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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1 no.6, 2011년, pp.144 - 154
장연이 (안산1대학 인터넷상거래과) , 김희권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MBA)
영상저작물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만큼 영상저작물의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은 인터넷을 통해 늘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영상물의 장르나 국경을 손쉽게 넘나들며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가 일본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7"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두 작품을 비교.분석해 보면 상당 부분에서 유사점이 발견되고, 심지어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에서 가수가 노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장면이 없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런 상황은 개인에게도 불명예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으므로, 무의식적으로라도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As the cinematographic works are familiar to us, the infringement of the cinematographic works is also increasing. Because we are always able to be closely accessible to the cinematographic works through the Internet, this phenomenon easily occurs across the genre of the cinematographic works 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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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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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성이란 기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 창작성이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모방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나아가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creativity)’의 반영을 필요로 한다[2]. 세상 어딘가에 동일한 저작물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모방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면 저작권법상의 창작성은 인정된다. | |
저작권법에서 영상저작물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 영상저작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영화가 대표적이며, 애니메이션이나 뮤직비디오도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영상저작물이 된다. | |
영상저작물에는 서로 관련된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미국 저작권법 제101조에는 어떤 표현으로 구체화하고 있는가? | 영상저작물에는 서로 관련된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 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 저작권법(U.S.C. Title 17) 제 101조에서는 “a series of related images(일련의 관련된 영상)”라는 표현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연속적인 영상’이란 동영상을 의미하며, 따라서 음향과 사진을 수반한 슬라이드 사진 등을 이용한 강연은 영상저작물이 아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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