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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20 no.6 = no.65, 2014년, pp.721 - 729
본 논문은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선박사고에 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입법례를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대개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겠으나, 궁극적으로 선박회사의 조직과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박침몰사고 등 대형사고에 있어서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 자체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법리상 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리상의 난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보면 기업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대형인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maritime accident and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in comparison with cases and laws in UK and US. In Anglo-American law, a corporation can be convicted of and sentenced for a criminal offence. However, some theoretical difficulties lie in fixing a corpor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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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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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 그러나, 우리의 현행 법체계상으 로는 청해진해운과 그 경영진을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의 사망과 관련하여 직접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선박운항과 관련하여 경영진의 구체적인 과실이 드러난다면 회사의 경영진도 형사책임을 지겠지만, 경영진의 행위와 선박침몰과 같은 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 청해진해운 관련 인물들은 세월호 사건과는 별개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 |
세월호의 소유는? | 세월호는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의 소유이다. 청해진해 운의 대표는 김모씨였으나, 실질적인 최고경영자는 사망한 유모씨로 알려져 있다. | |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법이된 사례는? | 그러나, 현대의 위험사회(Risikogesellschaft)에서는 대량의 인명재해를 수반하는 대형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선박침몰사고와 열차충돌사고를 계기로 2007년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ct)이 제정되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영국 이외에 캐나다와 호주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루어져 있다(Kim, 2010; Lim, 2007). 이러한 입법에 따르면 선박침몰사고에 있어서 선박운항과 관련된 선장 등 선원 뿐아니라 기업인 해운회사 자체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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