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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2 no.3, 2012년, pp.215 - 238
주이화 (광운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 배상필 (광운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 심상렬 (광운대학교 동북아통상학부)
This paper is to review the interim measures of arbitral tribunal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to compare the emergency arbitrator system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s including the ICDR, SCC, SIAC, ACICA, and ICC. Most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permi...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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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임시적 처분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 따라서 중재절차에서도 당사자들의 지위를 보호하고 중재판정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임시적 처분을 허용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임시적 처분이란 “당해 분쟁이 종국적인 해결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수단(a remedy or a relief)”으로 정의될 수 있다.10) | |
중재란 무엇인가? | 중재는 중재판정을 통해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이자 수단이다. 그러나 중재절차의 진행 중 패소당사자가 쟁송물을 처분하거나 해당 관할권을 벗어날 목적으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중재당사자는 해당 사건이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중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 |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가? | 15) 또한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두 가지 조건을 중재판정부에게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처분이 명령되지 않은 경우 손해액의 판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둘째,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의 본안에 관하여 인용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에 관한 결정이 차후 판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의 재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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