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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사례분석을 통한 유연근무제활성화방안 연구
A Study on Activation Plans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Based on a Qualitative Case Study of a Foreign-affiliated Firm 원문보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30 no.2 = no.116, 2012년, pp.173 - 187  

이현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  김선미 (광주대학교 가정복지학과) ,  이승미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qualitative case study focused on the activation plan of flexible work arrangements. We selected eight workers from a foreign affiliated firm that has various flexible work arrangements for in-depth inter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The workers we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those who hav...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하는 것은? 이에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마련하고 범정부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새로마지플랜 2015’는 지난해 수립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4대분야 231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유연근무제가 가지는 효과는? 유연근무제는 국가 전체의 고용률을 높이기는 효과와 근로자들의 일가정양립지원효과를 동시에 갖는다. 특히 산업구조가 창조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단시간근로를 중심으로 한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애보트에서 운영하는 시차출퇴근제를 통해 얻은 효과는? 한국애보트는 시차출퇴근제(Flexible Working Hours)를 운영하여 하루 8시간근로를 기준으로 출퇴근 시간을 30분 일찍 또는 늦게 조정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출퇴근 시간의 효율성 증진하게 되었다. 그 외 ‘애보트 패밀리데이’인 둘째 주 금요일에는 직원들이 평소보다 1시간 30분 앞당겨 퇴근하는 날로 정하여, 금요일 교통 체증을 피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9)

  1. 국가고용전략회의(2010).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2. 고용노동부(2010). 근로유형별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연구. 고용노동부 

  3. 고용노동부(2009) 경제활동참가율 부가조사 2009.08. 

  4. 여성부(2009). 퍼플칼라, 퍼플잡'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여성부. 

  5. 이경묵?조동성?이기영?김효선?김선미?장은미?노영주?김옥선(2010).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확산 지원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6. 행정안전부(20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7. Department of Labor, Women's Bureau(2009). Flex-options guide, creating 21st century workplace flexibility. 

  8.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2004). Flexible working in th IT industry:long hours culture and work life balance at the margins? 

  9. OECD(2008). Employment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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