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험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패의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그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성실실패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각 전문기관들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성실실패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실태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성실여부 판정기준, 평가주체의 상이성, 실패의 인정 및 그에 따른 해당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의 미비점, 제재감면 범위의 불명확성, 반복적 성실실패에 대한 검증 및 방지 방안의 부족으로 요약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험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패의 경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그 정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성실실패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각 전문기관들이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의 성실실패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실태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성실여부 판정기준, 평가주체의 상이성, 실패의 인정 및 그에 따른 해당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의 미비점, 제재감면 범위의 불명확성, 반복적 성실실패에 대한 검증 및 방지 방안의 부족으로 요약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그 안을 제시하였다.
The importance of challenging and creative research recently has been increased, risk-taking on the R&D is being needed. The settlement of policy is urgently required in order to protect the result of high-risk research. 'Honorable Failure' is statutory by 'Regulation on the National R&D Program man...
The importance of challenging and creative research recently has been increased, risk-taking on the R&D is being needed. The settlement of policy is urgently required in order to protect the result of high-risk research. 'Honorable Failure' is statutory by 'Regulation on the National R&D Program management' to resolve this issue, however its standards and detailed guides are not provided enough or the ministerial funding agencies apply different guidelines, making the researchers on the field confused by far.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tate of 'Honorable Failure Policy'(saving the 'failed' research despite of its adequate process or performance) and compares with the cases of major countries, then points out following issues; the uncertainty of the criterion, the difference of the main agent performing evaluation, admission of the failure, the utilization of the result of 'failed' research, the vagueness of the range of sanctions and restriction, and the lack of method of inspection and prevention for repetitive failure of the research projects.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e solutions for these issues to improve.
The importance of challenging and creative research recently has been increased, risk-taking on the R&D is being needed. The settlement of policy is urgently required in order to protect the result of high-risk research. 'Honorable Failure' is statutory by 'Regulation on the National R&D Program management' to resolve this issue, however its standards and detailed guides are not provided enough or the ministerial funding agencies apply different guidelines, making the researchers on the field confused by far.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state of 'Honorable Failure Policy'(saving the 'failed' research despite of its adequate process or performance) and compares with the cases of major countries, then points out following issues; the uncertainty of the criterion, the difference of the main agent performing evaluation, admission of the failure, the utilization of the result of 'failed' research, the vagueness of the range of sanctions and restriction, and the lack of method of inspection and prevention for repetitive failure of the research projects.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e solutions for these issues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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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를 위해 국내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도의 운영현황과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능동적 과제참여를 유도하고 실패를 용인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패의 결과물을 활용 가능한 기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향후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제27조에서는 연구개발결과물이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가 실패한 사업의 경우에 연구개발이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을 하지 않을수 있다고 규정하여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성실실패를 명시하여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는 범위와 기준이 부처별로 상이하여 연구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고, 연구의 효율 및 효과가 낮아짐에 따라 성실실패의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의 구축 및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를 위한 ‘성실실패’ 제도개선방안 제안한다.
가설 설정
둘째, 결과물 평가요인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연구결과물 평가에 있어서 연구과제의 명확성이나 목표, 진행과정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연구결과를 평가한다.
셋째,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구의 수행이라고 하면, 과정이나 내용 등 보다도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결과의 평가 판정과 그에 따른 조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첫째, 평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우리나라의 연구결과 평가는 각 부처별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 불량과 같은 구성을 갖고 있다.
제안 방법
이에 본 연구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의 구축 및 국가R&D사업 도전성 강화를 위한 ‘성실실패’ 제도개선방안 제안한다. 이를 위해 국내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도의 운영현황과 해외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능동적 과제참여를 유도하고 실패를 용인하여 재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패의 결과물을 활용 가능한 기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향후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만 혹시라도 있을 연구에 있어서의 부정행위 등만을 문제 삼을 뿐이다. 즉, 선정평가에서 그 연구자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였다면 이후 해당 연구자가 과제를 성실하게 연구할 것으로 당연히 믿고 연구자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결과를 평가한다.
후속연구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성실실패제도의 명시적 규정은 현재 전문기관들의 이에 대한 상이한 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실무에서 연구자들이 겪는 혼란을 감소시키고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즉, 각 전문기관의 성실실패제도의 운영에 있어 큰 원칙을 중심으로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전문기관들이 기관 현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문에서 제안한 사항들의 조속한 개선을 통한 규정 마련과 이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 단위로 성실실패제도를 분석하고 현 제도에 맞춘 실무적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하였으나, 성실성의 개념적 모호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성실실패의 평가항목 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 개선이 요구되며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평가에서 실패로 결정된 경우 성실실패 도입으로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패로 판정된 연구결과는 관련 지식 및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다. 연구결과가 실패로 결론지어졌을 때 해당 연구에 의한 부수적 성과나 경험적 지식이 축적되지 않는다면 성실실패인정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현재 실패로 판정된 연구의 경우 후속 연구비 확보가 불가능 하므로 최종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관련 지식을 축적(명문화된 보고서나 데이터 형태의 기록)하여 이후 관련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
연구결과물에 대한 자료등록을 강제화함으로써 실패사례·원인보고서 및 소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 후 성실실패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성실실패에 대한 사례 및 자료를 DB시켜 보관하여 후행 연구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 단위로 성실실패제도를 분석하고 현 제도에 맞춘 실무적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하였으나, 성실성의 개념적 모호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성실실패의 평가항목 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 개선이 요구되며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성실실패제도는 그 특성상 제재면제 뿐 아니라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된다. 즉, 각 전문기관의 성실실패제도의 운영에 있어 큰 원칙을 중심으로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전문기관들이 기관 현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문에서 제안한 사항들의 조속한 개선을 통한 규정 마련과 이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 단위로 성실실패제도를 분석하고 현 제도에 맞춘 실무적 적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하였으나, 성실성의 개념적 모호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실패의 정의는 무엇인가?
실패는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국립국어원, 2012)이란 뜻으로 목적한 일에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성실실패제도란 무엇인가?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고위험 과제들은 연구결과의 높은 실패가능성을 전제로 수행되는 만큼, 연구결과가 실패로 판정되었더라도 성실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규정에 명시된 제재조치인 연구비 환수, 연구 참여제한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제도를 의미한다.
성실실패란 무엇인가?
성실실패는 성실과 실패의 복합어로써 연구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제도적 성격을 더한 성실실패제도는 고위험-고수익의 특성을 가진 연구들의 경우 성실하게 연구가 되었다면, 정상적 연구수행으로 인정하여 실패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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