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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4 no.2, 2012년, pp.173 - 199
1996년 유통시장 전면개방 이후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해외의류브랜드 도입은 IMF관리체제가 들어서면서 일시적인 구조조정을 겪었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양적.질적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해외의류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확대되면서 해외의류브랜드의 종류와 품질이 다양화되었고, 특히 고가의 해외명품브랜드는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계속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해외의류브랜드는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욕구, 기업의 마케팅 목표 등을 고려하여 유통경로를 선정하며 유통경로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마케팅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외의류브랜드의 성공은 자신 회사의 유통경로가 다른 기업의 유통경로와 어떻게 차별화되어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해외의류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유통경로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이 공급될 것이고 그 중에서 소비자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의류브랜드의 유통경로에 따라 상품경쟁력 요소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에 차이가 있으며, 유통경로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상품경쟁력 요소들이 소비자 구매의사결정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test and analyze differences in consumers' satisfaction and influences of competitiveness of goods on consumers' purchase decision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by channel distribution. The hypotheses have been tested through T-test and ANOVA with one-way and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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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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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산업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는? | 세계화에 따른 범세계적 시장통합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실시간대 직접거래방식의 등장으로 의류산업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의류산업은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업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 |
의류산업이 겪고 있는 급격한 변화는? | 세계화에 따른 범세계적 시장통합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실시간대 직접거래방식의 등장으로 의류산업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의류산업은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업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의류기업들은 새로운 유통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차별화된 유통경로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 |
해외의류브랜드를 국내에 수입하려면 공통적으로 거치는 절차로는? | 해외의류브랜드를 국내에 수입을 하려면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1단계에는 기본적인 가격과 수량, 지불방법(T/T, L/C), 운송방법(항공, 배) 등의 합의가 이루어지며,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계약서를 교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명품과 같은 상품을 수입할 경우 대부분 특별한 계약 없이 최종적인 물품매도 확약서(Offer-Sheet)를 받아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에서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수출이행단계로 수입업체는 수출업체에 인보이스(Invoice)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프로-포마인보이스(Pro-forma Invoice) 또는 커머셜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를 보내주게 된다. 보통 커머셜-인보이스를 받기 전 최종 확인 청구하는 프로-포마인보이스를 받으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프로-포마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지고 바로 커머셜-인보이스를 보내기도 한다. 명품 수입시에 대금결제방법으로 전신환송금(T/T)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상품을 받기 전 일부 상품대금을 미리 T/T(Telegraphic Transfer)로 송금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받게 되는 인보이스(Invoice)가 바로 프로-포마인보이스이며 프로-포마인보이스를 받아 일부 대금을 송금하기 보다는 1단계의 청약단계에서 Offer-Sheet에 나와 있는 수출업체의 은행계좌를 통해 은행에서 송금을 하게 된다. 인보이스에는 수출업자의 상호와 주소, 상품에 관한 가격과 수량, 지불해야 할 총 금액, 상품인도방법(FOB, CIF), 운송수단(항공, 배)등, 수출에 필요한 여러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수출국 및 업체마다 서로 다른 양식과 약간의 추가적인 기재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항목이 꼭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말하며, 품목과 수량이 많을 경우 HS코드별로 그룹화 하여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하고,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첨부한다. 3단계에서는 수입이행단계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진다. 보통 운송회사는 수입업자가 거래하는 운송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수입되는 상품의 부피와 무게에 따라 운송비의 기준이 다르고, 운송회사마다 운송비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수입 또는 수출을 많이 했던 업체의 경우 주로 거래하는 운송회사를 수출업체에게 통보하여 상품을 받을 수 있다. 명품수입의 경우 이태리 현지에서 명품을 전문적으로 운송해 주는 운송 회사들이 있어 현지의 운송업체가 한국의 운송업체와 연계한 방식으로 상품이 들어오고 있다. 수출업체가 보낸 상품이 수입국의 보세창고에 반입되면, 수입된 상품을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하는 통관작업을 해야 한다. 보통 운송회사와 관세사무소 등이 연계되어 수입된 상품의 통관에서부터 수입신고까지의 모든 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해 준다. 상품의 통관과 수입신고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되며, 수입국내의 내륙운송은 운송회사 또는 수입업체가 직접 보세창고에서 반출 받을 수 있다. 상품 입고 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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