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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EU ETS 실시 이후 탄소누출 가능성 산정 연구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1 no.3, 2012년, pp.519 - 542  

김수이 (원광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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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EU ETS 기간 전과 후를 비교함으로써 탄소누출이 일어났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해외직접투자를 탄소누출의 지표로 활용하여 EU 11개국을 대상으로 한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생산비용과 환경비용과의 패널 분석을 하였다. 시장 추구형 해외직접효과도 아울러 고려하여 해외시장잠재력도 아울러 고려하였다. 본 분석에 의하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일부모형에서 탄소누출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모형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지 않아서 EU 배출권거래제를 전후하여 탄소누출이 뚜렷하게 일어났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비교적 데이터의 시계열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모형에서 탄소누출이 검증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우리나라도 탄소누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출권거래제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paper, we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carbon leakage really happened in EU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the period of EU ETS. We regarded foreign direct investment outflows as indicator of carbon leakage and analyzed panel regression between production cost including environment cost and t...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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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를 탄소누출의 지표로 활용하여 EU ETS 기간 전과 후의 탄소누출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EU ETS 실시 후에 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산업이 해외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산업의 해외이전은 EU내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으로 이어지지만 다른 의미로는 역외 배출량 증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탄소누출로 평가할 수 있다.
  • 배출권거래제와 탄소누출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내 혹은 역내 배출권거래제 실시에 따른 탄소가격상승으로 유발된 해외직접투자액의 증가를 탄소누출로 규정하였다. 즉 EU의 경우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되기 이전과 실시된 이후의 해외직접투자의 패턴을 비교해 봄으로써 실질적으로 배출권거래제로 인하여 탄소누출이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선 가려보았다.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일차적인 원인은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쟁력 상실을 들 수 있다.
  • 따라서 이들 지역의 GNP를 시장 잠재력의 대리변수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용측면에서의 변화를 고려하여 환경비용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로 더미변수를 부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용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 <표 3>의 결과를 보면, 생산비용만 고려하였을 때와 시장잠재력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생산비용만 고려한 모형 (V)와 모형 (VI)의 결과를 보기로 하자. 전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율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본 연구는 탄소누출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중의 하나인 해외직접투자와 탄소누출에 대한 연관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EU 11개국을 대상으로 EU 배출권거래제와 탄소누출의 연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가설 설정

  • 그외 계량화할 수 있는 요인은 EU 지역 이외의 시장 잠재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EU 지역 이외의 시장 성장률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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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후변화 대응 체제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책임을 요구하게 된 기점은 언제인가?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기점으로 기후변화 대응 체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09년 8월, 중기(2020년) 3가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으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11월 중기(2020) 감축목표를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으로 결정하였다.
중기(2020년) 3가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는가? 이에 우리나라도 2009년 8월, 중기(2020년) 3가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으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11월 중기(2020) 감축목표를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한 경제적인 감축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후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였는가?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기점으로 기후변화 대응 체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09년 8월, 중기(2020년) 3가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으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11월 중기(2020) 감축목표를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다양한 경제적인 감축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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