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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잠재적 사용자 중심 시장영역 설정과 자연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 측정: 전라북도 4개 도립공원을 사례로
Measuring Economic Values of Natural Resources using Extent of Market based on Potential User Groups: Cases of 4 Provincial Parks in Chon Buk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2 no.1, 2013년, pp.147 - 177  

엄영숙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산업경제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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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자산의 자산가치 측정을 위한 연간 총편익은 가구당 지불의사의 추정과 아울러 수혜 모집단, 즉 시장영역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의 기존문헌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전국 가구 수를 일률적으로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편익 측정을 위한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 도립공원 4곳을 사례로 방문객들의 거주지 분포에 근거하여 잠재적 사용자 그룹을 시장영역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북지역 인근거주자들이 주를 이루는 모악산 방문객들의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8,215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에서 방문객들이 골고루 분포된 선운산의 경우 지불의사 표본평균이 4,693원으로 낮았다. 전국가구수를 목표모집단으로 적용했을 때 모악산의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가 860억원과 1조6천억원 정도로 가장 높은데 반하여 선운산은 각각 520억원과 1조원 정도로 낮았다. 반면에 잠재적 사용자 그룹을 산정하여 시장영역을 설정하였을 때, 선운산의 연간 총편익과 자산가치가 230억원과 4천억원 정도인데 반하여, 모악산은 100억원과 2천억원 정도로 선운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나아가서 같은 도립공원에 대해서도 시장영역 설정방식에 따라 자산가치가 2배에서 8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nnual total values and thereby assets values of natural resources are determined by sample household WTP estimates and the extent of market. In the current domestic practice of CVM, total numbers of national households were used as the target population to measure total economic values including no...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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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자연환경자원 보전을 위한 총가치 개념을 도출하고 CVM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추정한 뒤, 시장영역인 목표모집단의 설정방법에 따라 연간 총편익 측정치와 그에 따른 자산가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전라북도 4개 도립공원을 사례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일환으로 자연공원이 제공하는 경제적 총가치를 경제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전라북도 4개 도립공원을 사례로 비시장가치의 시장영역, 즉 목표모집단의 설정방법의 차이가 연간 총편익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라북도에 위치한 4개의 도립공원에 여름, 가을 그리고 봄철에 걸쳐 각 공원을 방문하고 하산하는 방문객 166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도립공원 이용행태 조사에 CVM 문항을 포함하였다.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0년 주기로 세우는 『전라북도 도립 공원 기본계획, 공원계획타당성 검토,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에 위치한 도립공원들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현 상태로 유지 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제공될 자연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CVM 설문조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립공원 관광객 이용행태 설문조사’의 일부 문항으로 포함되었다.
  • 그리고 나서 각 도립공원을 현재 상태보다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립공원 보전계획을 세워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자연환경보전 활동에는 비용이 들게 마련이어서,5)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재원마련을 위해 별도의 부담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자연보존기금으로 적립되어 전적으로 각 도립공원 자연보존사업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부연설명하였다. 이어서 응답자 가족의 소득은 제한되어 있고 그 소득은 여러 용도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도록 한 뒤, 오직 각 도립공원 자연환경보전만을 염두에 두고 각 도립공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매년 자연보전기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하였다.
  • <표 4>는 LIMDEP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대우도추정기법(MLE)을 적용하여 추정한 토빗모형 추정치들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s) 제시하고 있다. 주된 관심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이 진술한 지불의사금액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며, 덧붙여 설문조사 시기에 따라 지불의사가 크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도립공원별로 보전에 따른 지불의사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분석모형을 4개로 구분하였는데 모형 (1)은 설문조사 도립공원 더미변수들만 포함하였고, 모형 (2)는 설문조사 계절별 더미변수만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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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자연환경자산의 자산가치 측정을 위한 연간 총편익은 무엇에 의해 결정 되는가? 자연환경자산의 자산가치 측정을 위한 연간 총편익은 가구당 지불의사의 추정과 아울러 수혜 모집단, 즉 시장영역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의 기존문헌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적용하되, 전국 가구 수를 일률적으로 비사용가치를 포함한 총편익 측정을 위한 목표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자연공원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가? 자연공원법(제15조 제2항, 제17조 2항 그리고 제36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매 10년마다 자연공원 내의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관리 계획을 공원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공원1)은 한국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그리고 군립공원으로 나뉜다(환경부, 2011). 그동안 자연공원 관리는 규제적인 보전정책 중심으로 시행하여 왔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 공원은 어떻게 나뉘는가? 자연공원법(제15조 제2항, 제17조 2항 그리고 제36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매 10년마다 자연공원 내의 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자연자원조사 및 보전․관리 계획을 공원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공원1)은 한국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그리고 군립공원으로 나뉜다(환경부, 2011). 그동안 자연공원 관리는 규제적인 보전정책 중심으로 시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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