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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Arbitral Awards 원문보기

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7 no.1, 2017년, pp.59 - 84  

강수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effects of an arbitration agreement depend on the legislative policy of the nation where arbitral awards are made and where awards are worked out in the private procedures. According to the main body of Article 35 of the Korean Arbitration Act, arbitral awards have the same effects on the parti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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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만 본 논문에서는 내국중재판정1) 의 효력을 이에 대한 취소 및 승인·집행절차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여 성립된 중재판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판결과 대비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취소와 승인·집행은 별개의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 결과, 동일한 중재판정이 이중의 규율을 받아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경합하거나 모순·저촉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재신청을 인용한 중재판정과 중재신청을 기각한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법적 분쟁해결제도로서의 중재의 실체에 부합할 수 있는 시각에서 중재합의의 효력을 검토해 보았다. 중재를 통해 사법상의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사법상 분쟁해결수단인 판결과 다를 바가 없지만, 판결은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결과 절차가 정형적·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가설 설정

  • 이러한 맥락에서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이에 기초한 중재판정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중재판정의 구속력이라고 할 수 있다.11) 중재법상 중재판정의 구속력 자체에 관하여 명문규정은 없지만,12) 중재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이러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중재판정의 구속력 자체에 기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상대방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을 뿐이다.
  • 이러한 입법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적 절차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인정하는 데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36) 현행 중재법상 중재판정만으로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고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이 확정되어야만 중재판정에 집행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집행결정이 확정되면 집행의 대상과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중재판정이 집행결정과 함께 집행권원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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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재법 제35조 단서규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중재절차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데(중재법 제35조 본문),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 에는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같은 법 같은 조 단서). 중재법 제35조 단서규정은 2016년 개정을 통해 신설되었는데, 이 규정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해석이 필요하다. 또한 중재판정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및 그 효력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중재판정의 경우에도 중재법상 인정되고 있는 취소사유와는 구별되는 당연무효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인정될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사유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중재판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가? 중재판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으며(중재법 제36조 제1항), 중재판정에서 이행을 명한 의무를 의무자인 당사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권리자인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제37조 2항).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통해 중재판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고,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결정의 확정에 의해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제도들은 중재판정의 효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재판정서 작성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대상이 된 분쟁에 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경우 중재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개주의가 적용되는 판결절차에서는 판결의 선고가 요구되지만, 비공개 주의가 적용되는 중재절차에서는 중재판정의 선고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상소라는 불복 방법이 허용되는 판결의 경우 그 효력발생시기와 확정시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단심을 원칙으로 하는 중재절차에는 통상의 불복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으므로(중재법 제 36조), 중재판정의 효력발생시기와 확정시기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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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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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호원, "중재판정의 취소", 법조 제575호, 법조협회, 2004. 

  11. 이호원, "중재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 민사소송 제19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5. 

  12. 정선주, "중재판정의 효력-확정력을 중심으로-", 민사소송 제9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5. 

  13. 猪股孝史, "仲裁判斷の取消しと承認.執行仲裁判斷の效力の歸趨-", 仲裁とADR 第8卷, 仲裁ADR法學會, 2013. 

  14. 小島武司.猪股孝史, 仲裁法, 日本評論社, 2014. 

  15. 三木浩一.山本和彦編, 新仲裁法の理論と實務(ジュリト增刊), 有斐閣, 2006. 

  16. Blackaby, Nigel and Partasides, Constantine with Redfern, Alan and Hunter, Martin, Redfern and Hunter on International Arbitration, 5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7. Lew, Julian D.M. and Mistelis, Loukas A. and Kroll, Stefan M., Comparativ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3. 

  18. Schutze, Rolf A./Tscherning, Dieter/Wais, Walter, Handbuch des Schiedsverfahrens, 2. Aufl., Walter de Gruyter, 1990. 

  19. Schwab, Karl Heinz/Walter, Gerhard, Schiedsgerichtsbarkeit, 7. Aufl., C. H. Beck,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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