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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제(G-SEED)의 동향 및 향후 발전 방향 원문보기

설비저널 =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v.42 no.9, 2013년, pp.18 - 26  

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녹색건축센터)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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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녹색건축 인증제」의 인지도 향상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2012년 11월에 영문 명칭에 대한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였다. 약 1400여 개의 응모작에 대하여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녹색건축 인증제」영문 명칭으로 G-SEED가 선정되었다.
  • 인증제의 명칭변경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과거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 규정사항으로 변경하였다. 규정사항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규칙과 고시의 규정사항을 조정하였다(표 4 참조).
  • 또한, 녹색건축 인증제의 영문명칭(G-SEED)을 반영하여 인증마크를 새롭게 디자인하였다. 신규 인증마크는 푸른 씨앗(G-SEED)이 하나의 금강소나무로 성장·발전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
  •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되, 국토교통부·환경부 협의 및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증제의 명칭변경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과거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 규정사항으로 변경하였다. 규정사항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규칙과 고시의 규정사항을 조정하였다(표 4 참조).
  • 현행 토지이용분야, 교통분야, 에너지분야, 환경오염방지분야, 재료 및 자원분야, 수자원분야, 유지관리분야, 생태환경분야, 실내환경분야의 9개 전문분야의 분류체계에서 유사 분류항목을 통합하여 토지이용 및 교통분야, 에너지 및 환경오염분야, 재료 및 자원분야, 물순환관리분야, 유지관리분야, 생태환경분야, 실내환경분야로 7개의 전문분야로 분류체계를 재정립하였다.

대상 데이터

  • 인증기관은 기존 4개의 인증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에서 7개 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 신규 인증기관으로 추가됨으로써 총 11개 인증기관(2012년 10월 기준)으로 늘어났다. 11개 인증기관은 6곳의 공공기관과 5개의 민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적용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의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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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G-SEED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약 1400여 개의 응모작에 대하여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녹색건축 인증제」영문 명칭으로 G-SEED가 선정되었다. G-SEED는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에너지 및 환경적 설계를 고려한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의미한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언제부터 도입되었는가? 2002년부터 도입된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취득을 위한 지원정책 발굴 등을 통하여 국내 유일의 건축물 친환경성 성능평가기준으로 정착되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제의 한계는? 녹색건축 인증제는 인증항목별로 정량적 기준에 의해 평가된 결과로 등급이 산출된다. 따라서 녹색건축과 관련하여 창의적인 친환경 설계나 새로운 친환경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유도를 위해 전문 양성기관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축설계에 참여한 경우와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에 가산점 부여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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