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청소년 인터넷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주요국의 청소년 인터넷규제를 중심으로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Youth Internet Regulation: Focusing on Youth Internet Regulation of the Major Country원문보기
발전된 디지털 환경은 생활 편의성 향상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접근은 오히려 새로운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 인터넷 이용 인구의 증가로 인터넷 상의 유해 정보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는 인터넷 상의 청소년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과 각종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 해외 주요 국가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환경 강화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해본다. 주요 국가들은 민간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구조 구축과 캠페인,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며 직접적인 규제를 최소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 인프라 조성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의 협력 증진과 간접적 규제 기반 조성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전된 디지털 환경은 생활 편의성 향상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무분별한 정보의 접근은 오히려 새로운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 인터넷 이용 인구의 증가로 인터넷 상의 유해 정보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는 인터넷 상의 청소년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과 각종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 해외 주요 국가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규제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환경 강화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해본다. 주요 국가들은 민간단체들과 긴밀한 협력 구조 구축과 캠페인,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며 직접적인 규제를 최소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 인프라 조성 활동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의 협력 증진과 간접적 규제 기반 조성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Advanced digital environment, ease of life would bring significant benefits, but rather indiscriminate access to information have occurred new social problems. Especially the youth and children using the Internet to increase in population resulting from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oncerns ...
Advanced digital environment, ease of life would bring significant benefits, but rather indiscriminate access to information have occurred new social problems. Especially the youth and children using the Internet to increase in population resulting from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oncerns about the negative impact increases establish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youth and childre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various activities international community. Despite major countries aim to self-regulation minimize the direct regulat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cultivation and campaign, continuing education, Korea was analyzed that implement direct and coercive enforcement regulations such as 'internet game shut down' and insufficient social infrastructure to create activities. Therefore, in order to create a positive internet environment, self-regulation is essential with private experts and organizations based on cooperation and indirect regulation.
Advanced digital environment, ease of life would bring significant benefits, but rather indiscriminate access to information have occurred new social problems. Especially the youth and children using the Internet to increase in population resulting from harmfu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oncerns about the negative impact increases establish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youth and childre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various activities international community. Despite major countries aim to self-regulation minimize the direct regulat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cultivation and campaign, continuing education, Korea was analyzed that implement direct and coercive enforcement regulations such as 'internet game shut down' and insufficient social infrastructure to create activities. Therefore, in order to create a positive internet environment, self-regulation is essential with private experts and organizations based on cooperation and indirec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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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온라인상의 대표적 청소년 규제인 ‘셧다운제’도 최성락(2013), 박종현(2011) 등의 선행연구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구체적인 주제에 한정되어있는 경향이 있어, 본고에서는 인터넷 상 위험 요소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등을 포괄적 관점으로 접근하려 한다. 먼저 해외 주요국들에서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법제도 및 인터넷 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국내 인터넷 규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연구가 구체적인 주제에 한정되어있는 경향이 있어, 본고에서는 인터넷 상 위험 요소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등을 포괄적 관점으로 접근하려 한다. 먼저 해외 주요국들에서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법제도 및 인터넷 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의 상황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국내 인터넷 규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요국들의 청소년 인터넷 규제를 살펴보고 한국의 인터넷 규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은 청소년이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시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이 정비되어 있으나, 여러 정부부처에 걸친 인터넷 콘텐츠 규제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제안 방법
회의에서는 법률상에 명시된 세 가지 기본 이념을 기반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 사용 정책의 기본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 및 결정한다[11]. 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되는 네 가지 기본 계획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 능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계몽 활동 추진,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관리에 관한 교육 활동 실시, 청소년 유해정보 접근 최소화를 위한 사업자의 노력 촉진, 인터넷 상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국민의 자주적 대응 등이다.
후속연구
영국은 미국과 유사하게 정부 주도적 규제보다는 민간 차원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터넷 상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 자율 규제 단체의 협력 구조가 매우 탄탄하다는 점이 특징이다[6]. 다만 영국은 인터넷 상 청소년 보호에 특화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게임 등 일부 콘텐츠의 경우 법 규제의 적용 범위가 뉴미디어의 영역까지 미치지 않아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해 정보 및 콘텐츠 규제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방법에서도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모두 포함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끊임없이 진화해가는 디지털 및 인터넷 환경을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들과 이용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자율적 규제 제도나 이용자 교육 방식 등을 민간 전문가 및 시민 단체, 서비스 제공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신고 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정부·산업계·민간 이용자가 모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자율 규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민간과 협력하는 자율적 규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국의 인터넷 정책에 따른 결과 및 실효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인터넷 규제 정책에 따른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나 사이버 범죄율 등의 데이터가 제시되어야 보다 타당한 연구가 될 것인데 연구 결과마다 용어 정의가 상이해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민간과 협력하는 자율적 규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국의 인터넷 정책에 따른 결과 및 실효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인터넷 규제 정책에 따른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나 사이버 범죄율 등의 데이터가 제시되어야 보다 타당한 연구가 될 것인데 연구 결과마다 용어 정의가 상이해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 정책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규제 정책에 따른 결과값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이나 사이버 범죄율 등의 데이터가 제시되어야 보다 타당한 연구가 될 것인데 연구 결과마다 용어 정의가 상이해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 정책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터넷을 통해 야기되는 사회 문제는?
그러나 인터넷 이용 증가에 따라 수반되는 문제들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우려 역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2년 “국내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12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야기되는 사회 문제로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53.0%), 악성댓글(52.5%), 욕설 및 비속어의 남용(40.4%), 개인 신상 정보의 오남용(39.5%) 등을 꼽았으며, 유해 콘텐츠(음란물 등) 확산(18.6%)이나 인터넷 마녀사냥(18.3%) 등에 대한 우려도 일부 드러내고 있었다. 더욱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회적 경험이 적고 위험 요인에 대한 인지력도 낮아 유해 정보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는 무엇인가?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통틀어 청소년이라고 칭하고 있으나,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으로 보고 인터넷 상 유해 매체물과 음란물로부터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기관(방송통신위원회)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폭력 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제41조)’며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국가 기관의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청소년 보호 내용은 무엇인가?
우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청소년 보호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며(제31조 1항), 사이트 운영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된다(제23조 1항). 또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 공개적으로 사실인 내용 또는 거짓의 사실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데(제 70조 1항, 2항), 청소년 보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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