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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기준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Public Library Opening Hours in Foreign Countries and Korea 원문보기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44 no.1, 2013년, pp.49 - 71  

윤희윤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장서 및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개관해야 한다. 달리 말해서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개관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기구(IFLA/UNESCO)와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과 대만, 일본, 한국)의 공공도서관기준을 대상으로 최소 개관시간을 분석하고 봉사대상인구에 기초하여 국내 공공도서관 자료실의 바람직한 주당 최소 개관시간 기준(1만명 미만은 45시간, 1만명~2만명 미만은 50시간, 2만명~5만명 미만은 55시간, 5만명~10만명 미만은 60시간, 10만명~30만명 미만은 65시간, 30만명 이상은 70시간)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blic Libraries should be open at times when the community can make the most effective and convenient use of library collections and services. In other words, public library must provide adequate open hours for local residents. In this respect, this study analyzed the minimum opening hours per week...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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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는 국제기구(IFLA/UNESCO),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륙별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과 대만, 일본), 국내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기준 또는 지침을 정밀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도서관법』에 개관시간 기준을 신설하거나 『한국도서관기준』의 개관시간 기준을 개정하는데 이론적 배경 내지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가설 설정

  • 15) 그러나 개관시간에 관한 수량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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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대다수 연방제 국가는 중앙정부 차원의 범용기준을 제정하지 않은 채 주정부 단위로 법적 또는 권장기준을 두는 반면, 단방제 국가는 관계법령 또는 전국기준(지침)에 개관시간을 규정하거나 자치법규에 포함시켜 적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모든 공공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개관시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관련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기준』은 도서관 시스템상의 위상과 규모를 감안하여 각각의 개관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정체성 요체를 지식정보센터 및 게이트웨이 기능이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공공도서관의 보편적 정체성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센터 및 게이트웨이, 평생학습 및 문화활동 거점, 소통과 공감을 위한 커뮤니티센터이다. 그러나 평생학습, 문화활동,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다른 여러 문화기반시설에서도 수행하므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체는 지식정보센터 및 게이트웨이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주당 개관시간을 법적 기준으로 정하고, 법령에 포함시킨 국가는 어디인가? 첫째, 주당 개관시간을 규정한 기준은 법적 기준과 권장기준으로 양분된다. 법적 기준이 있는 국가 중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대만은 법령에 포함시킨 반면에 중국, 일본, 한국은 자치조례나 도서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권장기준은 미국과 한국에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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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文部科學省. "公立圖書館の設置及び運營上の望ましい基準." [cited 2012. 10. 10].(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 Technology. "Desirable Standard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cited 2012. 10. 10].) 

  2. 윤희윤. "국내외 공공도서관 직원배치기준의 분석과 시사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11. 3), pp.73-95.(Yoon, Hee-Yoon.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Staffing Standards for Public Library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2, No.1(Mar. 2011), pp.73-95.) 

  3. 中華民國 敎育部. "公共圖書館設立及營運基準." [cited 2012. 11. 22].(Republic of China, Mistry of Education. "Standard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cited 2012. 11. 22].) 

  4.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편.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 동협회, 2003.(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 Library Standards. Seoul : The Association, 2003.) 

  5.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Beyond a Quality Service : Strengthening the Social Fabric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Australian Public Libraries. Canberra : ALIA, 2011. 

  6. Curr, Ann. "Opening Hours : The Contest Between Diminishing Resources and a 24/7 World."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29, No.6(2003), pp.375-385. 

  7. DCMS. Comprehensive, Efficient and Modern Public Libraries : Standards and Assessment. London : DCMS, 2001. 

  8. DCMS. Public Library Service Standards, 3rd rev. ed. London : DCMS, 2008. 

  9. Gill, Philip ed. The Public Library Service :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Munchen : Saur, 2001. 

  10. Koontz, Christie and Barbara Gubbin, eds. IFLA Public Library Service Guidelines. Berlin/Munich : Saur, 2010. 

  11. 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 Living Learning Libraries :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NSW Public Libraries. Sydney : the 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 2008. 

  12.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Bibliotheques : CHIFFRES CLES 2011 : Statistiques de la Culture." [cited 201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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