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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일본 ADR법상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Japan's Accreditation System under the ADR Act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2 no.2, 2012년, pp.3 - 29  

김상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ct in Japan was proclaimed on December 1, 2004, and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ct took effect on April 1, 2007. The ADR Act enables qualified dispute resolution businesses to be certified as ADR business holders through the government's accredi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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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일본ADR법의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ADR법상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인 인증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고찰하려 한다. 본고와 유사한 내용을 다룬 국내의 논문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일본 법무성에 제출한 ‘ADR법의 개정을 향하여’라는 제언 중 인증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요약․정리함으로써 일본에서의 ADR인증제도에 관한 개정방향의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가설 설정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ADR법은 전례 없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이며 미래를 향한 ‘열린제도’로서 평가되고 있다.4) 최근에는 ADR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가 증대하고 있다. 그것은 법원에 있어서의 민사소송사건 등의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 또한 일본 정부도 법테라스50)의 콜센터의 담당자에 대하여, 인증ADR제도와 인증ADR사업자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인증ADR절차의 소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51) 인증ADR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DR법 제4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DR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심은 조사분석이나 정보제공 등이지만, 가장 큰 역할은 ADR에 대한 재정원조 문제일 것이다.
  • 16) 구체적인 인증분쟁해결사업자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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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본 ADR법의 제정 연원은 어떻게 검토되었는가? 일본 ADR법의 제정 연원은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의견이다. 2001년 6월 사법제도개혁심회의견서의 제언에 따라,1) 내각에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가 설치되고 그 안에 설치된 ADR검토회는 3년여 동안 38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ADR의 충실․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2) 이 검토회의 논의를 통하여 국회에 제출된 ADR법은 2004년 11월에 의결되고 같은 해 12월 1일에 공포되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 ADR법의 제정 연원은 어디 의견인가? 일본의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ADR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일본 ADR법의 제정 연원은 사법제도개혁심의회의 의견이다. 2001년 6월 사법제도개혁심회의견서의 제언에 따라,1) 내각에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가 설치되고 그 안에 설치된 ADR검토회는 3년여 동안 38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ADR의 충실․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ADR법은 부칙 2조에서 언급한 것은? ADR법은 부칙 2조에서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관하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ADR법 제정 시에 남아 있었던 과제나 최근의 새로운 동향으로 인하여 개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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