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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가정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30 no.2 = no.116, 2012년, pp.173 - 187
이현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 김선미 (광주대학교 가정복지학과) , 이승미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This qualitative case study focused on the activation plan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We selected eight workers from a foreign affiliated firm that has various flexible work arrangements for in-depth inter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The workers we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those who hav...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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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하는 것은? | 이에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마련하고 범정부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새로마지플랜 2015’는 지난해 수립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4대분야 231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 |
유연근무제가 가지는 효과는? | 유연근무제는 국가 전체의 고용률을 높이기는 효과와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지원효과를 동시에 갖는다. 특히 산업구조가 창조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 |
한국애보트에서 운영하는 시차출퇴근제를 통해 얻은 효과는? | 한국애보트는 시차출퇴근제(Flexible Working Hours)를 운영하여 하루 8시간근로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30분 일찍 또는 늦게 조정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출퇴근 시간의 효율성 증진하게 되었다. 그 외 ‘애보트 패밀리데이’인 둘째 주 금요일에는 직원들이 평소보다 1시간 30분 앞당겨 퇴근하는 날로 정하여, 금요일 교통 체증을 피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국가고용전략회의(2010).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고용노동부(2010). 근로유형별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연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2009) 경제활동참가율 부가조사 2009.08.
여성부(2009). 퍼플칼라, 퍼플잡'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여성부.
이경묵?조동성?이기영?김효선?김선미?장은미?노영주?김옥선(2010).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확산 지원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20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Department of Labor, Women's Bureau(2009). Flex-options guide, creating 21st century workplace flexibility.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2004). Flexible working in th IT industry:long hours culture and work life balance at the margins?
OECD(2008). Employment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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