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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부의 신체감정절차와 향후치료비 산정에 대한 문제점의 고찰
An Investigation on Problems in the Procedures of Exper t Opinion and Estimation of Future Medical Expenditure of Medical Institutions 원문보기

의료법학, v.13 no.2, 2012년, pp.115 - 139  

강요한 (중앙대학교병원 원무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  김필수 (대한병원협회, 본플러스병원) ,  문상혁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Civil proceedings, surveyed results and medical expenses that are evidenced by expert witness are just one of the methods of proof. Since a judge makes decision by synthesizing all evidences on a concerned case, thus the judgement w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expert witness. It is not rational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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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1) 또한, 1997년 8월 12일 개정된 재판예규는 의사들의 진단과정에 브로커 등이 개입하여 진단 결과를 조작하는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신체감정 절차에 대한 전면 개선작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예규를 시행하게 되었으며,2) 당시 새로이 제정된 예규3) 는 브로커 등의 개입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학병원 등의 추천을 받아 감정촉탁 병원과 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하고, 소송 당사자가 신체감정을 신청함으로써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4) 이후 대법원은 신체감정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20일 재판예규를 전면 제정하였다.
  • 하지만 신체감정절차와 관련된 문제로 감정 절차의 지연, 의료기관 내부의 감정진행 절차에 대한 불만, 감정의 결과로 현출되는 향후치료비 산정의 표준화와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신체감정절차와 관련한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인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침해된 사권을 국가적 구제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회복 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배상 판결액이 선진 국가들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를 통하여 일확천금을 꿈꾼다던가(피해자 측) 또는 실 손해 보다 현저히 적은 배상액을 의도하는 것(가해자 측)은 배상법의 정의에 어긋난다.
  • 또한 대법원 예규가 1997년 8월 12일 개정된 이후에는 의료기관에서 감정의 공정성이 보다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법원과 감정인과의 업무분담 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바람직한 감정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신체감정과 관련하여 이전의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17) 등이 감소하였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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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법원이 감정인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방법은? 14) 또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촉탁 받은 기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서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15) 대법원은 송무예규로 민사재판에서 흔히 이용되는 시가감정․ 측량감정․ 문서감정․ 신체감정․ 공사감정에 있어서 감정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감정인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다.16)
감정증거에도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10)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감정증거에도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소송이나 법관이 감정인을 사용하는 것은 법관 자신에게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러한 법관이 정말로 자유롭게 감정 결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쉽게 긍정하기 어렵다. 전문지식의 부족을 이유로 법관으로 하여금 감정증거의 활용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지식에 근거한 감정결과를 법관이 자유롭게 평가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11)
증거공통의 원칙이란?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7)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정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8)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도 주장․ 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9) 또한, 이런 감정결과를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에 현출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증거공통의 원칙).10)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감정증거에도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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