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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제도와 감정의 역할
A Study on the Adjustment System and Role of an Expert Witness based on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Act.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30 no.1, 2020년, pp.185 - 198  

김기홍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event of a medical conflict in South Korea, civil lawsuits can be very complicated, time-consuming, and costly. Under the Medical Conflict Conciliation Act, the mediation system has expanded its function to coordinate disputes between individuals and medical institutions in a more efficien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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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취지와 목적에 따라 수탁과 자체감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감정서의 내용은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감정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감정인에 대한 선발 기준과 의료과실과 인과관계의 판단에 대한 기본법리와 수탁감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제도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의료감정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의료분쟁조정시 조정제도와 감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제도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의료감정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의료분쟁조정시 조정제도와 감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제도는 의료분쟁 의뢰 사건에 대한 자체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감정부가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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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체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감정부의 모순점은? 한편 외부의 기관을 통해 감정을 실시하는 수탁감정도 병행되고 있다. 자체감정을 실시하는 감정부는 법조인과 의료인이 각 2명, 소비자단체 대표 1명으로 구성3)되어있다. 이는 의료분쟁 사건에 대한 실무적인 전문가 구성에 의한 감정의 목적을 실시함에 있어 모순되는 점이 있다.
수탁감정이란? 의료분쟁 시 감정업무를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수탁 또는 자체감정 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수탁감정1)은 법원이나 수사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감정을 말하며, 자체감정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부를 통해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때 수탁에 의한 감정이든 자체적인 감정을 실시하던 분쟁대상이 되는 기관의 의료인이 작성한 기록은 감정을 위한 목적물이 된다.
자체감정이란? 의료분쟁 시 감정업무를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수탁 또는 자체감정 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수탁감정1)은 법원이나 수사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진행되는 감정을 말하며, 자체감정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부를 통해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의료분쟁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때 수탁에 의한 감정이든 자체적인 감정을 실시하던 분쟁대상이 되는 기관의 의료인이 작성한 기록은 감정을 위한 목적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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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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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경호,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3. 김기영, 독일의 의료분쟁조정제도와 최근 동향, 인권과정의 444호(2014.9.), p6, 2014. 

  4. 김기영, 독일의 환자권리법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와 중요내용, 법제연구 제44호 p465, 2013. 

  5. 김민중, 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이념과 현실, 의료법학 제14권 제1호, p43, 2013. 

  6. 김일룡, 의료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중심으로, 의생명과 법, Vol.14 No.-, p31, 2015 

  7. 김필수,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대한 고찰, 계간의료정책포럼 제14권 4호, p15, 2016. 

  8. 노상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성화를 위한 고언(苦言), 의료법학 제17권 제1호 p169, 2016 

  9. 서울서부지법 2014가단21941(본소), 219425(반소)사건 진료기록감정회신문 나-(1)-(마)항 

  10. 성은정,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와 환자안전법에 대한 고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Vol.5 No.2, 2015. 

  11. 성용배,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관련 정책적 함의 및 향후과제, 계간의료정책포럼 제14권 4호 p9, 2016 

  12. 신현호, "최근 의료민사소송의 현황과 절차적 제문제",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8권 제2호 p7, 2010 

  13. 신현호, 의료소송총론, 육법사, 1997 

  14. 신현호/백경희, 현행법상 의료분쟁에 있어서 당사자 신청의 소송 대체 분쟁해결제도, 법학평론 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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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근호,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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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Weidinger, Patrick, Arzte und Krankenhauser - Statistik, neue Risiken und Qualitstsmana gement, MedR 2006,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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