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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련 공모전의 저작권 소유와 저작권 침해 분석
An analysis on the possession and infringement of copyright on the contents-related contest exhibit 원문보기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Cartoon and animation studies, no.29, 2012년, pp.243 - 266  

박경철 (조선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  정선미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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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다. 공공기관부터 개인 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최의 공모전 요강을 분석해보면 저작권을 주최 측이 가지려는 경향이 매우 크다. 공모전 요강 중 일부는 일종의 계약서이다. 주최 측은 요강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데 반해, 개인은 계약서로 보기보다는 공모전에 출품하기 위한 형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는 공모전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의 콘텐츠 저작권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콘텐츠 저작권 또한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공모전 요강에서 드러나는 저작권 소유와 저작권 침해 항목을 분석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전의 저작권 조항은 계약서 역할을 한다. 공모전의 저작권 항목은 갑과 을의 관계인 주최 측과 수상자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바람직한 공모전의 방향이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개인 사업자까지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주최 측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저작권의 표기: 분명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 해석의 범위: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기가 아닌 구체적인 표기를 해야 한다. 세 번째, 저작재산권의 대가: 주최 측이 수상작의 저작재산권 소유나 이용이 필요할 경우, 저작재산권의 권리 소유나 이용에 맞는 대가의 상금액을 고려한 적정한 재산적 사용의 권리를 표기해야 한다. 네 번째, 사용기간: 저작재산권의 사용기간을 표기해야 한다. 다섯 번째, 권리의 범위: 주최 측이 필요로 하는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한정 표기해야 한다. 여섯 번째, 상호존중: 일방적 계약이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에 입각한 쌍방계약의 개념으로 저작권 관련 항목을 표기해야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contest exhibits have been activated, a variety of organizations are holding contest with various purposes. Analysis on the guidelines prepared by various sponsoring bodies ranging from public organizations to privately owned businesses shows that sponsoring bodies tend to possess copyrights of 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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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네 번째,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이 저작권 침해를 받았을 때 일방적인 손해를 입기보다는 각자의 판단에 따른 대항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공모전 요강에서 드러나는 저작권 소유와 저작권 침해 조항을 분석함으로써 공모전의 저작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공모전 요강 중 일부를 계약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서 공모전을 분석하였다. Daum의 국어사전에서 계약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떤 일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미리 정해 놓고 서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설 설정

  • 네 번째, 사용기간에서 저작재산권의 사용기간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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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과거와 현재의 공모전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공모전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단체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공모전을 주최하고 있다. 과거 상당수의 공모전이 해당 분야의 전공 대학생이나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범위였다면, 현재는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대상이 넓은 형태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한 예로 주최 측이 행사를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대외 홍보용 공모전의 경우, 나이를 불문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본 논문의 저자가 제시하는 공모전의 저작권 기준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저작권의 표기에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두 번째, 해석의 범위에서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표기가 아닌 구체적인 표기를 해야 한다. 세 번째, 저작재산권의 대가에서 주최 측이 수상작의 저작재산권 소유나 이용이 필요할 경우, 저작재산권의 권리 소유나 이용에 맞는 대가의 상금액을 고려한 적정한 재산적 사용의 권리를 표기해야 한다. 네 번째, 사용기간에서 저작재산권의 사용기간을 표기해야 한다. 다섯 번째, 권리의 범위에서 주최 측이 필요로 하는 저작재산권의 범위를 한정 표기해야 한다. 여섯 번째, 상호존중에서 일방적 계약이 아닌 상호 배려와 존중에 입각한 쌍방계약의 개념으로 저작권 관련 항목을 표기해야 한다.
Daum의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계약은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공모전 요강 중 일부를 계약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서 공모전을 분석하였다. Daum의 국어사전에서 계약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떤 일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미리 정해 놓고 서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1) 계약에는 민법 제3편 제2장 14종류(계약, 증여, 매매, 교환, 사용 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 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 정기금, 화해) 계약인 전형 계약과 그 외의 계약인 비전형 계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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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저작권 백서, 디자인집, 2011. 

  2.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3.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 계약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5. 

  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만화 콘텐츠 비즈니스, 한국콘텐츠진흥원, 2005. 

  5.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1. 

  6.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로 풀어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디자인집, 2010. 

  7. 박경철, 만화 비즈니스 가이드북 표준 계약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통권 제10호(2006, 10), pp.55-72. 

  8. 박경철, 만화애니메이션 저작권 교육을 위한 대학교육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 제13호(2008, 4), pp.1-12. 

  9. 손택균, "공모전 당선작 저작권은 건축가 소유", dongA.com, 2009년 6월 24일, http://news.donga.com/3/all/20090624/8747508/1. 

  10. 한국극작워크샵 10기, "희곡 공모시 저작권 문제", 2007년 9월 7일, http://cafe.daum.net/9drama/8Snb/84?docidybmE|8Snb|84|20070907 221531&q%C8%F1%B0%EE%20%B0%F8%B8%F0%BD%C3%20%C0%FA%C0%DB%B1%C7 %20%B9%AE%C1%A6. 

  11. 디자인정글 - 공모전, http://contest.jungle.co.kr/designnews/new_ contest/new_contest/contest_list.asp?iPage1&vCateSub132&vname 캐릭터/애니. 

  12.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copyright.or.kr. 

  13. Daum, www.daum.net, 검색어: 계약, http://dic.daum.net/word/view.do ?wordidkkw000015493&q%EA%B3%84%EC%95%BD. 

  14. Naver, www.naver.com, 검색어: 계장의 종류, http://blog.naver.com/ PostView.nhn?blogIdjojo44444444&logNo15013923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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