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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0 no.5, 2013년, pp.42 - 50
장정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부문) , 장원재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 도시광역교통연구실) , 최정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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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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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 2조에서 교통약자는 누구인가? | 특히 교통 분야에서 복지교통(welfare mobility) 기술에 대한 관심은 교통약자 그룹에 대한 복지문제와 대중교통이용자와 같은 일반인들의 보편적 복지 문제로 나누어서 높아지고 있다. 교통약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 2조에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를 동반한 자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교통혜택에 대한 문제는 교통기본권 혹은 통행권에 대한 문제와 직결이 되며, 궁극적으로 비교통약자 수준의 통행환경이 보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기본권을 위하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는가? | 이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기본권을 위하여 정부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교통시설 이용성을 보장해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10년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에 의하면 여객시설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단순 설치율은 61%로 나타났으나, 교통약자의 이용성을 고려한 설치율은 28%로 실제 교통약자의 이용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교통약자의 교통기본권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기술적 대안 및 현실에서의 도입 문제가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러한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기본권을 위하여 정부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교통시설 이용성을 보장해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10년도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에 의하면 여객시설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의 단순 설치율은 61%로 나타났으나, 교통약자의 이용성을 고려한 설치율은 28%로 실제 교통약자의 이용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교통기본권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기술적 대안 및 현실에서의 도입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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