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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의료기기의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제 개선
Legal and Regulating Improvement for Distribution of Used Medical Equipments 원문보기

서비스연구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4 no.1, 2014년, pp.109 - 121  

최용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  권준철 (법무법인 디지탈) ,  정용규 (을지대학교 의료IT마케팅학과)

초록

의료기기는 공산품의 일종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특정한 목적과 기능에 해당하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공산품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산품이므로 의료관련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의료기기 취급자 특히 판매업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의 영역이 넓혀지므로, 사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양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료기기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권이 제고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고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법률을 조사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Used medical equipment utilized in medical technology, most are not human or environmental risks likely to in normal medical technology. Therefore, the risk is close to zero so that medical devices are classified into Class 1 medical device, such as little or no risk by treating. It can be minimize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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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현대사회가 고령화되고, 따라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도도 증가되고 있으므로, 건강과 관련된 제품들은 모두 의료기기로 분류되기를 희망하지만, 또한 각종 규제는 회피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령의 적용대상도 확대하여야 하며, 각종 규제도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완화할 것은 완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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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료기기란 어떤 것인가요? 의료기기는 공산품의 일종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특정한 목적과 기능에 해당하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공산품으로서, 공산품 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산품이므로 의료관련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고 의료기기에 활용된 의료기술은 대부분이 인체나 환경에 위해성이 없는 의료기술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렇게 위해성이 제로에 가까운 의료기기를 1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와 같이 취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나 의료기관이나 수리업자로부터 받는 수리서비스는 전문성이 결여되어 수차례의 방문 내지지 송달을 거쳐 수리되거나 새로운 기기로 교체가 이루지는 이유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의료기기 특히 결합의료기기의 수리전문가의 부재이며, 교육 내지는 전문자격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의료기기 수리 전문가 직무를 분석하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립 내지 지정하고, 전문자격증을 개발하여 전문직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산업융합제품 규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산업융합촉진법에 의하면, ‘산업융합신제품’이라는 용어가 있다(동법 제2조 제1호와 제2호). ‘신산업융합제품’ 규정은 위의 ‘복합․조합품목처리규정’과 같은 맥락으로서, 기술간 또는 산업간의 융합에 의하여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해결해 주어 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하겠다(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 참조). 결합의료기기가 산업융합신제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일단 산업융합촉진법의 적용을 받아서, 의료기기법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타 공산품기능을 관장하는 부처 중에서 선택하여 적합성인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와 결합된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중대성이 비추어, 당연히 의료기기 관련법령의 적용이 우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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