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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약국 급여비 분석과 약국 유형화 연구
Variations in Pharmacy Payment of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a New Taxonomy of Community Pharmacies 원문보기

약학회지 = Yakhak hoeji, v.57 no.1, 2013년, pp.63 - 69  

정채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최상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  이화영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김진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objectives of the study are to investigate pharmacy remuneration levels stratified by the number of prescriptions dispensing and the type of nearby medical facilities using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database, and to classify community pharmac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Cl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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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내약국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제외한 약국 전수 자료를 이용하여 약국의 급여비 구조의 기본적인 특성 및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약국간 조제 행위료 수입의 격차를 확인하였다. 또한,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의 유형과 처방전 집중률에 따라 약국을 여섯 개의 유형(종합병원 문전약국, 병원 문전약국, 단일의원 문전약국, 다수의원 문전약국, 기타 문전약국, 매약중심 약국)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 간에 인력, 약사 1인당 조제 행위료 소득, 조제건수 등의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는 약국의 급여비 구조 및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의 유형과 처방전 집중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약국을 분류하여 각 유형별로 약국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약국의 유형별 분류안은 건강보험자료를 통하여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로, 약국 지불제도의 문제를 보완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영국, 호주 등에서와 같이 약국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의 개발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약국의 유형별 분류안은 현행 조제 행위료 차등수가제의 문제를 고찰하고 개선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행 조제 행위료 차등수가제는 처방전이 몰리는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간의 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우리나라 약국의 인력 특성 및 급여비 자료, 주 처방 의료기관 유형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약국의 조제량과 급여비 수입의 특성 및 분포를 주 처방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약국을 유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계량적 지표를 통한 약국 유형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건강보험 자료를 통한 손쉬운 지표를 도출하여, 약국 급여비 관련 정책에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우리나라 약국의 인력 특성 및 급여비 자료, 주 처방 의료기관 유형에 대한 자료를 사용하여 약국의 조제량과 급여비 수입의 특성 및 분포를 주 처방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약국을 유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계량적 지표를 통한 약국 유형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건강보험 자료를 통한 손쉬운 지표를 도출하여, 약국 급여비 관련 정책에의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자료가 제공된 총 16,023개의 약국 중 연구대상 선정 및 제외 기준에 따라 총 14,985개의 약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제 행위료 수입이 약국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처방 조제건수가 낮은 약국은 총소득 중 조제 행위료 소득의 비중이 낮고 일반의약품 판매 수익의 비중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약사 1인당 월평균 조제건수가 200건 이하인 약국은 일반의약품 판매를 위주로 하는 '매약중심약국'으로 우선적으로 유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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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약국의 주 수입원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 약국의 주 수입원은 처방전 조제에 따른 조제 행위료 수입 및 일반의약품 등의 판매마진 등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약국의 주된 역할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 서비스로 정착되면서, 약국경영의 총수익 중 80% 이상이 조제 행위료 급여비에서 발생하고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에 따른 수익은 20%가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약국의 주된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 약국의 주 수입원은 처방전 조제에 따른 조제 행위료 수입 및 일반의약품 등의 판매마진 등이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약국의 주된 역할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조제 서비스로 정착되면서, 약국경영의 총수익 중 80% 이상이 조제 행위료 급여비에서 발생하고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판매에 따른 수익은 20%가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 조제 행위료는 기본조제료, 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조제건수 및 관리 대상의약품 종류를 기준으로 원가보상 혹은 손실보상 원칙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조제 행위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제료가 조제건수와 일수에 비례하기 떄문에 약국간 수익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무엇이고 그에 따른 평가는 어떠한가? 문전약국으로의 처방전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1년부터 1일 평균 조제건수가 75건 이하일 때는 조제 행위료를 전액 지급하고 75건을 초과한 때는 조제건수의 규모에 따라 조제 행위료를 차등지급하도록 하는 조제료 차등수가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차등수가제는 시행에 따른 삭감액이 2004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 조제 행위료 지출의 0.48%에 불과한 수준으로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보고된 바 있다.5) 오히려 대다수의 약국들이 의료기관 근처로 움직여서 대형화, 문전약국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대형약국과 영세약국 간의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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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박혜경, 최승미, 김예순 : 약국운영 현황조사, 의약품정책연구소. 서울 (2009). 

  2. 정우진, 박혜경 : 의약분업 실시에 대비한 적정 의사처방료 및 약사조제료 산정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1999). 

  3. 한병현, 성익제 : 의약분업제도 도입에 따른 약국의 경영수지 분석 및 적정 조제료 산정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 (2000). 

  4. 류시원, 이의경, 황인경, 박정영, 신창우, 김태현 : 약국경영평가: 의약분업이후 경영실태 및 조제수가체계 중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 (2001). 

  5. 김진현, 유왕근 : 약국 특성별 급여비 구조의 적정성 평가, 인제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2006). 

  6. 박혜경, 권창익, 엄태훈, 김예순, 노연숙, 정규혁, 이의경 : 의약 분업이후 약국 경영수지 및 관련 요인 분석. 약학회지 52, 507 (2008). 

  7. 황인경 : 약국의 적정수가 환산지수 및 경영개선방향, 대한약사회 경원대학교 (2003). 

  8. 황인경 : 2005년도 약국의 적정수가 환산지수 산정 및 합리적 상대가치 개발연구, 대한약사회경원대학교 (2003). 

  9. 최상은, 황인경, 이화영, 임은아, 정채림, 안형태 : 적정보상을 위한 약국의 지불제도 개선 공동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약사회 고려대학교 (2012). 

  10. Christensen, D. B. and Farris, K. B. : Pharmaceutical care in community pharmacies: practice and research in the US. Ann. Pharmacother. 40, 1400 (2006). 

  11. Bernsten, C., Andersson, K., Gariepy, Y. and Simoens, S. : A comparative analysis of remuneration models for pharmaceutical professional services. Health Policy 95, 1 (2010). 

  12. Secretariat for the Blueprint for Pharmacy National Coordinating Office. Cross-jurisdictional scan of legislative and policy framework, Canadian Pharmacists Associations. 2011.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2&ved0CDwQFjAB&urlhttp%3A%2F%2Fblueprintforpharmacy.ca%2Fdocs%2Fpdfs%2Fblueprin t_policy-framework_final_revised---july-2012.pdf&ei i13XUPOBF4aziQeo4YC4Cw&usgAFQjCNFmsPBBj3W2h Kjss34bha5mmoyC0A&sig297QWaliMoVlAq0TKd0LyVA&b vmbv.1355534169,d.aGc&cadrjt. 

  13. 손현순, 신현택 : 노인환자에게 제공하는 개국약국 약료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약학회지 51, 3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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