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녹색기술 특허가 재무성과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이 녹색기술로 취득한 녹색기술 특허의 특허출원 1년 전과 1년 후 및 2년 후에 대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을 선정하여 평균차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1,2년 후의 매출액과 1년 후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순이익률 및 2년 후의 매출액영업이익률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는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을 향후 녹색성장 시대의 국가경제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 시장의 활성화, 녹색금융정책의 강화, 자금조달 창구 개선 및 마련,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수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녹색기술 특허가 재무성과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이 녹색기술로 취득한 녹색기술 특허의 특허출원 1년 전과 1년 후 및 2년 후에 대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을 선정하여 평균차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1,2년 후의 매출액과 1년 후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순이익률 및 2년 후의 매출액영업이익률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는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을 향후 녹색성장 시대의 국가경제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 시장의 활성화, 녹색금융정책의 강화, 자금조달 창구 개선 및 마련,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수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green technology paten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SMEs and venture specialized green enterprises. In particular, this paper is focused on analysing the financial performance difference by comparing the financial condition of 1st year before and 1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green technology paten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SMEs and venture specialized green enterprises. In particular, this paper is focused on analysing the financial performance difference by comparing the financial condition of 1st year before and 1st year after the application of green technology patent, and the one of 1st year before and 2nd year after it using sales, operating profit, net income, ratio of operating profit to net sales, and ratio of net profit to net sale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accepted on sales after 1st and 2nd year, operating profit and ratio of net profit to net sales after 1st year, and ratio of operating profit to net sales after 2nd year. This paper proposes the vitalization of green consumption market, the reinforcement of green financial policy, the installation of financing windows, the improvement of unfair business conducts of large enterprises, and the reinforcement of win-win partnership between large enterpsises and SMEs as policy issues of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promote SMEs and venture specialized green enterprises.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green technology patent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SMEs and venture specialized green enterprises. In particular, this paper is focused on analysing the financial performance difference by comparing the financial condition of 1st year before and 1st year after the application of green technology patent, and the one of 1st year before and 2nd year after it using sales, operating profit, net income, ratio of operating profit to net sales, and ratio of net profit to net sale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s were accepted on sales after 1st and 2nd year, operating profit and ratio of net profit to net sales after 1st year, and ratio of operating profit to net sales after 2nd year. This paper proposes the vitalization of green consumption market, the reinforcement of green financial policy, the installation of financing windows, the improvement of unfair business conducts of large enterprises, and the reinforcement of win-win partnership between large enterpsises and SMEs as policy issues of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promote SMEs and venture specialized green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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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와 같은 구성현황을 가진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 19개사를 연구 표본으로 하여 녹색특허 출원 전후의 단위 수익성과와 상대 수익성과를 비교하여 변화가 있는 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재무적 분포특성을 통해 재무현황을 살펴보고, 또한 중소 벤처 녹색전문기업의 총 매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녹색기술의 개발 전보다 개발 후의 재무성과가 증가하는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실증연구는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녹색기술이 재무성과에 반영되는지에 대하여 녹색 특허를 중심으로 출원 전후를 비교하여 변화여부를 살펴보았다. 이상 검증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표 13>과 같다.
중요한 것은 노하우로 은닉하기 위해서는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자금, 조직, 인프라 등의 적절한 관리역량이 필요한데, 관리역량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중소벤처기업들은 노하우보다는 특허를 통해 중요한 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녹색전문기업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녹색기술의 개발 전후의 평균차이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상술한 바처럼 녹색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상술한 논의에 근거하여 녹색전문기업의 녹색기술에 의한 녹색특허 출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되, 특허출원 이후에 매출발생의 시차를 고려하여 1년과 2년 후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요건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 특허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녹색특허 출원년도를 기점으로 그 1년 전과 1,2년 후를 비교하여 출원 1,2년 후 재무성과가 증가하였는지를 녹색특허 출원 1년 전과 1,2년 후의 재무성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 19개사를 연구표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에 의하면 출원 1,2년 후 매출액과 출원 1년 후 영업이익과 매출액순이익률 그리고 출원 2년 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증가하여 녹색특허에 의한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순이익, 출원 2년 후 영업이익, 출원 1년 후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출원 2년 후 매출액순이익률은 증가하지 않아 녹색특허에 의한 변화가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자원소비경제에서 자원보호경제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작금에 발맞추어 정부가 2008년 8월 15일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녹색성장을 진두지휘한 이래 2011년부터 시작된 과거 벤처버블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녹색버블의 조짐이 유럽과 미국에서 시작된 현 시점에서 정부가 지속적인 녹색성장을 추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함과 아울러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녹색버블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확인해주기 위해서 도입한 녹색인증제도의 녹색전문기업 중에서 녹색성장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은 과연 녹색버블이라는 높은 산을 넘어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갖추고 있지 않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에 대하여 실증 분석할 필요성을 느껴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설정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특허와 재무성과 간에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다는 유의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와 더불어서 특허가 재무성과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영향을 미치는지의 시차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녹색전문기업 중에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녹색기술의 개발 전후의 평균차이를 비교하려고 하는데, 상술한 바처럼 녹색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상술한 논의에 근거하여 녹색전문기업의 녹색기술에 의한 녹색특허 출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되, 특허출원 이후에 매출발생의 시차를 고려하여 1년과 2년 후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녹색인증제도의 시행역사가 짧은 관계로 인한 모집단 수의 한계와 녹색특허 출원 전후연도의 재무성과 자료 확보의 한계가 있었지만 향후에는 녹색전문기업이 계속해서 배출될 것이므로 이러한 한계는 극복될 것이기에 다음과 같이 향후의 바람직한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녹색특허를 기준으로 그 전후의 재무성과만을 연구하였지만 향후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연구방향이라 할 수 있다.
가설 설정
가설 1 : 녹색특허 출원 전보다 출원 후의 단위 수익성과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1-1: 녹색특허 출원 1년전보다 출원 1년후의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녹색특허 출원 1년전보다 출원 2년후의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3: 녹색특허 출원 1년전보다 출원 1년후의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4: 녹색특허 출원 1년전보다 출원 2년후의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5: 녹색특허 출원 1년전보다 출원 1년후의 순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6: 녹색특허 출원 1년전보다 출원 2년후의 순이익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 : 녹색특허 출원 전보다 출원 후의 상대 수익성과는 증가할 것이다.
가설 2-1: 녹색특허 출원 1년전보다 출원 1년후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2: 녹색특허 출원 1년전보다 출원 2년후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3: 녹색특허 출원 1년전보다 출원 1년후의 매출액순이익률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4: 녹색특허 출원 1년전보다 출원 2년후의 매출액순이익률은 증가할 것이다.
제안 방법
2008년 8월 15일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09년 1월에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및 2009년 5월에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의 실행전략으로 ‘중점녹색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략’을 마련하여 녹색기술의 개념을 정립하고, 중점녹색기술별로 핵심기술과 전략제품 및 서비스를 도출하고, 2030년까지의 3단계개발전략을 제시하여 체계화하였다.
Branch(1974)는 연구개발비 지출과 특허권 획득, 수익성 간 시차관계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기업의 이익은 연구개발비 지출과 서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 양 변수는 제3의 외부 요인에 의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허권 보유수가 기업의 회계이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특허권 보유수로 대체된 연구개발 활동은 기업의 수익성에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고, 김기녕(1997)은 실용신안 등록건수와 산출과의 관계에서 산출증가는 1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58개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 중에서 특허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기업 5개사를 제외한 53개사 중에서 다시 재무성과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기업 5개사를 제외하면 녹색특허 자료와 재무성과 자료를 모두 함께 갖춘 기업은 48개사이다. 녹색전문기업 48개사의 재무적 분포현황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 살펴보았다.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재무적 분포를 살펴보면, <표 1>에서 매출액은 18개사가 10~50억 미만, 9개사가 50~100억 미만, 8개사가 10억 미만으로 조사되어 48개사 중에서 35개사가 매출액 100억 미만이었고, 매출액 100억 이상인 기업은 2개 기업을 제외하고 환경보호 및 보전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첨단그린주택도시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성수(2001)는 특허는 기업성과를 개선시킴으로써 기업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가? 라는 문제제기 하에 국내 15개 상장 제약회사에 대하여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특허출원이 매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panel 분석을 실시하여 특허출원건수와 기업의 매출액 증가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특허출원건수는 매출액에 대한 변화를 약 67%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당해 연도의 특허출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거의 특허출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기술의 재무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수익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하되, 단위 수익성과로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을 선정하고, 상대 수익성과로는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을 선정하였다.
첫째, 특허와 재무성과 간의 유의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단위 수익성과인 매출액(Sherer, 1965; Cormanor and Scherer, 1969; Ernst, 1995; 이성수, 2001; 김성호・곽수 환・강민철, 2005; 고형석, 2007; 강문상, 2008; 김의주, 2010; 안연식, 2010)과 영업이익 및 순이익(강문상, 2008; 김의주, 2010; 안연식, 2010; Liu Jing Ji, 2011)을 재무성과 지표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특허가 재무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측 단측검정으로 가설 1을 설정하였다.
둘째, 특허와 재무성과 간의 유의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상대 수익성과인 매출액영업이익률(고형석, 2007; 길상철・강성민, 2008; 유태욱・양동우, 2009; 이주완, 2011)과 매출액순이익률(오정열, 2003; 강경호, 2004; 이기환・윤병섭, 2005; 길상철・강성민, 2008)을 재무성과 지표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특허가 재무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측 단측검정으로 가설 2를 설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가설인 녹색특허 출원연도를 기준으로 녹색특허 출원 1년 전과 1년 후 및 2년 후의 재무성과 자료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기업은 의 단계를 거쳐 녹색특허 자료와 재무성과 자료를 모두 함께 갖춘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 48개사 중에서 19개사만이 해당되었다.
특허자료 수집결과, 특허가 공개 또는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5개사였다. 이 5개사를 제외하고 53개사의 녹색기술 자료와 특허자료에 대하여 그 명칭과 내용을 대비분석하여 해당 녹색특허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정보를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한국기업데이타(주)의 기업정보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현황정보를 통하여 녹색기술 대응 녹색특허 자료가 수집된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 53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성과 자료를 수집한 결과, 재무성과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기업은 5개사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선정된 58개사의 녹색기술을 녹색인증 웹사이트의 녹색기술 인증 현황에서 수집하는 한편 녹색기술의 세부적인 기술내용은 녹색인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녹색인증 카달로그(2010∼2011)를 통해서 파악하였고,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KIPRIS를 통하여 58개사의 공개 또는 등록된 특허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술우수성 60점과 관련한 세부 평가지표는 신청기술의 기술 수준 20점, 기술의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10점,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10점,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20점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과 관련해서는 신청기술에 대한 특허등록, 디자인등록, 반도체 설계등록 등의 등록권 및 기술이전계약서, 실시권 허여 계약서 등의 실시권에 대한 권리 확보 여부를 평가한다. 이처럼 녹색기술의 기술우수성과 관련하여 특허권의 확보여부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녹색전문기업이 개발한 녹색기술에 대하여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은 녹색특허는 세계 최고 기술 대비 70% 수준의 녹색기술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질적 수준이 높은 특허를 의미한다.
첫째, 특허와 재무성과 간의 유의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단위 수익성과인 매출액(Sherer, 1965; Cormanor and Scherer, 1969; Ernst, 1995; 이성수, 2001; 김성호・곽수 환・강민철, 2005; 고형석, 2007; 강문상, 2008; 김의주, 2010; 안연식, 2010)과 영업이익 및 순이익(강문상, 2008; 김의주, 2010; 안연식, 2010; Liu Jing Ji, 2011)을 재무성과 지표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특허가 재무성과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측 단측검정으로 가설 1을 설정하였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의 가설처럼 단측검정의 경우 양측검정과 마찬가지로 T값과 Z값을 이용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T값을 이용하였다. T값을 이용하여 단측검정을 하는 경우, 우측 단측검정의 경우는 음의 순위합인 T-값을 사용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표의 단측검정의 유의수준과 비교하여 가설을 검증하게 된다. 이 T-값이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표에 나와 있는 단측검정의 임계치보다 같거나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김민주, 2008).
본 연구는 특허출원한 녹색기술의 녹색특허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정규성 검정결과, 정규분포를 따르는 가설 1-1, 1-2, 1-4는 대응표본 T-검정을, 나머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가설들은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을 이용하여 녹색기술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녹색특허 출원 전후에 단위 수익성과 및 상대 수익성과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짝지어진 대응자료의 사전과 사후의 평균차이 분석을 위한 통계기법으로는 모수적 통계기법인 대응표본 T-검정과 비모수적 통계기법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으로 SPSS Statistics 17.0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로 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녹색특허 출원 전후에 단위 수익성과 및 상대 수익성과의 재무성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짝지어진 대응자료의 사전과 사후의 평균차이 분석을 위한 통계기법으로는 모수적 통계기법인 대응표본 T-검정과 비모수적 통계기법인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으로 SPSS Statistics 17.
성능/효과
녹색기술은 예측기술, 에너지원기술, 고 효율화기술, 사후처리기술, 무공해 산업경제활동 기술 등 5대 분야로 구분되는데(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2009),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중점 육성 녹색기술 내용을 예측기술, 사후처리기술, 에너지원기술, 고 효율화기술로 구분하여 볼 때, 미국의 경우는 에너지원기술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사후처리기술로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에 집중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예측기술 분야가 없고 고 효율화기술분야의 중점기술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도 예측기술 분야가 없으나 나머지 분야는 한국과 가장 유사하다. 27대 중점녹색기술 중에서 한국은 에너지원 기술분야의 개량형 경수로 설계 및 건설기술이 90.1%의 기술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이 85.0%, 고 효율화 기술분야의 고효율 저공해 차량기술이 84.5%, 에너지원 기술분야의 차세대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이 82.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기술은 고 효율화 기술분야의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술이 63.
가설 1-1, 1-2, 1-4의 검정결과 의 기술통계량에서와 같이 매출액 평균은 녹색특허 출원 1년 전에 비해 1년 후에 1.7배, 2년 후에 2.3배 증가하였고, 영업이익 평균은 녹색특허 출원 1년 전에 비해 2년 후에 3.4배 증가하였다.
가설 1-1과 1-2의 양측검정 유의확률은 각각 0.001로써 유의수준 0.05보다 작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임에 따라 귀무가설은 기각되었고, 을 보면 연구가설의 우측검정 유의확률은 양측검정 유의확률의 1/2인 0.0005가 되어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가설 1-1과 가설 1-2는 채택되어 녹색특허 출원 1.2년 후에 매출액에는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는 녹색특허 출원 이후에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가설 1-3, 1-5, 1-6의 검정결과 의 기술통계량에서와 같이 영업이익 평균은 녹색특허 출원 1년 전에 비해 1년 후에 2.9배 증가하였고, 순이익 평균은 녹색특허 출원 1년 전에 비해 1년 후에 0.8배 감소, 2년 후에 2.3배 증가하였다.
가설 1-3의 양측 근사유의확률은 을 보면 0.049로써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녹색특허 출원 1년 후에 영업이익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가설 1-4, 1-5의 양측 근사유의확률은 각각 0.136과 0.198로써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순이익에는 변화가 없었다.
가설 1-3의 출원 1년 후의 영업이익 증가는 녹색특허라는 주력제품 출시 이후에 아직 경쟁사가 출현하지 않은 관계로 관련 시장을 거의 장악함에 따라 녹색특허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되지만, 가설 1-4의 출원 2년 후에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은 원인은 녹색특허라는 주력제품 출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업계에 기술이 노출 또는 유출됨에 따라 모방 또는 도용을 통한 경쟁사의 출현으로 인해서 규모가 크지 않은 녹색소비시장의 잠식과 녹색소비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초기의 녹색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기업 간 출혈경쟁으로 인해서 녹색특허의 효과가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설 1-4의 양측검정 유의확률은 0.558이고, 에서처럼 연구가설의 우측검정 유의확률은 0.279로써 유의수준 0.05보다 커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귀무가설이 채택됨으로써 가설 1-4는 기각되어 녹색특허 출원 2년 후의 영업이익에는 변화가 없었다.
가설 2-1, 2-2, 2-3, 2-4의 양측 근사유의확률은 를 보면 각각 0.136, 0.091, 0.099, 0.126으로써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녹색특허 출원 1,2년 후에 매출액영업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에는 변화가 없었다.
가설 2-1과 2-2의 검정결과 의 기술통계량에서와 같이 매출액영업이익률 적자폭 평균은 녹색특허 출원 1년 전에 비해 1년 후에 1,73배, 2년 후에 5.25배 감소하였고, 가설 2-3과 2-4의 매출액순이익률 적자폭 평균은 녹색특허 출원 1년 전에 비해 1년 후에 1,43배, 2년 후에 4.2배 감소하였다.
가설 2-2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의 증가는 녹색소비시장이 서서히 형성됨에 따른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서 시장을 선점하면서 나타나는 판매마진의 결과로 보이고, 가설 2-3의 매출액순이익률이 증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각 소가설에 대한 정규성 검정결과, 가설 1-1과 1-2의 녹색특허 출원 1년 전과 녹색특허 출원 1년 후 및 2년 후의 매출액 차이에 관한 연구가설은 각각 Shapiro-Wilk 검정의 유의확률이 0.120과 0.091이고, 가설 1-4의 녹색기술 특허출원 2년 후의 영업이익 차이에 관한 연구가설은 0.142로 유의수준 0.05보다 크므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본 연구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요건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 특허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녹색특허 출원년도를 기점으로 그 1년 전과 1,2년 후를 비교하여 출원 1,2년 후 재무성과가 증가하였는지를 녹색특허 출원 1년 전과 1,2년 후의 재무성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 19개사를 연구표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에 의하면 출원 1,2년 후 매출액과 출원 1년 후 영업이익과 매출액순이익률 그리고 출원 2년 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증가하여 녹색특허에 의한 변화가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순이익, 출원 2년 후 영업이익, 출원 1년 후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출원 2년 후 매출액순이익률은 증가하지 않아 녹색특허에 의한 변화가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성과, 즉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무성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은 에서 5억 미만인 기업이 22개사이면서 적자 기업이 9개사로 조사되었고, 영업이익에서 이자나 세금 등을 제한 순이익은 에서 16개사가 1억 미만, 10개사가 1~5억 미만, 8개사가 적자로 조사되어 수익성은 저조함을 알 수 있었다.
이 5개사를 제외하고 53개사의 녹색기술 자료와 특허자료에 대하여 그 명칭과 내용을 대비분석하여 해당 녹색특허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정보를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한국기업데이타(주)의 기업정보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중소기업현황정보를 통하여 녹색기술 대응 녹색특허 자료가 수집된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 53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성과 자료를 수집한 결과, 재무성과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기업은 5개사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58개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 중에서 특허자료가 수집되지 않는 기업 5개사를 제외한 53개사 중에서 다시 재무성과 자료가 수집되지 않은 기업 5개사를 제외하면 녹색특허 자료와 재무성과 자료를 모두 함께 갖춘 기업은 48개사이다.
넷째,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거래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기술자료를 담보로 대기업이 민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을 보증하여 줌으로써 민간금융기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술자료에 의한 대기업 보증제도를 대기업이 시행하도록 정부가 권고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첫째, 녹색산업을 국가시책으로 삼아 본격 시작된 해는 녹색인증제도가 시행된 2010년이고, 본 연구의 연구표본 기업들의 녹색특허 출원년도가 가장 늦은 시기는 2008년이므로 녹색산업이 형성되기에는 아직 미약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녹색소비시장은 아직 초기 형성단계이고, 이에 따라 녹색소비시장의 규모도 아직은 작다는 녹색산업의 특수성이 작용하여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 들이 녹색특허라는 주력제품의 판로확보와 시장선점 차원에서 판매마진보다는 매출에 더 비중을 둔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채비율이 일반적으로 높고, 게다가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은 녹색특허라는 주력제품 개발을 위한 신규자금을 정부 정책자금으로 조달도 하지만 일반 금융권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부채의 증가로 인한 금융비용의 부담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벤처기업협회(2011)의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 매출구조의 71.
05의 값인 54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특허 출원 1년 후에 영업이익의 변화는 녹색특허 출원 1년 후에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설 1-5와 1-6은 음의 순위합인 T-값이 58과 63으로써 상기 유의수준 값 54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05의 값인 54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특허 출원 2년 후에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증가하였고, 녹색특허 출원 1년 후의 매출액순이익률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설 2-1과 2-4는 음의 순위합인 T-값이 58과 57로써 상기 유의수준 값 54보다 크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이성수(2001)는 특허는 기업성과를 개선시킴으로써 기업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면 이러한 상관관계는 얼마만큼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가? 라는 문제제기 하에 특허출원건수와 기업의 매출액 증가의 양(+)의 관계가 특허출원후 2~3년의 시차를 가지고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면 특허출원 후 2년이 지난 특허는 건당 약 2%의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성수(2001)는 특허는 기업성과를 개선시킴으로써 기업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가? 라는 문제제기 하에 국내 15개 상장 제약회사에 대하여 1991년부터 2000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특허출원이 매출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panel 분석을 실시하여 특허출원건수와 기업의 매출액 증가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특허출원건수는 매출액에 대한 변화를 약 67%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당해 연도의 특허출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거의 특허출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셋째,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코스닥 시장 상장특례제도의 취지를 살려 녹색전문기업과 같은 신규 상장기업의 입성이 용이하도록 성장성 요건에 대한 심사완화를 통하여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외주식거래시장인 프리보드 시장에 녹색전문기업부를 신설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이 어려운 성장단계의 녹색전문기업이 새로운 자금조달 창구인 프리보드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금조달 및 기업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녹색전문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자체 자금조달 창구를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채비율이 일반적으로 높고, 게다가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은 녹색특허라는 주력제품 개발을 위한 신규자금을 정부 정책자금으로 조달도 하지만 일반 금융권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부채의 증가로 인한 금융비용의 부담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벤처기업협회(2011)의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 매출구조의 71.5%는 B2B 거래인데 대기업과 관련된 매출이 42.5%를 차지하고 있고, 불공정 거래 심각성과 관련하여 대기업 또는 대기업 소속사와의 심각성이 56.3%이고, 대기업 납품 1,2차 벤더와의 심각성이 55.2%이며, B2B 거래 시에 가장큰 애로사항은 20.6%가 납품단가 인하요구이고, 이외에도 납품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미지급이 14.5%이고,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의무 위반이 12.0%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공정 거래, 납품단가 인하요구, 납품대금 결제지연, 및 경쟁사 견제를 위한 자체 납품단가 인하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재무적 분포를 살펴보면, 에서 매출액은 18개사가 10~50억 미만, 9개사가 50~100억 미만, 8개사가 10억 미만으로 조사되어 48개사 중에서 35개사가 매출액 100억 미만이었고, 매출액 100억 이상인 기업은 2개 기업을 제외하고 환경보호 및 보전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첨단그린주택도시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설 1-5와 1-6의 순이익, 가설 2-1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및 가설 2-4의 매출액순이익률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녹색산업을 국가시책으로 삼아 본격 시작된 해는 녹색인증제도가 시행된 2010년이고, 본 연구의 연구표본 기업들의 녹색특허 출원년도가 가장 늦은 시기는 2008년이므로 녹색산업이 형성되기에는 아직 미약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녹색소비시장은 아직 초기 형성단계이고, 이에 따라 녹색소비시장의 규모도 아직은 작다는 녹색산업의 특수성이 작용하여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 들이 녹색특허라는 주력제품의 판로확보와 시장선점 차원에서 판매마진보다는 매출에 더 비중을 둔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은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채비율이 일반적으로 높고, 게다가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은 녹색특허라는 주력제품 개발을 위한 신규자금을 정부 정책자금으로 조달도 하지만 일반 금융권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부채의 증가로 인한 금융비용의 부담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녹색소비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 녹색생태계 조성을 통한 민간 녹색소비시장 활성화에 앞서 국방조달, 우수조달물품,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등의 공공녹색구매정책을 통해 녹색전문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공공 녹색소비시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후속연구
둘째,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추고 있는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을 민간금융기관이 아닌 산업 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녹색금융정책을 재정비하는 한편, 녹색전문기업 재 인증 시 업력, 재무, 인력 등의 기업현황에 따라 성장단계별로 차별화하여 녹색금융을 선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인증기간 동안의 기술개발 및 경영실적 등의 성과에 따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녹색금융 성과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 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금융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또한 대출 미상환시 주로 압류용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는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금융기관의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녹색특허를 기준으로 그 전후의 재무성과만을 연구하였지만 향후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연구방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녹색전문기업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새로 갱신 신청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으므로 인증 전과 후의 성과를 비교하여 보는 것도 바람직한 연구방향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녹색전문기업 중에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비교하거나 창업기, 성장기, 정체기, 재도약기 기업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거나 녹색기술 10대 분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거나 또는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연구방식도 흥미있는 연구방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녹색인증제도가 시행된지 채 2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수가 적어서 연구대상 모집단의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녹색특허 출원년도를 기준으로 그 전후의 재무성과 자료가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표본기업의 수가 적어서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대표성 있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탐색적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연구표본 기업의 재무성과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성장성, 안전성, 활동성 등의 재무비율 등의 변화를 확인해보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녹색인증제도가 시행된지 채 2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녹색전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수가 적어서 연구대상 모집단의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녹색특허 출원년도를 기준으로 그 전후의 재무성과 자료가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표본기업의 수가 적어서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대표성 있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탐색적 성격을 띠고 있다.
둘째, 녹색전문기업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새로 갱신 신청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으므로 인증 전과 후의 성과를 비교하여 보는 것도 바람직한 연구방향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녹색전문기업 중에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비교하거나 창업기, 성장기, 정체기, 재도약기 기업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거나 녹색기술 10대 분야별로 구분하여 비교하거나 또는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으로 구분하여 비교하는 연구방식도 흥미있는 연구방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녹색특허 출원년도를 기준으로 그 전후의 재무성과 자료가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표본기업의 수가 적어서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대표성 있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탐색적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연구표본 기업의 재무성과 자료의 한계로 인해서 성장성, 안전성, 활동성 등의 재무비율 등의 변화를 확인해보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이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녹색버블의 예방목적으로 시행된 녹색인증제도의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이 녹색버블을 딛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재무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 분석한 것으로서, 아직 녹색전문기업 선정에 따른 정부지원 혜택이 없고 녹색소비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독자적인 영업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정부의 지원 정책만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녹색버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중소벤처 녹색전문기업이 녹색버블의 파고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하여 국가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정부는 다양한 혜택보다는한 가지라도 실질적으로 와 닿는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녹색인증제도의 시행역사가 짧은 관계로 인한 모집단 수의 한계와 녹색특허 출원 전후연도의 재무성과 자료 확보의 한계가 있었지만 향후에는 녹색전문기업이 계속해서 배출될 것이므로 이러한 한계는 극복될 것이기에 다음과 같이 향후의 바람직한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녹색특허를 기준으로 그 전후의 재무성과만을 연구하였지만 향후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하여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연구방향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녹색전문기업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새로 갱신 신청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으므로 인증 전과 후의 성과를 비교하여 보는 것도 바람직한 연구방향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특허지표로서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건수 등의 특허의 양적 지표를 측정변수로 이용하여 재무성과나 기업가치 등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특허의 양적 지표가 아닌 단일특허인 녹색특허를 측정 변수로 이용하여 녹색특허가 특허출원 전후의 재무성과에 반영되는가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하겠다. 단일특허를 이용하여 재무성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녹색성장이란?
녹색성장이란 산업 전 분야에서 탄소저감정책을 추진하여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개발하려는 연구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21세기에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초석인 녹색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갖추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녹색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보다는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 위주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 기술, 인력,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녹색기술 개발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20세기에 등한시 한 환경 및 대량생산 사용한 화석연료로 생긴 문제?
20세기에 환경을 등한시 한 채 화석연료를 대량생산하여 사용하면서 산업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고도성장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등한시 한 환경 및 대량생산 사용한 화석연료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위기 문제 및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한 에너지위기 문제 등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 각국의 주요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환경보호 및 에너지난 해결 등을 위한 녹색성장이라는 화두가 자리잡았고, 이와 더불어서 글로벌 경제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녹색기술인증은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전제조건인데, 녹색전문기업이란 무엇인가?
녹색기술인증은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인증대상 녹색기술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 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의 10대 분야로 분류되고, 기술우수성 60점과 녹색성 40점의 2대 평가항목을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기술을 인증대상으로 녹색심의위원회에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녹색전문기업이라 함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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