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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계대학교 실습해기사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reatment of Toxic Chemicals of Maritime University Cadets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19 no.1 = no.54, 2013년, pp.31 - 36  

임명환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  신호식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  김홍렬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  임긍수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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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계대학교 실습해기사들은 승선하기 전 필요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이수하고 승선해야 되지만 기초안전교육만 이수하고 승선을 하며 승선실습을 마치고 졸업 전까지 남은 학기 중 상급안전 교육과 탱커선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대학교 실습해기사들은 선박회사 승선실습 과정 중에 위험에 노출되는 많은 작업들을 하게 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상선들은 ISM관리 하에서 선박회사 및 승선하는 선박에서 각종 점검표에 의해 사전 교육을 행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조사 결과 선박회사와 승선하는 선박 및 해양대학교에서도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해화학 물질의 취급'은 승선 경험이 없는 실습해기사들에게 상당한 위험이 되고 있다. 또한 승선실습 해기사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개인안전과 취급에 관한 사전교육이 없이 승선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실습해기사들이 승선실습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와 무지로 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고 하선을 하거나 승선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승선 실습 전에 해양대학교에서 이 부분의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박회사에서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화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하며, 각 선박에 맞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위한 온라인 켄텐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선박회사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점검일지를 만들어 관리감독하고, 선박에서는 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교육과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aritime University cadets must be on board ship's after thoroughly completing a Basic Safety Training Course. During their spare semester they must complete basic principle of the course and then, attend to both Advanced Safety Training Course and Tankers Training Course before they graduate. Howev...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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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처럼 육상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해상 사업장인 선박에서는 이러한 안전에 관한 의식과 정보가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선들(Merchant Ships)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상황 및 승선 경험이 없는 실습해기사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상황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통해 현 상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승선 실습을 했던 선박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상태와 안전에 관한 대비책을 점검하고 선박회사의 선박에서 승선실습을 하거나 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승선실습을 하게 되는 실습해기사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현 상황을 인식하여 분석하고 해기교육기관부터 문제점을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또한, 해양계대학교 교육과정 중 기초안전교육(TMCC, 2012),과 상급안전교육(Jang et al., 2012) 내용에 유해화학 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다루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부분의 안전에 관한 조치는 회사나 선박 및 해상 근로자 모두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육상 유해화학물질 관련업체만큼의 화학물질을 취급하지는 않더라도 선박에서는 육상 관련업체처럼 전문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안전교육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로 늘어나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와 취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실습해기사들이 승선 전․후와 승선실습 중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와 안전의식을 새롭게 인식하여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 현재 대부분의 선박들은 각종 쿨러, 열교환기 소제 및 정비에 화학약품을 이용한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승선 실습을 했던 선박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상태와 안전에 관한 대비책을 점검하고 선박회사의 선박에서 승선실습을 하거나 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승선실습을 하게 되는 실습해기사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현 상황을 인식하여 분석하고 해기교육기관부터 문제점을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또한, 해양계대학교 교육과정 중 기초안전교육(TMCC, 2012),과 상급안전교육(J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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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양계대학생들의 승선실습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많은 위험성에 노출되는 이유는? 최근 해양계대학생들의 승선실습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보고서를 살펴보면 많은 실습해 기사들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사전 안전정보부족과 경험부족으로 기인한 많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Incident Report, 2012). 현재 대부분의 선박들은 각종 쿨러, 열교환기 소제 및 정비에 화학약품을 이용한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해상 근로자들의 안전과 복지에 소홀해지고 나아가 승선을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상선들은 ISM 시스템 하에서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날로 강화되는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 이하 ‘PSC’라 한다.)는 수많은 선박 승조원들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키기 위한 좋은 제도임에 분명하지만 각국의 엄격한 통제제도로 인해 우선 검사에 통과하려는 것에만 열과 성의를 다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승조원들의 안전은 뒤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많은 선박회사들은 이제도의 심각성으로 자사의 선박이 PSC에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 선박의 보수정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각 선박회사들은 정비지침서를 선박에 배부해 지적사항을 줄이고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날로 개선되고 생활하기 좋아져야 할 해상 근로자들의 안전과 복지에는 소홀해지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심지어 이 때문에 승선을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박들은 각종 쿨러, 열교환기 소제 및 정비에 무엇을 이용한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가? 최근 해양계대학생들의 승선실습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보고서를 살펴보면 많은 실습해 기사들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사전 안전정보부족과 경험부족으로 기인한 많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Incident Report, 2012). 현재 대부분의 선박들은 각종 쿨러, 열교환기 소제 및 정비에 화학약품을 이용한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그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승선 실습을 했던 선박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상태와 안전에 관한 대비책을 점검하고 선박회사의 선박에서 승선실습을 하거나 교육기관의 실습선에서 승선실습을 하게 되는 실습해기사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현 상황을 인식하여 분석하고 해기교육기관부터 문제점을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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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Choi, J. W., Y. S. Lee, S. H. Byeon, Y. S. Kim, K. H. Ha, Y. H. Kim, M. J. Kang and Y. M. Jo(2009),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Toxic Chemical Handling for Workplace of Health and Safety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Plan, pp. 101-106. 

  2. Code of Safe Working Practices for Australian Seafarers (1999),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 Contents pp. Vi-Xi. 

  3. Complication Committee(2006), On-board training record book, Haein publishing company, pp. 1-35. 

  4. Full Report(2010), Development of Accident Information for Integrated Programme of Toxic Chemicals,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 Research, pp. 1-2. 

  5. Full Report(2012),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 Research, Development of Accident Tracking System, pp. 1-3. 

  6. Guide Book(2012), Hanyu Clean Tech Product, Hanyu Energy, pp. 2-11. 

  7. Incident Report(2012), D. J. Shipping CO., pp. 1-2. 

  8. Jang, S. G., C. H. Lee, C. S. Park, D. H. Jo and D. D. Jung (2012), Practical Affairs of Maritime Safety, Advanced Safety Training Course, Vol. 1, pp. 1-9. 

  9. Jang, S. G., J. G. Nam, W. J. Yang, G. S. Lim, M. H. Im, H. S. Sin, H. R. Kim, D. B. Kim and H. H. Lee(2011), Training Ship of Standard Safety Management,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Vol. 1.1, pp. 1-3. 

  10. Kim, H. G.(2005), A Study on the Treatment for Toxic Chemical of Foreign Works, Kyungwon College, p. 4. 

  11. mca(2010), code of Safe Working Practices for Merchant Seaman, Maritime and Coast guard Agency, United Kingdom, mscp 01, pp. 2-17. 

  12. NCIS(2012), Available at: http://ncis.nier.go.kr/, pp. 1-10. 

  13. Press Release(2012a), Ministry of Environment, Teaching Plan of Toxic Chemicals Master, pp. 1-8. 

  14. Press Release(2012b), Ministry of Environment, p. 1. 

  15. Synthesis Report(2012), Korea Chemicals Management Association, pp. 1-4. 

  16. TMCC(2012), Teaching Material Complication Committee, Basic Safety Training Course, Vol. 2.7, pp.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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