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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디지털 유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혼합성을 가진 정보의 특성상 민법의 상속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의 생성, 저장, 처리가 제3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비밀준수관련법제 등 개별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디지털 유산의 생산자(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상속인에게 전통적인 상속법제를 적용하는데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종래 국내에서 제안된 입법안들은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법상 책임의 가능성을 경감함으로써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유산의 범위, 디지털 유산 제공 대상자의 범위, 제공 대상자의 권한의 범위 등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전제로 하되 추가적인 입법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영역을 가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와 더불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관계인의 이해를 조화하는 방향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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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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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품이란? | 현행 민법 규정에 의한 상속가능 여부의 검토나 입법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유산의 개념 및 범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까지 이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디지털 유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자(死者)가 생전에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면서 축적해 놓은 정보로서 단순히 기록의 의미가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 〔3〕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 남겨진 이용자 작성 또는 보관의 디지털 정보” 〔4〕라고 정의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사망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로 규정하고 오프라인 상의 디지털 유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오프라인 저장매체를 기준으로 상속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온라인상의 디지털 유산을 “온라인 유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 |
온라인상의 디지털 유산(遺産)의 법적 처리의 주요 논의 과제는? |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① 디지털 유산의 개념 및 유형을 탐색하고 ② 현행 민법의 상속 규정을 통하여 이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③ 민법상 상속 규정을 보완하여 이 문제를 규율할 수 있는 입법적 대응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입법적 논의에 있어서는 디지털 유산을 생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이나 재산적 권리에 관련된 이해관계,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산을 제공받을 상속인의 이해관계, 그리고 현행 법률에 의한 법적 책임이나 디지털 유산의 실무적 처리에 대한 제반비용을 부담하게 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디지털 유산 관리자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 |
디지털 유산의 개념은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현재까지 이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디지털 유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자(死者)가 생전에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하면서 축적해 놓은 정보로서 단순히 기록의 의미가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 〔3〕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영역에 남겨진 이용자 작성 또는 보관의 디지털 정보” 〔4〕라고 정의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사망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로 규정하고 오프라인 상의 디지털 유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오프라인 저장매체를 기준으로 상속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온라인상의 디지털 유산을 “온라인 유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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