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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경호실장 유형분석
Categorical Research On the Past Chiefs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33, 2012년, pp.229 - 260  

조광래 (중부대학교 경찰경호학과)

초록

본 연구는 역대 대통령경호실장을 구분해 그들의 전문성과 권력성을 유형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성공한 대통령경호실장과 실패한 대통령경호실장의 원인을 알아보고, 미래의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공하여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대 대통령경호실장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경호업무에 오랜 기간 근무한 경호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전문가회의를 통한 양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의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형/전문형은 제2대 박종규 대통령경호실장, 제5대 장세동 대통령경호실장, 제7대 이현우 대통령경호실장, 제8대 최석립 대통령경호실장 등 4명이 해당되었다. 둘째, 권력형/비전문형은 제1대 홍종철 대통령경호실장, 제3대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 제6대 안현태 대통령경호실장, 제14대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4명이 해당되었다. 셋째, 비권력형/전문형은 제4대 정동호 대통령경호실장, 제9대 박상범 대통령경호실장, 제13대 염상국 대통령경호실장 등 3명이 해당되었다. 넷째, 비권력형/비전문형은 제10대 김광석 대통령경호실장, 제11대 안주섭 대통령경호실장, 제12대 김세옥 대통령경호실장 등 3명이 해당되었다. 대통령경호실장의 유형화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을 담당할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할 때 성공하기 위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장을 임명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the past Chiefs of Presidenteal Security Service so far based on their level of expertise and authority so that we can identify some specific reasons as to why some of them are recognized as successful while others are not, and that the categorization will ...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오랜 시간을 지내는 인물은 누구인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있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경호실장이다(대통령경호실은 2008년 대통령실 경호처로 개편되어 기존 대통령경호실장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 대통령경호실 및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유형분석을 진행함에 따라 편의상 보통명 사로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의 ʻ대통령실 경호처ʼ는 ʻ대통령경호실ʼ, 현재의 ʻ대통령실 경호처장ʼ은 ʻ대통령경호실장ʼ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특정인물을 지칭할 경우에는 현직책을 명시토록 한다).
대통령경호실장의 역할 수행의 성공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실장을 임명하고 권한을 부여하지만 대통령경호실장의 역할 수행의 성공여부에 따라 임명 권자인 대통령이 오히려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대통령 경호실장을 선정할 때, 대통령의 대통령경호실장이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지 못하면 그것은 단지 대통령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정이 중단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지 의심스럽다.
대통령경호실은 2008년에 어떻게 개편되었나요?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있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경호실장이다(대통령경호실은 2008년 대통령실 경호처로 개편되어 기존 대통령경호실장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 대통령경호실 및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유형분석을 진행함에 따라 편의상 보통명 사로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의 ʻ대통령실 경호처ʼ는 ʻ대통령경호실ʼ, 현재의 ʻ대통령실 경호처장ʼ은 ʻ대통령경호실장ʼ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특정인물을 지칭할 경우에는 현직책을 명시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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