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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 23급 민간항공기 형식증명을 위한 적합성 입증절차
Compliance procedure for type certification of civil aircraft under KAS 23 원문보기

항공우주기술 = Aerospa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v.11 no.2, 2012년, pp.216 - 224  

김종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총괄체계관리팀) ,  이원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총괄체계관리팀) ,  김광해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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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에서 개발되는 KAS 23급 민간항공기에 대해 형식증명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인증기준을 수립하고 형식증명 계획서에 따라 시험평가를 통해 적합성을 입증하는 절차와 적합성 입증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해진 기간 내 형식증명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절차는 미 FAA Order 8110.4C, 'Type Certification'과 국내규정을 참고하였으며 적합성 입증방법(MOC)을 정의하여 적합성 점검표(CCL) 작성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적합성 입증방법에 따라 시험평가 항목을 분류 하였고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described about the procedure and method to type certification of KAS 23 civil aircraft that is developed in domestic. It is important to obtain type certification within defined period based on the proposed process and method to prove compliance through certification basis according to c...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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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KC-100 항공기 개발 사업은 국내 최초의 민간 상용항공기 개발사업으로 국토해양부로 부터 KAS 23급 항공기의 형식증명 획득을 최종목표로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 주관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AI, Korea Aerospace Industries, Co, Ltd)에서 단발 피스톤 프로펠러항공기를 개발하여,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형식증명(TC, Type Certificate)을 취득하고, 항공안전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표준품 BAS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 상호항공안전협정) 범위를 항공기급으로 확대하여 향후 전세계 시장에 민수 완제기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본 연구를 통해 형식증명 획득 절차와 적합성 입증 방안을 제시하였다.
  • 민항기는 크게 개발비행시험과 인증(적합성입증)비행시험으로 구분하며 개발비행시험은 항공기의 성능, 안정성, 조종성 및 하중을 확인하고 비행교범에 반영될 운용한계 및 제한사항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인증비행시험의 경우 인증당국이 주관하여 수행하며 항공기 기술기준 및 운항기술 항목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발비행시험 결과를 토대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일부 선별하여 인증비행시험의 항목을 결정하게 된다.
  • 서브-콤포넌트 시험을 통해 해석 방법을 입증하게 되며, 시험 항목으로는 주익/미익 박스를 선정할 수 있다. 전기체 시험은 전기체 유한요소 모델 입증 및 전기체 구조 건전성 입증을 위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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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형식증명이란? 형식증명(Type Certification) 이란 신청자가 개발 하고자 하는 항공기, 장비품 및 부품의 형식설계(Type Design)에 대한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항공기 기술기준 외에도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적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항공법 - 항공법 시행규칙 - 항공기 운항기술 기준 - 국토해양부 훈령 제 282호 항공기 형식증명지침 (FAA의 경우 FAA Order 8110.4C, Type Certification)
BASA란? BASA(상호항공안전협정)란 항공기 및 항공관련 제품을 수출입시 상대국의 항공관련제품 인증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를 위해서 상호국가의 항공 안전시스템이 동일 수준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정부간 BASA를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독자기술로 항공기 및 항공제품을 개발/생산한다 하더라도 미국과의 BASA 체결 없이는 수출이 불가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FAA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BASA체결 없이는 제3국으로 수출 또한 불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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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1. 김영태 외, "KC-100 비행기 형식증명 사례연구"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회 2010 

  2. FAA Aircraft Engineering Division, AIR-100, "미연방항공법 훈령 Order 8110.4C", Mar. 2007 

  3. FAA "미연방항공법 Title 14 CFR 21" 

  4. 항공안전본부 훈령 제225호 "항공기 형식증명(승인) 지침", 2008, pp. 1-54 

  5. 김광해 외, "민항기 환경조건 설계기준 연구"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회 2010 

  6. 김상국 외, "소형 항공기 복합재 구조물 인증 방안"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회 2009 

  7. 국해부 고시 2009-1094 (2009-11-23) "KAS Part 23 항공기 기술기준 N_U_A_C류 비행기" 

  8. 14 CFR Part 23 "Airworthiness Standards: Normal, Utility, Acrobatic and Commuter Category Airplanes" 

  9. 김찬조 외, "민항기개발 비행시험 인프라 연구" 한국항공우주학회 추계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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