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 특성을 고려한 대·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비교 및 보정방안 A Compensation Method and Comparative Analysis of Historical Unit Price Considering Work Types for Large and Small-Scale Projects원문보기
현재 실적공사비 단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해 발표되고 있으며, 대규모 공사에서 수집된 공사비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공사의 경우 현행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 소규모 토목, 건축,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를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는 대규모 공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26.6%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노무비에 의한 대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는 18.4%이고, 재료비 경비에 의한 차이는 8.1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보정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실적공사비 단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해 발표되고 있으며, 대규모 공사에서 수집된 공사비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공사의 경우 현행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함에 있어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 소규모 토목, 건축,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를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는 대규모 공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26.6%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노무비에 의한 대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는 18.4%이고, 재료비 경비에 의한 차이는 8.18%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보정방안을 제안하였다.
Recent historical unit price is presen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ICT) and it is analyzed by data from large-scale projects. Therefore it has problem applying to small-scale projects. To indicate the problem, the study compared historical unit price of large-case project ...
Recent historical unit price is presen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ICT) and it is analyzed by data from large-scale projects. Therefore it has problem applying to small-scale projects. To indicate the problem, the study compared historical unit price of large-case project and small-case project in the case of civil engineering work, building construction, and mechanical facility work. As a result, average historical unit price of small-scale project was 26.6% higher than large-scale project. On the other hand, difference on the labor cost was 18.4%, difference on material cost and overheads were 8.18%. Moreover, the study proposed compensation method to correct to apply recent historical unit price to small-scale project.
Recent historical unit price is presen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KICT) and it is analyzed by data from large-scale projects. Therefore it has problem applying to small-scale projects. To indicate the problem, the study compared historical unit price of large-case project and small-case project in the case of civil engineering work, building construction, and mechanical facility work. As a result, average historical unit price of small-scale project was 26.6% higher than large-scale project. On the other hand, difference on the labor cost was 18.4%, difference on material cost and overheads were 8.18%. Moreover, the study proposed compensation method to correct to apply recent historical unit price to small-scal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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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가 명확히 입증된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마련하고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예정가격 사정의 부정확성뿐만 아니라 적정 공사비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비의 공사비 자료의 분석을 통해 대규모 공사비와의 실적공사비를 상호 비교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보정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공사 위주의 현행 실적공사비와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를 상호 비교하여 이들 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와 원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를 보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공사비 자료를 통하여 대규모 공사 위주의 현행 실적공사비와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를 상호 비교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실적공사비 차이와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보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공사 위주의 현행 실적공사비와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를 상호 비교하여 이들 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와 원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를 보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행 10억원 위주의 대규모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산정절차와 기준을 파악하고, 이와 동일한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여 소규모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현행 실적공사비 자료가 평균 10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수집된 계약단가를 위주로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공사와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비교하기 위해 소규모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공종 및 작업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통해 신규전환 항목과 기전환항목으로 분류한 이후에, 필터링과정을 거쳤다. 필터링과정은 실적 공사비 분석에 유효한 공사비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으로, 육안조사, 설계단가와 계약단가의 차이 조사(±25% 이내에 들지 못한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기준단가와 설계단가의 차이 조사(±15% 이내에 들지 못한 자료를 분석대상에서 제외)와 같은 과정이 포함된다.
기전환 항목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유효자료 건수가 3건이상일 경우에는 ‘(필터링자료평균+직전단가)/2’로 실적단가를 산출하고, 만약 3건 미만일 경우에는 ‘직전단가×공사비지수’를 통해 실적공사비 단가를 산출하였다.
넷째, 수집된 공사비 자료를 통해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산정하는 실적공사비 산정절차와 동일하게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를 분석한다.
대규모 공사의 공종 및 작업조건과 소규모 공사의 공종 및 작업조건의 일치여부는 설계·계약내역서에 첨부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물량산출서와 도면, 시방서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대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와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를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에 수록된 공종과 해당 공종의 단가정의와 일치하는 동일한 조건을 지닌 소규모 공사의 공종을 별도로 추출하였다. 대규모 공사의 공종 및 작업조건과 소규모 공사의 공종 및 작업조건의 일치여부는 설계·계약내역서에 첨부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물량산출서와 도면, 시방서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수집된 실적공사비 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다.
따라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적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1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실적공사비를 산출하는 단계를 도출하였다(Fig. 2).
마지막으로 기간별 유효 자료 건수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신규전환항목 중 6개월 이내 유효자료 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에는 선별자료의 산술평균을 통해 실적공사비 단가를 결정하였다.
신규전환항목 중 6개월 이내 유효자료 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에는 선별자료의 산술평균을 통해 실적공사비 단가를 결정하였다. 만약유효자료 건수가 3건 미만일 경우에는 분석기간을 18개월로 확장하여 3건 이상의 유효자료 건수를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3건 이상 확보가 가능하면 공사비 자료의 현가화를 통해 실적공사비 단가로 결정하였다. 3건 미만일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공사비 자료를 발주기관과 공사수행업체를 통해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규모 공사와 비교가 불가능한 공사비 자료는 폐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기간별 유효 자료 건수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신규전환항목 중 6개월 이내 유효자료 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에는 선별자료의 산술평균을 통해 실적공사비 단가를 결정하였다. 만약유효자료 건수가 3건 미만일 경우에는 분석기간을 18개월로 확장하여 3건 이상의 유효자료 건수를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3건 이상 확보가 가능하면 공사비 자료의 현가화를 통해 실적공사비 단가로 결정하였다.
이후에 설적공사비 단가집의 공종 및 작업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분석하고, 일치한 공사비 자료에 대해서는 기전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기전환 항목에 대해서는 대표공종 선정이나 기준단가 산출과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적공사비 단가집의 공종 및 작업조건과 불일치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규전환 항목으로 분류하여 작업조건의 유형빈도와 공종 대표조건의 선정단계를 거쳐 공종 기준단가를 산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신규전환 항목과 기전환 항목으로 분류한 것은 실적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규 전환 항목과 기 전환 항목에 따라서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 다소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0)는 실적공사비가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점을 착안하여 1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한 실적단가 보정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단가보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때 각 영향계수들은 설문조사를 통한 회귀분석 값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공사비 자료를 통해 분석하지 못하여 정확성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으며, 실적공사비 단가를 보정함에 있어 이윤까지 고려함으로써 단가의 현실화를 위한 현행 실적공사비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200 건의 공사비 자료는 분석 결과 전문건설업의 공사규모별 발주현황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적절하게 자료 추출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집된 공사비 자료 중에는 설계내역 서와 계약내역서가 동일한 공사의 것이 아닌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계약내역서에 가감된 경우,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서의 공종, 작업조건 및 규격이 상이한 경우, 내역서의 구성과 작성이 불량한 경우 등이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자료가 다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문건설업자의 계약내역서 까지 포함된 공사비 자료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77건 소규모 공사의 공사비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Fig. 2에서 언급한 실적공사비 수집 및 분석절차에 따라서 대·소규모 공사의 공종별 실적공사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대·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와 원인을 분석하고 소규모 공사의 합리적인 실적공사비 보정방안을 제시한다(Fig. 1).
이를 통해 선별된 공사비 자료를 공종별(토목공사, 건축공사, 항만공사, 기계설비공사)로 분류하였다. 이후에 설적공사비 단가집의 공종 및 작업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분석하고, 일치한 공사비 자료에 대해서는 기전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기전환 항목에 대해서는 대표공종 선정이나 기준단가 산출과정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0%이다(평균노무비율은 101개 비교 공종의 소규모공사 노무비율의 평균을말함). 이와 같은 공사 분야별 실적공사비 실제 차이와 소규모 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공사 분야별 노무비에 의한 실적공사비 차이를 파악하였다. 공사 분야별 노무비에 의한 실적공사비 차이는 토목공사 15.
이를 통해 대규모 공사와 비교가 불가능한 공사비 자료는 폐기하였다. 적정성 검토단계를 거친 이후에 공사비 자료를 DB화하고 설계 및 계약내역서의 단위를 보정하고 계약시점을 고려하여 단가를 보정하였다. 이때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고 있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하여 분석시점의 기준단가로 현가화시켰다.
첫째, 소규모 공사의 공종 중 현행 실적공사비와 공종명과 작업조건이 동일한 공종(현재 101개 공종)은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는 공종별 보정계수를 활용한 보정방식을 적용한다. 이때 사용할 공종 보정계수는 대규모 공사 대비 소규모 공사 비율 중 실적공사비 비율을 말한다.
대상 데이터
실적공사비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된 2009년 발주 10억 미만의 소규모 원도급 전문공사 약 4만 건을 검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사비 설계자료(설계단가가 명기된 설계내역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계약 특수조건등)가 잘 갖추어져 있는 총 200건의 공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200 건의 공사비 자료는 분석 결과 전문건설업의 공사규모별 발주현황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적절하게 자료 추출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총 101개의 비교 공종(토목분야 : 58개, 건축분야 : 36개, 기계설비 분야 : 7개)을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Fig.
이렇게 수집된 공사비 자료 중에는 설계내역 서와 계약내역서가 동일한 공사의 것이 아닌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계약내역서에 가감된 경우,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서의 공종, 작업조건 및 규격이 상이한 경우, 내역서의 구성과 작성이 불량한 경우 등이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자료가 다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문건설업자의 계약내역서 까지 포함된 공사비 자료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77건 소규모 공사의 공사비 자료를 확보하였다. 최종 공사비 자료가 확보된 77건의 경우, 지역별 분포뿐만 아니라 공사규모별 분포 등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억원 미만 32건(41.
성능/효과
(1)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와 대규모 공사 위주의 현행 실적공사 비를 상호 비교한 결과,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는 대규모 공사에 비해 평균적으로 26.6%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노무비에 의한 대·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는 18.
(2)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와 대규모 공사 위주의 현행 실적공사비의 차이(26.6%)는 불리한 지세, 지형, 협소한 작업장소등 소규모 공사만이 갖는 특성과 소규모 공사의 적은 물량에기인한 바가 크다. 대규모 공사에 비해 적은 공사물량은 건설 근로자의 낮은 학습효과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열악한 노동력 수급조건, 어려운 공정관리, 소량 구매·임대로 인한 낮은가격 협상력을 유발시켜 대규모 공사보다 높은 계약단가를 형성토록 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실적공사비 자료는 평균 1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서 수집된 계약단가 위주로 분석하여 발표되고 있다.1) 대규모 공사의 공사비 자료 위주로 분석된 실적공사비를 소규모 공사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예정가격 산정의 부정확성과 건설회사의 적정 공사비 부족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이하, 실적공사비 단가집)의 총칙에서는 소규모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의 적용여부를 발주청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01개 공종과 43개 공종의 비교결과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대규모 공사에 비해 소규모 공사의 노무비율도 평균적으로 10.
실적공사비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된 2009년 발주 10억 미만의 소규모 원도급 전문공사 약 4만 건을 검색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사비 설계자료(설계단가가 명기된 설계내역서, 입찰공고문, 시방서, 계약 특수조건등)가 잘 갖추어져 있는 총 200건의 공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200 건의 공사비 자료는 분석 결과 전문건설업의 공사규모별 발주현황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어 적절하게 자료 추출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집된 공사비 자료 중에는 설계내역 서와 계약내역서가 동일한 공사의 것이 아닌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내역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계약내역서에 가감된 경우,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서의 공종, 작업조건 및 규격이 상이한 경우, 내역서의 구성과 작성이 불량한 경우 등이 적정성에 문제가 있는 자료가 다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전문건설업자의 계약내역서 까지 포함된 공사비 자료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6%인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유효 공사비 자료가 3건 이상으로 확보된 43개 공종(유효공사비 자료가 3건 이상 확보된 공종)의소규모 공사 실적공사비도 대규모 공사(100%)에 비해 125.4%인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101개 공종의 비교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대규모 공사보다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가 평균적으로 26.
9%인것으로 나타났다.5) 유효 공사비 자료가 3건 이상으로 확보된 43개공종의 소규모 공사 노무비율은 대규모 공사(100%)에 비해 114.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01개 공종과 43개 공종의 비교결과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건축공사의 경우 대규모 공사 공종의 실적공사비와 노무비율을 각각 100%로 기준하였을 경우,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는 평균 113.7%이고, 노무비율은 평균 111.1%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대규모 건축공사에 비해 소규모 건축공사의 실적공사비와 노무 비율이 각각 13.
공사 분야별 노무비에 의한 실적공사비 차이는 토목공사 15.1%, 건축공사 9.14%, 기계·설비공사 1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분야별 공종 평균 낙찰률 차이를 공제한 대·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는 토목공사 15.8%, 건축공사 7.9%, 기계·설비공사 126.8%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사비 자료가 확보된 77건 공사의 공사 평균 낙찰률을 살펴보면 토목공사 87.95%, 건축공사 87.75%이고 전체는 87.8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10년 상·하반기 실적공사비를 분석한 대규모 공사의 평균낙찰률(약 76~77%)과 비교해 볼 때 10% 가량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공사비 자료가 확보된 77건 공사의 공종 분야별 평균 낙찰률을 살펴보면, 토목공사 89.75%, 건축공사 88.81%이고 전체는 89.40%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대규모 공사의 공종 평균 낙찰률이 82~83%임을 고려할 때, 약 7% 가량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공종 보정계수를 많이 발굴할수록 실제 할증률보다 과다·과소 적용되어 공사비를 왜곡할 소지가 있는 일률적 보정방식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대규모 공사에 비해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는 평균 233.1%이고, 노무비율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소규모 공사 101개 비교 공종의 실적공사비 노무비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규모 공사 공종의 노무비율을 100%로 기준하였을 경우의 소규모 공사 공종의 노무비율은 110.9%인것으로 나타났다.
3은 비교 공종 전체에 대한 대·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대규모 공사 공종의 실적공사비를 100%로 기준하였을 경우의 소규모 공사 공종의 실적공사비 평균은 126.6%인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유효 공사비 자료가 3건 이상으로 확보된 43개 공종(유효공사비 자료가 3건 이상 확보된 공종)의소규모 공사 실적공사비도 대규모 공사(100%)에 비해 125.
둘째, 소규모 공사의 공종 중 현행 실적공사비 적용공종과 공종명은 동일하나, 작업조건이 상이한 공종은 공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보정방식을 적용한다. 현행 실적공사비 적용공종과 원칙상 동일 공종이 아니므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수 없다.
첫째,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지을 수는 없으나 건설공사 중 비교대상 범위를 우선적으로 10억 원 미만으로 설정하여 현재 1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실적공사비와 비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실적공사비 단가집은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적용여부는 발주청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광역 지방자치 단체 소속의 일선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개정(2010.
따라서 Table 1과 같이 건설관련 법령에서 공사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본 결과, 100억 원 미만의 공사규모는 “5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6%로서 고정 적인 값이므로, 일괄 보정계수는 공종 보정계수를 사용하여 보정한 공종의 실적단가 보정률에 의해 사실상 결정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공종 보정계수를 사용하여 보정한 공종의 실적단가 보정률이 커질수록 일률적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보정한 공종의 실적단가 보정률은 적어진다. 공종 보정계수를 많이 발굴할수록 실제 할증률보다 과다·과소 적용되어 공사비를 왜곡할 소지가 있는 일률적 보정방식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공사유형보다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계·설비공사의 실적 공사비를 소규모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소규모 공사 실적공사비 차이의 상당 부분은 재료비·경비보다는 노무비의 차이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대규모 건축공사에 비해 소규모 건축공사의 실적공사비와 노무 비율이 각각 13.7%와 11.1%로 모두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목공사에 비해 대·소규모 건축공사의 실적공사비 단가 차이는 적은 편이고, 노무비율은 유사한 수준이다.
1%인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대규모 토목공사에 비해 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와 노무비율이 각각 평균적으로 21.8%와 12.1% 로 모두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교 공종 101개의 소규모 공사 노무비율 평균은 토목공사 69.1%, 건축공사 73.1%, 기계·설비공사 91.0%이다(평균노무비율은 101개 비교 공종의 소규모공사 노무비율의 평균을말함).
또한 재료비와 경비에 의한 대·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실제 차이는 7.4%로 파악되었다.
셋째, 소규모 공사의 공종 중 현행 실적공사비 적용공종과 공종명과 작업조건이 모두 일치하지 않은 공종은 현행과 같이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예정단가를 산출한다. 현행 실적공사비 적용공종과 공종 명과 작업조건이 일치하는 않는 공종은 소규모 공사 공종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공사비 실제 차이와 소규모 공사 노무비율을 적용한 결과에 따르면, 노무비에 의한대·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실제 차이는 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9% 가량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공사에 비해 소규모 공사의 노무비율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공사규모가 적어질수록 노무비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6)
즉, 10억 원 이상 대규모 토목, 건축, 기계·설비공사(100억 이상 위주)의 실적공사비에 비해 10억원 미만 소규모 토목, 건축, 기계·설비공사 실적공사비는 평균적으로 각각 21.8%, 13.7%, 133.1%가 높다는 것이며, 평균 공종별 낙찰률은 고려한다고 해도 15.8%, 7.9%, 126.8%가 높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100억원 이상 위주)에서 수집된 계약단가로 분석하여 발표되는 한국건설 기술연구원의 실적공사비보다 1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는 평균적으로 26.6% 가량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는 대부분 노무비의 차이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77건 소규모 공사의 공사비 자료를 확보하였다. 최종 공사비 자료가 확보된 77건의 경우, 지역별 분포뿐만 아니라 공사규모별 분포 등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억원 미만 32건(41.6%), 1~3억 원 25건(32.5%), 3~5억 원 8건(10.4%), 5~10억 원 12건(15.6%)).
토목 및 건축공사보다 소규모 기계·설비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는 매우 높음에 반해, 노무비율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토목공사의 경우 대규모 공사 공종의 실적공사비를 100%로 기준하였을 경우의 소규모 공사 공종의 실적공사비는 평균 121.8%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규모 공사 공종의 노무비율을 100%로 기준하였을 경우의 소규모 공사 공종의 노무비율은 평균 112.
특히, 기계·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차이의 대부분이 노무비의 차이에 원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규모 공사 공종의 노무비율을 100%로 기준하였을 경우의 소규모 공사 공종의 노무비율은 평균 112.1%인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대규모 토목공사에 비해 소규모 토목공사의 실적공사비와 노무비율이 각각 평균적으로 21.
후속연구
(3) 실적공사비 단가집의 총칙에서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의 개정이 힘들다면, 대·소규모 공사의 실적공사비 차이가 입증된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소규모 공사에 대한 현행 실적공사비의 보정계수를 마련하며, 그 보정계수는 그 공종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보다 정확한 직접공사비 산출이 가능해지며, 실적공사비 또한 보다 현실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적공사비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제경비율의 현실화에 대한 부분은 추후 추가적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실적공사비 방식이란?
실적공사비 방식은 시중거래 가격을 반영하여 예산절감을 모색하고, 원가 요소별 집계과정 및 근거자료 생략을 통하여 적산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2004년 1월에 도입된 방식이다.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변화 추세는?
본 제도가 도입된 2004년 상반기에는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이 220개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하반기에는 무려 1,762개로 약 8배이상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방식은 많은 장점을 지닌 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지니고 있다.
실적공사비의 단점은?
그러나 실적공사비 방식은 많은 장점을 지닌 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인 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문제로들 수 있다. 실제로 현행 실적공사비 자료는 평균 10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서 수집된 계약단가 위주로 분석하여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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