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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활용전략 및 모델 구축에 관한 실증연구
A Study on the Building of Korea-USA FTA Business Model for Food Industries in Korea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5 no.2, 2013년, pp.317 - 344  

김태인 (강원대학교 무역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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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 대미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에 알맞은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은 국내산 주원료를 가공하여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완전생산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3류 어류, 04류 유제품, 06류 화훼, 07류 채소, 08류 과일, 11류 쌀가루, 12류 인삼, 13류 인삼엑스, 19류 조제식료품, 20류 김치, 조미김, 주스류, 21류 가공유제품 등이 해당된다. 둘째,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은 주원료를 제3국(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관세인하(원가절감) 혜택을 받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공한 한 후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세번변경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9류 건고추가루, 11류 밀가루, 15류 참기름, 21류 인스턴트커피, 16류 가공어류 및 가공젓갈, 02류 소갈비, 16류 육류조제품, 16류 삼계탕, 35류 젤라틴, 19류 면류, 21류 소스류, 22류 주류, 17류 및 18류 과자류 등이 해당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wished to construct and propose correct Korea-USA FTA business model in Food Industry for FTA practical use maximization. First, the application item of Wholly Obtained Criterion may have to construct Wholly Obtained Criterion FTA practical use strategy. This strategy is to export to FTA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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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우리나라 대미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에 알맞은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 대미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에 알맞은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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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미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축산물은 무엇인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축산물은 젤라틴, 발효유, 연유, 젤라틴, 펩톤, 동물성 유지, 축산가공품 등으로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두 2단위 변경기준(CC)이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FTA를 발효한 국가는 어디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콜롬비아 등 46개국과 FTA를 발효하였으며, 터키는 협상이 타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다. 또한 현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GCC, 멕시코, 한중일 등 12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대미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에 알맞은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 연구결과를 통해 무엇을 제시하는가? 본 연구는 실제 우리나라 대미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산업에 알맞은 FTA 활용전략과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은 국내산 주원료를 가공하여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완전생산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3류 어류, 04류 유제품, 06류 화훼, 07류 채소, 08류 과일, 11류 쌀가루, 12류 인삼, 13류 인삼엑스, 19류 조제식료품, 20류 김치, 조미김, 주스류, 21류 가공유제품 등이 해당된다. 둘째,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은 주원료를 제3국(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관세인하(원가절감) 혜택을 받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공한 한 후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세번변경기준 FTA 활용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09류 건고추가루, 11류 밀가루, 15류 참기름, 21류 인스턴트커피, 16류 가공어류 및 가공젓갈, 02류 소갈비, 16류 육류조제품, 16류 삼계탕, 35류 젤라틴, 19류 면류, 21류 소스류, 22류 주류, 17류 및 18류 과자류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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