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The ocean in the 21st century is getting emphasized as a treasury of natural resources and a growth engine for the nation. And nations around the world have entered into the hyper-competition to take the initiative for those marine resources. Under the situation, the Korea Coast Guard is devoting it...
The ocean in the 21st century is getting emphasized as a treasury of natural resources and a growth engine for the nation. And nations around the world have entered into the hyper-competition to take the initiative for those marine resources. Under the situation, the Korea Coast Guard is devoting itself with full force to protecting maritime sovereignty, ensuring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and preserving the marine environmen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ritime Policing Act of 2012 and their problems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Objectives of Maritime Policing Act of 2012 is national Defence, policing for maritime security, protection of marine natural resources and marine facility in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EEZ) of Korea. Limits of Maritime Policing Act of 2012 are as follows. First, As organization related rules in Maritime Policing Act of 2012 are not enough, Maritime police agency Act should be revised and enacted in order to cope with future administrative demands and legal ground. Second, Article 22 penal regulation is more severe than regulations of another Act. Third, Article 14 should be made improvement for pre-prevention through the pre-report and the establishment of prohibition boundary in maritime demonstration.
The ocean in the 21st century is getting emphasized as a treasury of natural resources and a growth engine for the nation. And nations around the world have entered into the hyper-competition to take the initiative for those marine resources. Under the situation, the Korea Coast Guard is devoting itself with full force to protecting maritime sovereignty, ensuring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and preserving the marine environmen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ritime Policing Act of 2012 and their problems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Objectives of Maritime Policing Act of 2012 is national Defence, policing for maritime security, protection of marine natural resources and marine facility in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EEZ) of Korea. Limits of Maritime Policing Act of 2012 are as follows. First, As organization related rules in Maritime Policing Act of 2012 are not enough, Maritime police agency Act should be revised and enacted in order to cope with future administrative demands and legal ground. Second, Article 22 penal regulation is more severe than regulations of another Act. Third, Article 14 should be made improvement for pre-prevention through the pre-report and the establishment of prohibition boundary in maritime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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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2012년 8월 23일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고의 주요내용은 제정배경인 해양경비법의 필요성, 공청회에서의 주요의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한계에 대한 검토와 현행 해양경비법의 분석, 외국의 입법예로서 일본과 미국의 법률 검토, 결론 및 발전방안으로 구성된다.
가설 설정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로는 「정부조직법」 제37조7)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국토해양부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이다.
제안 방법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2012년 8월 23일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고의 주요내용은 제정배경인 해양경비법의 필요성, 공청회에서의 주요의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한계에 대한 검토와 현행 해양경비법의 분석, 외국의 입법예로서 일본과 미국의 법률 검토, 결론 및 발전방안으로 구성된다.
대상 데이터
순시선 ․항공기 등에는 5,961명의 해상보안관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2011년에는 치안대책 강화, 해상교 통안전 ․방제시책을 구축하기 위해 296명의 직원을 증원하였다.
본부는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다. 본부조직은 사령관직속으로 재판관(Chief Judge), 국제협력관(International Affairs), 주임사관(Master Chief Petty Officer), 군목 (Chaplain) 등 보좌조직이 있으며, 시민권리보호국(Civil Right), 참모장(Chief of Staff), 장비획득국(Aquisition), 법무담당관(Chief Counsel), 공보담당국(Governmental and Public Affairs), 인력자원국(Human Resources), 해상안전 및 환경보호국(Maritime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운영국(Operations)으로 되어 있다.
2) 인력
인적 구성으로는 현역사병(Enlisted men and women) 31,000명, 장교(Officers) 6,000명, 하사관(Chief Warrant Officer) 1,300명, 예비군(Reserve) 8,000명, 민간인직원 (Full-time Permanent Civillian) 6,000명이다. 이 중 상시 가동인원은 약 39,000명이다.
성능/효과
둘째로, 법률안의 제16조의 「협력요청」규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양경찰관의 협력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하여 협력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갖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로, 미국의 Coast Guard는 관할사무의 범위가 넓은 편이다. 미국의 Coast Guard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경비구난부, 등대부의 업무 외에 선박검사, 선박직원시험 및 해난심판 업무 등도 모두 그 관할사무로 되어 있고, 기타의 여러 가지 권한이 부과되어 있다.
셋째로, 법 제13조에서 해양경찰관의 추적, 나포권을 명문화하였다. 기존의 법령 4) 은 관계기관 등이 추적, 나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양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로, 법률안의 제16조의 「협력요청」규정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양경찰관의 협력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하여 협력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갖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로, 우리나라 관계 법령에 따르면 경찰용 선박은 군함의 지위와 유사한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있으므로 「해양경비법」에서 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는 “① 선박 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 ․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선박 등이 항구 ․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하여 다른 선박 등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임해 중요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경비수역에서 선박 등이 무리를 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 등의 경우 행위중단경고, 이동 ․해산 명령, 이동 ․해산 실행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양경비법은 언제 공포되었는가?
해상에서의 검문검색, 선박 나포 등 해상에서의 법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해양경비법」이 2011년 2월 22일 공포되었고,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경비활동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해양영토 주권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해양경비법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가?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2012년 8월 23일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고의 주요내용은 제정배경인 해양경비법의 필요성, 공청회에서의 주요의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한계에 대한 검토와 현행 해양경비법의 분석, 외국의 입법예로서 일본과 미국의 법률 검토, 결론 및 발전방안으로 구성된다.
해양경찰의 해양경비 업무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삼면이 바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긴장은 물론 해양영토 및 해양자원에 대한 주변국과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국가간의 경쟁은 나날이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바다 최일선에서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치안 확립을 위하여 거친 파도와 싸우는 해양경찰의 해양경비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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