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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자원계획 체계의 개선방향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6 no.2, 2013년, pp.50 - 63  

윤용남 ((주)이산, 고려대학교) ,  오규창 ((주)동부엔지니어링) ,  이동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실) ,  신희범 ((주)삼안) ,  이상렬 ((주)이산) ,  권문혁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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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또한, 급수체계 조정을 위한 수도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 본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지원해준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에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진 외국의 수자원계획 체계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폭넓은 연구에 동참해 주신 미래자원연구원의 박성제 원장님과 이영근 박사에게 감사드리며, 1년여 연구기간동안 간사 역할을 하느라 수고해 주신 ㈜이산의 전성우 부장과 홍종선 대리의 노고에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바이다.
  • 한편, 댐종합장기계획에서는 신규댐 혹은 재개발댐에 의한 대하천권역별 홍수조절을 위한 댐내 저류공간의 추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유역종합수자원계획과 연계시킨다. 또한, 유역종합수자원 계획의 치수부문에서는 자산 및 인구의 집적으로 홍수피해가 날로 증가해 가고 있는 도시하천유역에 대하여 도시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이 시급히 필요한 대상하천을 선정하여 하위계획인 하천기본계획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소관 현행 법령에 의해 수립·시행되는 8개 법정계획에 국한하여 계획별 현황및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들 법정계획간의 위상관계라든지 연계성 등을 재정립함으로서 국토해양부 소관 수자원계획들의 구성체계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국토해양부 소관 현행 물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정 수자원계획들의 구성체계가 가지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구성체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수자원 관련 법령 중 국토해양부가 관장하고 있는 법령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법정계획들의 구성체계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 하천의 홍수처리기본계획은 중권역 단위로 수립하여 홍수방어 시설물을 계획토록 하되 대하 천의 하구지점 상류유역에 대한 하천기본계획과 홍수방어계획은 하천 본류에 대하여 별도로 수립하는 것으로 한다. 유역종합수자원계획에서 선정된 도시 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대상하천과 하천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 대상하천의 대상구간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는 것으로 한다.
  • 4개 법정계획 중 댐종합장기계획(10년 단위 계획)은 현행 댐건설장기계획(10년 계획)을 대체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현행 계획은 신규댐의 건설을 위한 장기계획이나 댐종합 장기계획은 신규댐 개발 뿐만 아니라 기존댐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되는 각종 사업계획을 추가하여 댐 부문의 장기종합계획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지하수종합계획은 현행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개편하여 국가 최상위 지하수관리계획으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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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논문의 저자는 현행 수자원계획들의 위상 및 목표를 재정립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였는가? 첫째, 현행「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내 수자원현황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이수, 치수, 하천환경, 수자원조사및연구개발등부문별미래수자원관리의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언적 전략계획(Strategic Plan)인「수자원장기전략」으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둘째, 현행「유역종합치수계획」은 12대 하천권역 별로 이수, 치수, 하천환경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대유역 단위의 종합기본계획(Master Plan) 인「유역종합수자원계획」으로 개편하며, 셋째, 현행「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치수기능을 위주로 하여 수립되는 중권역단위의 실행계획 (Action Plan)이나, 현재에는 하천의 유지유량 결정 및 관리가 별도로 되고 있어서 이수계획 수립이 포함 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하천기본계획에 중권역별 치수계획 뿐만 아니라 하천구간별 물수지 분석에 의한 이수계획의 수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넷째로, 하천유역단위의 종합 수자원계획인 유역 종합수자원계획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댐건설장기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다양한 수자원관련 법정계획의 수립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를 위한 기존의 수문조사기본계획과 유역조사를 수자원계획 체계 개선안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수자원 계획 중 이수분야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수자원 계획 중 이수분야계획은 수자원장기종합 계획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물 수지분석을 실시하여 5대강 유역별로 목표연도별 물 부족 지역과 물 부족량을 전망하나, 물 부족해소를 위한 용수공급계획의 구체적인 수립을 위한 댐 건설장기계획이라든지, 수도정비기본계획, 지하수개발공급계획, 대체수자원확보계획, 물 수요 관리계획 등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립되지는 못하고 있다.
현행 수자원계획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현행 수자원계획체계는 계획간의 상·하 관계 및 연계성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의 중복문제도 있으며, 행정단위계획과 유역단위계획이 혼재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4대강살리기사업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물 관리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계획체계 구성의 합리화를 통해 계획 간의 위계정립은 물론이고 계획간 연계성을 분명히 하고 중복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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