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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3 no.1, 2013년, pp.1 - 23
When a court recognizes an arbitral award, it acknowledges that the award is valid and binding, and thereby gives it a set of effects similar to those of a court's judgment, among which res judicata is the most important. The res judicata effect of an arbitral award generally forbids parties to a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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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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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란? | 중재라 함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중재법 제3조 제1호). | |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다. 종래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중재판정의 승인에 대하여서는 그 논의가 부족하다. | |
중재판정의 법적 성질을 판결설에 따라 나타낸다면? | 중재판정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판결설과 계약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결설에의하면 중재인의 권한은 중재계약에 기인한다고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재절차를 허용하는 법률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중재인이 선임된다고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는 중재인선정의 수단에 불과하고 중재인 권한의 연원이 아니므로, 중재인은 고유한 의미에서 법관이고 따라서 중재판정의 성질은 판결에 준하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한다. 계약설에 의하면 중재계약은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판정에 승복하고 다툼을 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으로서, 다툼을 그치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해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실체법상의 계약이라고 하고, 따라서 중재판정권은 중재인이 국가로 부터 위탁받은 재판권의 행사가 아니라 중재계약에 표시된 당사자 의사의 구체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정할 자유를 가지고 국가기관인 법원이 관여하는 것은 중재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사의 실현에 협력하는 의미를 가짐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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