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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It is childhood yet in uTradeHub system practical use. According as company's necessity of cost-saving is increased according to trade terms aggravation such as uncertainty of international money market, commodities prices rise, necessity of e-trade practical use in company is increased. Use is in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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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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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radeHub는 무엇인가? | uTradeHub(전자무역 기반시설)2)은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무역업체가 시장조사에서부터 계약, 상역, 외환, 물류, 통관, 마케팅, 결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역업무 프로세스를 단절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제공하며, 무역업체의 정보화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연계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무역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 나아가서는 글로벌 연계까지 가능하게 하는 전자무역서비스와 이를 연계하여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는 전자무역 인프라3)를 총칭한다. | |
uTradeHub 시스템 이용 시 얻는 장점은? | 기존에는 무역업체가 은행, 관세청, 선사 및 항공사, 금융결제원 등 수많은 수출입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 접촉하면서 무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uTradeHub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든 정보가 전자문서보관소에 통합 저장 되기 때문에 동일한 서류를 중복적으로 제출하거나 종이원본을 낼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 |
uTradeHub을 통한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규정은? | uTradeHub 구축과 함께 본격적인 전자무역 활성화를 법,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규정을 재정비하였다. VAN/EDI 도입과 함께 1991년 제정된 ‘무역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을 새로운 전자무역 환경에 부합하도록 2005년 법의 명칭 및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전자무역촉진에 관한법률’로 개정하였다. 일부 부처의 반대로 1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었지만, 전자무역의 네트워크 효과를 위해서 동법에서는 유관기관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uTradeHub를 통해서 중계해야 하는 전자무역문서 8가지6)와 연계해서 제공해야 할 전자무역문서 2가지7)를 명시한 것은 큰 진전이 라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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