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턴키사업은 근원적인 장점을 살리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설계심의 방법 및 적격자 선정단계의 문제점과 제도 및 계약기준, 입찰안내서(지침서)의 불명확한 내용 등으로 턴키사업수행과정에서 각종 클레임(Claim)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턴키사업이 바람직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설계심의 방법과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턴키사업과 관련된 계약 및 발주기준, 입찰안내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이 어려운 턴키발주사업의 클레임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계약 조건 및 입찰안내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턴키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의 클레임을 저감하여 효율적 사업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턴키사업은 근원적인 장점을 살리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설계심의 방법 및 적격자 선정단계의 문제점과 제도 및 계약기준, 입찰안내서(지침서)의 불명확한 내용 등으로 턴키사업수행과정에서 각종 클레임(Claim)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턴키사업이 바람직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설계심의 방법과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턴키사업과 관련된 계약 및 발주기준, 입찰안내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이 어려운 턴키발주사업의 클레임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계약 조건 및 입찰안내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턴키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의 클레임을 저감하여 효율적 사업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Currently, TK(Turn-key)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the projects on TK basis still have shown several problems rather than its own merits as a bidding method. Increasing the number of claims being occurred during construction process of the projects is reality because of unclear notice of tender...
Currently, TK(Turn-key)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the projects on TK basis still have shown several problems rather than its own merits as a bidding method. Increasing the number of claims being occurred during construction process of the projects is reality because of unclear notice of tender document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design review system, and decision process of the qualified bidder. To establish desirable TK projects in domestic market, not only should resonable alternatives for carrying out design review system and selecting the bid winner be set up, but also proper standards for reforming irrational system of contract, bid, and notice of tender related to TK project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duce the number of claims and implement efficient projects of apartment construction on TK basis by identifying potential problems through analysis of claim examples of TK projects which have difficulties of revising contract agreement such as drawings and suggesting improvement methods for contract conditions and notice of tender docuements.
Currently, TK(Turn-key)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the projects on TK basis still have shown several problems rather than its own merits as a bidding method. Increasing the number of claims being occurred during construction process of the projects is reality because of unclear notice of tender document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design review system, and decision process of the qualified bidder. To establish desirable TK projects in domestic market, not only should resonable alternatives for carrying out design review system and selecting the bid winner be set up, but also proper standards for reforming irrational system of contract, bid, and notice of tender related to TK project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duce the number of claims and implement efficient projects of apartment construction on TK basis by identifying potential problems through analysis of claim examples of TK projects which have difficulties of revising contract agreement such as drawings and suggesting improvement methods for contract conditions and notice of tender docu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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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는 건설 사업과 클레임간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정 분야 사업과 사업방식에 대한 클레임의 실증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턴키사업 추진 시 발생된 클레임을 공공분야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 표1은 국내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종류별 건설호수를 분석한 자료로서 건설되는 주택 중 아파트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공공분야에서 추진완료한 아파트건설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턴키사업의 클레임 사례를 분석하여 각종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계약조건 및 입찰안내서, 지침서 등 입찰관련 자료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클레임저감에 따른 사업수행 주체간 공정거래 기반조성과 함께 턴키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중재 제0211-0128호(‘03.5.12)”를 보면 발주자 지시의 보류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보류공사 시행이후 설치가 가능한 공사가 보류공사로 유보되어 보류공사의 범위가 증가되었으므로 총 보류공사 기간 동안 증액된 간접노무비 요구한 경우는, 증가된 보류공사의 시공에 6개월 정도 소요되나,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고 판정하였다.
본 연구는 턴키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클레임의 원인과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관련서류의 고찰과 실제 사업추진 시 발생된 클레임 현황에 따른 분쟁요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하였으며, 이에 대처하는 클레임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턴키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클레임의 원인과 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관련서류의 고찰과 실제 사업추진 시 발생된 클레임 현황에 따른 분쟁요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 하였으며, 이에 대처하는 클레임 저감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턴키발주 실적자료 유형과 클레임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턴키 발주관련 규정 및 입찰안내서, 지침서 등을 수집∙분석하며, 대법원 판례 및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된 자료와 처리결과를 분석한 후 대안을 제시한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후 전문가(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법률가 등)를 면담한 결과와 기존 연구논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단계별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정기간(‘00년부터 ’07년까지)동안 국내 주택건설전문의 ○○기관에서 발주하여 현재 시행이 완료된 턴키아파트공사의 분쟁과 클레임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클레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조사한 후, 턴키발주현황 및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성능/효과
8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공사수주액의 절반 이상이 건축공사이며 전년 대비 약 3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음의 표3에서 나타난 것처럼 건물유형별 분류에서는 주거용 건축공사 비율이 2007년 기준 43.22%로 상업용, 공업용 등 타 공사보다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의 종류별 건설호수를 분석한 결과 에서도 건설되는 주거건축물의 대부분(약 86%)이 아파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을 보면, 공사의 입찰일은 기본 설계 입찰일과 실시설계도서 납품일 중 기본설계 입찰일을 물가 변동 기준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였다. 또한 입찰 공고 등에 물가변동과 관련된 특약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찰시점과 계약체결 시점간의 사업추진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로서, 그 상황이 계약체결당사자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체결 시 특약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 회신하였다.
아파트건설시 부지조성 공사 과정에서 다량의 전석을 매립한 것이 기초공사 공법변경의 원인이라 주장한 클레임으로 “소송 99가 합21696(‘03.6.4)”의 판결내용을 보면, 당초 지질 상태나 공법변경의 어려움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값싼 직타 공법을 채택한 잘못과 함께 계약체결 후 성토된 매립지반에 다량의 전석이 나타났다는 점이 기초공법의 변경 원인이 됨을 인정하여 전자와 후자가 각각 50%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공공사의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이 연간 약 20%로 발주건수가 증가하게된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공사의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은 정부의 ‘96년 “턴키공사 활성화 대책” 및 ’97년 “제2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 발표 되면서 연간 약 20%로 발주건수가 증가하였다. 이후 ‘02년에는 약 18.
현재 턴키사업수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사업수행에도 불구하고, 턴키사업은 근원적인 장점을 발휘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제도 및 계약기준, 입찰안내서(지침서)의 불명확한 내용 등으로 턴키사업수행과정에서 각종 분쟁(클레임)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 턴키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클레임의 원인과 그 대처방안을 모색한 결과는 어떠한가?
첫 번째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 변경을 허용하고 예측기간을 부여하여 발주자 사유의 설계 변경을 명시화 할 필요가 있다. 발주자 사유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간접노무비는 실 발생 비용으로 계상토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명확한 물가변동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장기화 기간 및 환율, 노임, 자재가격 등의 변동 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야하고, 발주자 또는 입찰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지연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은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는 사업예산의 적정화 및 과다설계 지양이다. 사업 예산 부족이 클레임의 주요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으며, 이는 발주자가 사업예산 적정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또한 과소한 예산책정 및 불합리한 설계변경이 부실시공 우려와 함께 클레임 발생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과 프로젝트의 다양화 복잡화 추세는 물론 도급자의 인식전환으로 클레임의 제기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현재의 규정들을 통합하거나 또는 내용적으로 모호한 부분과 발주자 우위의 조항들을 개선하여 규정의 범위 및 책임소재에 대한 내용의 불명확한 부분들을 해소 하여야, 불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줄여 계약당사자간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사업수행의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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