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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탐색연구
Study on Human Rights Awarenes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among Mental Health Workers 원문보기

보건의료산업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7 no.1, 2013년, pp.83 - 94  

하유정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과) ,  채은희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과) ,  양어진 (국립서울병원 정신보건연구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with emphasis on protecting human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investigated human rights awareness among mental health workers and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ir awareness. Questionnaires were sent out to employees working in mental health facilities in all parts of the country...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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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교육의 경험을 조사하여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정신보건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인권 측면에서 개선되어야할 부분을 확인하고, 향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정신보건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이 정신보건시설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을 ‘인권의식’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려 조사하였으며,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인권교육의 경험여부가 종사자의 인권의식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 인권교육의 경험을 조사하여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정신보건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인권 측면에서 개선되어야할 부분을 확인하고, 향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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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신보건시설은 무엇인가? 정신보건시설은 정신장애인에게 치료 재활 사회복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정신보건법」에 의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1,273개의 정신의료기관, 59개의 정신요양시설, 275개의 사회복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1], 이들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조무사, 보호사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과 직접 대면하는 이들에서부터 행정 사무 관리 직종처럼 시설 내에서 간접적으로 정신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까지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들은 정신장애인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인 치료와 보호 외 일상생활과 사회적응 훈련 등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신장애인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집단으로, 이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뿐만 아니라 정신 장애인의 치료환경 및 일상생활에서의 인권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권은 인간이 가지는 고유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의미한다[2].
정신보건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탐색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어떻게 제언하였는가? 이상으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함께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기간 동안 일부 인권 교육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인권교육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정신보건시설 가운데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와 간호사 직종의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신보건 시설 종류별, 직종별 인권의식을 조사하여 대상자 별로 보다 특화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정신보건 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은 「정신보건법」의 내용을 기본으로 정신장애인이 정신보건시설 이용에서 발생 가능한 권익 침해와 관련한 생각들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의 ‘인권’이나 ‘인권민감성’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본 연구는 정신보건시설에서 정신장애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를 입퇴원, 격리강박, 작업치료, 치료계획 및 절차, 사생활보호의 영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 영역별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각 역영별로 인권이 어떻게 정신장애인의 실제경험과 관련되는지를 확인하고, 정신보건시설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16]. 향후 종사자의 인권교육 컨텐츠 개발시 영역 및 직종별로 실제 사례에 기반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인권교육 여부에 따른 종사자의 인권의식을 단면조사로 살펴본 연구이기 때문에 인권교육 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인권교육의 보다 포괄적인 변인들의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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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2012), 2011 National Mental Health Commission Report,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p.75. 

  2. O.K. Yang, C.H. Kim(2004), Human Rights and Social Prejudice of the Mentally Ill,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12;357-373. 

  3. S.Y. Jung, D.S. Son, H.U. Baik(2008), The Worker's Attitudes toward the Mentally Ill People in the Homeless Facilities, Mental Health & Social Work, Vol.4;67-95. 

  4. C.H. Jung(2008), A Study of Mental Health Care Institution Workers' Recognition and Guarantee toward Psychiatric Patients' Rights, Master's thesis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43. 

  5. I.W. Chung(2008), Survey on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Environment in Mental Health Facilitie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p.81-82. 

  6. T.W. Suh(2010), History of the Korean Mental Health Act, J of Korean Neuropsychiatr Assoc, Vol.49;144-148. 

  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2009), National Report on the Human Rights on the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p.53-154. 

  8. M.K. Seo, C.N. Kim, M.K. Rhee(2008), Survey on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9-12. 

  9. P. Sugarman, G. Dickens(2007), Protecting patients in psychiatric care: the St Andrew's Human Rights Project, Psychiatric Bulletin, Vol.31;52-55. 

  10. J.H. Bang(2008), A Study o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Mental Health workers(A Comparison between Medical treatment Group and Non-medical treatment Group), Master's thesis of Kongju National University, pp.53-63. 

  11. S.M. Park, H.Y. Lee, E.H. Chae, H.S. Kim(2012), Development of the expert education program for the management of mental health preven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6(2);219-234. 

  12. C.H. Kim(2004), A study on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social workers in mental health field, Master's thesis of Ewha Womans University, pp.35-84. 

  13. S.M. Lee(2000), An Experimental analysis of cognitive and emotional components of a human-right education program, Doctoral dissertation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p.104-107. 

  14. K.H. Ha, B.C. Kang(2009), The Study on Factors Affecting Social Work Majoring Undergraduates' Attitude to Human Righ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0(2);183-202. 

  15. J.Y. Kang(2002), The Influence on the Action for Advocating Human-Rights By Cognitive Capability and Affective Empathy, Master's thesi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p.53-56. 

  16. Korean Association for Psychosocial Rehabilitation(2008), Education for Mental Health Leaders on Human Right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pp.58-61. 

  17. S.S. Jun, M.Y. Kim, E.K. Byun(2012), Influencing Factors on Rehiring Intentions for Mentally Disabled of Employer with Employment Experien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6(4);9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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