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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44 no.1, 2013년, pp.49 - 71
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장서 및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개관해야 한다. 달리 말해서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개관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기구(IFLA/UNESCO)와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과 대만, 일본, 한국)의 공공도서관기준을 대상으로 최소 개관시간을 분석하고 봉사대상인구에 기초하여 국내 공공도서관 자료실의 바람직한 주당 최소 개관시간 기준(1만명 미만은 45시간, 1만명~2만명 미만은 50시간, 2만명~5만명 미만은 55시간, 5만명~10만명 미만은 60시간, 10만명~30만명 미만은 65시간, 30만명 이상은 70시간)을 제안하였다.
Public Libraries should be open at times when the community can make the most effective and convenient use of library collections and services. In other words, public library must provide adequate open hours for local residents. In this respect, this study analyzed the minimum opening hours per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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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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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 대다수 연방제 국가는 중앙정부 차원의 범용기준을 제정하지 않은 채 주정부 단위로 법적 또는 권장기준을 두는 반면, 단방제 국가는 관계법령 또는 전국기준(지침)에 개관시간을 규정하거나 자치법규에 포함시켜 적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모든 공공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개관시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관련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기준』은 도서관 시스템상의 위상과 규모를 감안하여 각각의 개관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 |
공공도서관의 정체성 요체를 지식정보센터 및 게이트웨이 기능이라고 하는 이유는? | 모든 공공도서관의 보편적 정체성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센터 및 게이트웨이, 평생학습 및 문화활동 거점, 소통과 공감을 위한 커뮤니티센터이다. 그러나 평생학습, 문화활동,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다른 여러 문화기반시설에서도 수행하므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체는 지식정보센터 및 게이트웨이 기능이라 할 수 있다. | |
주당 개관시간을 법적 기준으로 정하고, 법령에 포함시킨 국가는 어디인가? | 첫째, 주당 개관시간을 규정한 기준은 법적 기준과 권장기준으로 양분된다. 법적 기준이 있는 국가 중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대만은 법령에 포함시킨 반면에 중국, 일본, 한국은 자치조례나 도서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권장기준은 미국과 한국에 존재한다. |
文部科學省. "公立圖書館の設置及び運營上の望ましい基準." [cited 2012. 10. 10].(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 Technology. "Desirable Standard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cited 201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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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民國 敎育部. "公共圖書館設立及營運基準." [cited 2012. 11. 22].(Republic of China, Mistry of Education. "Standard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cited 201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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