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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uTradeHub 시스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ctivation of uTradeHub System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51, 2011년, pp.441 - 464  

이상옥 (건국대학교 국제학부 국제무역학) ,  임천혁 (건국대학교 국제학부 국제무역학)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t is childhood yet in uTradeHub system practical use. According as company's necessity of cost-saving is increased according to trade terms aggravation such as uncertainty of international money market, commodities prices rise, necessity of e-trade practical use in company is increased. Use is inev...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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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은 글로벌 전자무역 시대를 맞아 구축된 무역업무 단일창구(Single Window)인 uTradeHub 시스템을 분석하여 향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 의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e-L/C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탈서비스로 국내 신용장 처리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주한 외국계은행의 참여가 전자무역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한 외국계은행의 참여유도 및 외국계은행의 업무 시스템을 고려하여 ASP20) 포탈을 구축, 비용적인 측면 및 업무 담당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 외국계은행의 전자무역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무역관련 비용절감을 위해 도입되었던 전자무역은 이제 무역업무 처리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uTradeHub 시스템은 기능과 영역을 넓혀 그 필요성과 편의성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이에 uTradeHub 시스템의 사용자 중심의 연계 및 통합, 중소기업의 전자 무역 참여확대, 그리고 전자문서 표준화의 조속한 실현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24) 많은 무역업체의 uTradeHub 이용목적은 전자문서 이용에 따른 업무부담 감소에 있다. 2009년 상반기 기준 uTradeHub를 통한 전자문서 이용실적을 보면 전자문서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31) 이렇게 양분된 전자무역시스템은 각 시스템 상호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전자무역 플랫폼으로 무역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정부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각 시스템의 상호간 경쟁구도를 벗어나 각각의 시스템이 보유한 핵심요소에 특화시켜 상호 연계함으로써 이용자를 확대시켜야 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uTradeHub는 무엇인가? uTradeHub(전자무역 기반시설)2)은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무역업체가 시장조사에서부터 계약, 상역, 외환, 물류, 통관, 마케팅, 결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역업무 프로세스를 단절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제공하며, 무역업체의 정보화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연계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무역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 나아가서는 글로벌 연계까지 가능하게 하는 전자무역서비스와 이를 연계하여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는 전자무역 인프라3)를 총칭한다.
uTradeHub 시스템 이용 시 얻는 장점은? 기존에는 무역업체가 은행, 관세청, 선사 및 항공사, 금융결제원 등 수많은 수출입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 접촉하면서 무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uTradeHub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든 정보가 전자문서보관소에 통합 저장 되기 때문에 동일한 서류를 중복적으로 제출하거나 종이원본을 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uTradeHub을 통한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규정은? uTradeHub 구축과 함께 본격적인 전자무역 활성화를 법,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규정을 재정비하였다. VAN/EDI 도입과 함께 1991년 제정된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을 새로운 전자무역 환경에 부합하도록 2005년 법의 명칭 및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전자무역촉진에 관한법률’로 개정하였다. 일부 부처의 반대로 1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전자무역의 네트워크 효과를 위해서 동법에서는 유관기관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uTradeHub를 통해서 중계해야 하는 전자무역문서 8가지6)와 연계해서 제공해야 할 전자무역문서 2가지7)를 명시한 것은 큰 진전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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