고 판결하면서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외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미국에서 소비자중재와 관련한 쟁점은?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체결되는 소비자중재(Consumer Arbitration)1)에 대한 논의는 미국 에서 시작되어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중재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 지고 있다. 미국에서 소비자중재와 관련한 쟁점은 주로 소비자의 법익에 공헌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집중된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중재합의(Consumer Arbitration Agreement)2)가 개인소비자의 법적권리 행사에 해악을 미친다고 하는 측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3) 반면 소비자중재합의가 개인소비자에게 오히려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이 된다고 하는 측에서는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중재 제도에 해악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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