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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특혜관세분쟁을 대비한 미국판례의 동향과 함의
The Disputes of FTA Preferential Duty Treatment : The Implications of the U.S Customs Case Laws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7 no.3, 2015년, pp.203 - 222  

하충룡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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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apers in FTA research have mostly focused on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FTA treaties. In this research, more focus was put on the customs laws and related cases delivered in the U.S. federal courts, by which we can analyze the Korea-U.S. FTA in more practical manner to derive the enterprises'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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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 하여 상대편 당사국의 관련법제와 법원의 태도를 동시에 봄으로써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 따라서 미국 관세법상의 큰 틀에서 발견되는 FTA 원산지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또한 미국법원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서 미국세관당국의 제재를 대비하여 합리적인 법적대응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이 적용하고 있는 FTA상의 원산지 규정과 이를 적용하는 미국관세법 구조를 살펴보고 원산지규정과 관련한 연방법원에서의 분쟁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한미 FTA 상의 원산지입증과 관련한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장에서는 FTA원산지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 미국의 연방세관과 다툼이 있었던 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즉 원고는 동조에서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환급제한의 예외가 되는 관세법§203(a)상의 상품들에 속하는 물품을 수출하기만 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연방세관은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법§203(a)상의 상품들에 속하는 물품이어야 한다고 하여 관세환급제한의 예외기준을 수입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수출품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차를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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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FTA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온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FTA')은 점점 치열해지는 수출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수적인 무역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이 추진해온 FTA 중에서도 한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FTA를 든다면 한․EU FTA 와 한·미 FTA를 들 수 있고 이중에서 한·미 FTA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발효되었다는 점에서 다방면에서의 후속대응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의 차이는? 원산지규정의 목적은 관세의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나누어진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양국 또는 지역간 무역에서의 관세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반특혜관세(GSP)의 자격을 결정하는 규정이다.10) 이에 반해 비특혜원산지규정은 관세혜택의 자격요건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라기보다는 한 국가의 무역정책 즉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등의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선별된 상대국에 대한 제제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으로 FTA에 의하여 무관세 혜택의 차별적 적용을 위한 특혜원산지결정기준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의 목적은 어떻게 나뉘나? 원산지규정의 목적은 관세의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기 위한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 (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나누어진다. 특혜원산지규정은 양국 또는 지역간 무역에서의 관세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반특혜관세(GSP)의 자격을 결정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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