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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7 no.1, 2017년, pp.59 - 84
The effects of an arbitration agreement depend on the legislative policy of the nation where arbitral awards are made and where awards are worked out in the private procedures. According to the main body of Article 35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arbitral awards have the same effects on the par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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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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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제35조 단서규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 중재절차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데(중재법 제35조 본문),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 에는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같은 법 같은 조 단서). 중재법 제35조 단서규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는데, 이 규정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중재판정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및 그 효력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중재판정의 경우에도 중재법상 인정되고 있는 취소사유와는 구별되는 당연무효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인정될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 |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가? | 중재판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중재법 제36조 제1항), 중재판정에서 이행을 명한 의무를 의무자인 당사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권리자인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제37조 2항).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통해 중재판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의 확정에 의해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제도들은 중재판정의 효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
중재판정서 작성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대상이 된 분쟁에 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경우 중재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개주의가 적용되는 판결절차에서는 판결의 선고가 요구되지만, 비공개 주의가 적용되는 중재절차에서는 중재판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상소라는 불복 방법이 허용되는 판결의 경우 그 효력발생시기와 확정시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단심을 원칙으로 하는 중재절차에는 통상의 불복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으므로(중재법 제 36조), 중재판정의 효력발생시기와 확정시기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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