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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항공기 인증제도 분석
The Analysis the Certification Policy of Light Sport Aircraft 원문보기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v.21 no.1, 2013년, pp.57 - 61  

신대원 (한서대학교 헬리콥터조종학과) ,  김웅이 (한서대학교 항공교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e present study, which is currently operating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rom the Technical Standards for Flight Safety of Light Sport Aircraft and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SA Category Airworthiness Certifications documents. In particular, an aircraft 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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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경량항공기 안전성확보를 위한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은 2009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79호로 제정되었으며, 이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 2012년 9월 5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95호로 1차 개정되었다[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량항공기 기술기준 및 인증제도 현황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경량항공기 국내 개발과 관련된 규정들의 현실성과 적절한 개정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특히 우리나라에서 선택하고 있는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자가인증방식은 우리나라의 항공환경과 문화적인 특성, 레저항공 인프라, 설계·제작과 정비 부문 인프라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국내 제작자의 시험 및 품질보증을 공인기관이 지원하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국제적 추세인 상호간의 기술기준을 인정할 수 있는 방안과 우수한 성능을 확보한 경량항공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미국 및 유럽의 최신 경량항공기 기술기준과 안전성 인증제도에 대한 분석과 우리나라 경량항공기 기술기준 및  안전성 인증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경량항공기 기술 기준이 항공선진국 수준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 특히 우리나라에서 선택하고 있는 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자가인증방식은 우리나라의 항공환경과 문화적인 특성, 레저항공 인프라, 설계·제작과 정비 부문 인프라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국내 제작자의 시험 및 품질보증을 공인기관이 지원하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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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S-LSA 특별감함증명은 어떻게 받을수있는가? S-LSA 특별감항증명을 받으려면, 해당 항공기는 FSR 1.1의 LSA 정의를 충족시키고, ASTM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항공기가 LSA 카테 고리의 5가지 종류로 비행기(타면조종형), 글라이더, 동력패러슈트, 체중이동형 항공기, 기구류(기구 및 비행선)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E-LSA 특별감항증명은 FSR 1.
우리나라 경량항공기 제도도입의 주요목적은? 우리나라 경량항공기 제도도입의 주요 목적은 항공안전성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창의적인 항공기개발 의욕, 발명의식 고취 및 침체된 국내 항공산업기술을 촉진하는 것으로 2009년 6월 9일 항공법 정의에 경량항공기가 포함되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경량항공기 안전성확보를 위한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은 2009년 9월 10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79호로 제정되었으며, 이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 2012년 9월 5일 국토해양부 고시제2012-595호로 1차 개정되었다[1].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제2종에 대해 설명하라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제1종은 경량항공기 기술기준 또는 해당 외국기술기준에 따라 국내외 제작사에서 최종 조립한 완제기 경량항공기로 운용 범위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 제2종은 경량항공기 키트(Kit)를 제작 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제3의 제작자가 최종조립하거나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에서 전환한 경우로 운용범위는 교육 및 대여에 대하여 제한되고 있다. 제3종은 해외 제작국의 설계․제작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으나, 제작자가 적합성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 레저용으로만 사용되고, 동승자 허용은 지정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과 해당 경량항공기 이륙 장소로부터 반경 10km 이내로 운용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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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경량항공기 안전성확보를 위한 경량항공기 기술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95호, 2012. 9. 5 

  2. 항공법, 법률 제11244호, 2012.1.26, 

  3. 항공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57호, 2012. 12. 27, 

  4. ORDER 8130.2G Airworthiness Certification of Aircraft and Related Products, FAA, 2010. 8. 31 

  5. FAR, Part 1. DEFINITIONS AND ABBREVIATIONS, Sec. 1.1 General definitions. 2012.12.10 

  6. CS-LSA(Certification Specifications for Light Sport Aeroplanes), 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2011.6.27 

  7. CS-VLR( Certification Specifications for Very Light Rotorcraft)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2008.11.17 

  8. Australian Government Civil Aviation Safety Regulations (CASR) AC 21-41 (LIGHT SPORT AIRCRAFT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2005. 9 

  9. Australian Government Civil Aviation Safety Regulations (CASR) AC 21-42 (LIGHT SPORT AIRCRAFT MANUFACTURER'S REQUIREMENTS), 2006. 2 

  10. 김용석, 신대원, 신홍철, 경량항공기 개발동향 및 인증제도 고찰, 한국항공운항학회지, 제18권 제3호, 2010, pp. 84-91 

  11. 항공선진국 수준의 경량항공기 기술기준 개발연구 최종보고서, 국토해양부, 2013. 1 

  12. Le mondial de l'aviation de loisir, 2012-2013, EA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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